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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호] 윤석열 검사정권의 만행, 가난은 어떻게 죄가 되는가?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12-05 15:06
조회
112

조영민/ 인권평화연구원 상임연구위원


오창익 국장이 감옥에 가는 날이었다. 그런데 가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되어 물었더니 맞춰보라고 했다. 확인해 보니 김길수란 자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탈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수한 경우고,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이 6만명이 넘는다. 윤석열 검사정권 집권 1년반 만에 1만2천명이 늘었다. 5평 감방에 12명이 갇혀 지낸다니 말 그대로 콩나물시루다. 이런 상태에선 수용자의 탈주 예방은 물론이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교정교화 활동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다. 당장 인권연대의 교도소 인권교육 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가.


장발장은행 대출 신청도 부쩍 늘었다.
인권연대가 운영하는 장발장은행에는 요즘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대출 신청이 많다. A씨는 어린아이랑 단둘이 사는 젊은 엄마인데 교도소에서 장발장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다. A씨는 굶주린 아기와 함께 음식을 시켜 먹었고 음식값을 내지 못했다.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린아이를 보육원에 맡겨둔 채 수감됐다. 장발장은행은 대출을 해줬고, A씨는 석방돼 어린아이 곁으로 갈 수 있었다. 어린아이를 홀로 돌보는 경우 법을 집행함에 섬세한 고려가 따라야한다.


B씨는 가게 앞을 지나다가 2,000원짜리 소품 하나를 훔쳤다가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B씨는 정신장애인이다. B씨는 법원의 안내로 장발장은행의 문을 두드렸다. 법원이 가혹하게 처벌해 놓고 가난한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으라고 친절(?)을 베푼 것이다. C씨는 학원을 운영하다가 장사가 안돼 빚이 2천만원 생겼고 갚지 못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빚도 많은데 국가가 또 500만원을 뜯어갔다(장발장은행 대출 심사 중 서보학 교수가 하신 말씀).”


검찰청은 벌과금 납부 독촉장과 판결문을 인권연대로 보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장발장은행에서 대출받아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해서 잡아 가두지 않고 있다며 대출 신청을 했는지 사실조회를 하기도 한다. 인권연대(장발장은행)는 정부 기관도 아닌데 이런 식의 업무협조(?)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대출신청자가 305명이었는데 올해 10월까지 대출신청자가 490명이다. 작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장발장은행에 접수된 사례들을 보면 유심칩이나 통장계좌 대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벌금형이 다수다. 실제 이득을 본 것도 없어서 피해자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다. 처벌보다는 일자리나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1년 5개월만에 25% 늘어난 교도소 수용자
이처럼 생계형 수용자가 늘고 있다. 여성 수용자가 2배로 급증했고, 전체 교정시설 수용자는 지난 9월 기준 5만8,583명으로 늘어났다. 계속 증가해서 지금은 6만명을 넘어섰다. 중대 범죄가 아닌데도 마구잡이로 잡아 가두는 현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낳은 결과다.


돈이 없어서 몸으로 때우는 사람도 급증하고 있다. 벌금 집행대상 금액이 지난 9월까지 6조 3,784억원이다. 이 중에 가난한 3만7천명이 벌금을 못 내서 몸으로 때웠는데, 그 금액이 3조 7,316억원이다. 환형 유치된 노역자가 2021년 21,000여명이고, 2022년 25,000여명이었는데 2023년 9월 현재 37,000명을 넘어섰으니 역대급이다. 연말까지는 5만명이 넘을 거다. 정부의 부족한 세수를 가난한 사람들 주머니 털어서 벌충하는 가렴주구(苛斂誅求)다.


벌금 미납으로 감옥에 가는 사람도 늘어
법무부가 제출한 최근 10년간 죄명별 통계에 따르면 살인, 강도, 폭력 등 강력 범죄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강력 범죄 전반이 감소했는데, 수용자는 짧은 기간 동안 25%나 급증했다. 납득하기 어렵다. 생계형 범죄, 가벼운 범죄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과밀 수용을 불러왔다. 가난이 죄가 되어 감옥에 가는 현실은 지옥이다. 윤석열 정권은 가난한 약자들이 어떻게 죄인이 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과밀수용이 일상화되면서, 수용자 관리에도 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수용자의 도주를 막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교도소에 마약 반입과 상습적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교도관은 수용자에게 벌을 주면서도 사회 복귀를 돕는 두 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 교도관이라는 직업이 남다른 사명감과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다. 교도관 양성은 이처럼 국가적으로 중요하지만, 현실은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정직 신입 공무원 직무교육은 법무연수원에서 받는 3주 과정이 전부다.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들의 인권침해와 함께 교도관들이 극한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캐나다 교정청은 덩치가 큰 사람은 교도관으로 채용하지 않는다. 왜일까? 수용자들에게 위화감을 주기 때문이다. 캐나다 교도관이 되기 위한 조건은 우선 체력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너무 크면 미국에나 가서 일하라며 채용을 거부한다. 또, 학벌보다는 경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관련 직종에 4년 정도 근무했다면 경찰학과 2~3년제 졸업한 것과 같게 평가한다. 경력 우대다. 일반 경비업체나 쇼핑몰 경비 근무를 해도 경력으로 인정된다. 드물긴 하지만 클럽 문 앞을 지킨 경력도 인정된다. 특히 우대받는 것은 바로 선생님 경험이다. 교도관의 주 업무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캐나다 교도소에는 범죄 올림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무서운 다국적 범죄자들이 모여있다. 한국은 상상도 못 할 총기류나 마약류 관련 범죄자들이다. 그럼에도 앞서 말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수용자들에 대한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실형 2년 미만의 가벼운 범죄자나 미결수는 주 정부 교정시설에 수용되고, 실형 2년 이상 범죄자들은 연방 교도소에 수용된다. 여성의 경우 특별한 처우를 받는데 쇠창살 감옥이 아닌 일반 주택에서 지낸다. 연방정부가 지어준 특별한 집으로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들어와서 같이 살 수 있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도 있다. 아프면 치료도 해준다. 일반 주택에도 교도관이 배치는 되지만 보안은 느슨한 편이다. 반면에 한국 여자교도소는 어린아이를 둔 젊은 엄마와 같은 사람들을 4평 감방에 9명씩 몰아넣는 과밀수용을 하고 있다. 생리 양이 많아 기저귀를 달라는 요청을 받은 남성 의무과장이 다른 수용자들이 보는 앞에서 “생리 양을 확인하라”고 간호사에게 지시하는 등 반인권적이다.


교정교화를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과밀수용 해소는 시급한 문제다. 혁신적인 교도관 채용과 교육을 해야 하고, 캐나다, 영국, 노르웨이 등 세계 여러 나라처럼 교정기관의 예산과 인사를 독립시켜야 한다. 하루빨리 ‘교정청’을 설립하여 검찰이 쥐고 있는 형집행권을 분리해야 한다. 가난한 약자들을 마구 잡아 가두는 윤석열 검사 정권의 만행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세상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 너무 가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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