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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7호)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 요약
시민사회, 인권, 노동 등 제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입법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위헌성과 법률위반을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합법적 집회와 시위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면적인 불복종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법사위에서 법안논의를 유보하고 공청회와 위헌성 여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하는 개정안의 문제점들이다.
1. 소음규제 조항으로 인하여 소규모 침묵시위만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안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기준(주간 80데시벨)을 넘으면 주변 기업, 상인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었다. 이 기준은 두 사람의 대화가 60데시벨임을 감안하면 침묵시위와 소규모 육성시위만을 강요하는 법안이다.(제12조의 3, 신설)
2.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시설이나 군사시설 주변에서는 경찰의 허가 없이는 집회나 행진이 불허된다. 이는 주거지역만이 아니라 모든 도시지역에서의 집회를 금지할 근거가 될 수 있고 미군부대 주변에서 아예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다.(제8조 제3항, 제18조 제1항 제4호)
3. 폭력시위를 이유로 이후 동일목적의 집회는 모두 금지된다. 이전 동일목적의 집회가 폭력시위가 되었다고 다음에 개최되는 동일목적의 집회도 폭력집회가 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명백히 폭력시위가 예견되는 경우에만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제8조 제1항, 단서신설)
4. 사실상 서울시내 전역(주요도로) 행진이 금지된다. 이 개정안으로 인해 이제 주요도로에서 집회 뿐 아니라, 지나가는 행진도 경찰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금지할 수 있게 된다.(제12조 제2항)
5. 사복경찰관의 집회장소 출입이 가능해진다. 이 법안은 국가가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반하는 규정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참가자들과 사복경찰간의 충돌이 야기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평화적인 시위정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다.(제17조 제1항)
6. 15일전부터만 집회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1달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대규모 집회나 준비된 집회의 개최를 어렵게 만드는 독소조항이다. (제6조 제1항)
7. 외교기관 주변 집회를 다시 제한할 수 있게 하였다. 개정안은 당해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집회라도 대규모 집회이거나 경찰당국이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금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집회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해서는 안되며, 당해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더라도 소규모 집회거나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라면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되는 내용이다.(제11조 제4호)
2003년12월10일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