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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소리 4호] 개악 집시법, 시민 불복종으로 맞선다.
집시법불복종연석회의 발족 - 토론회 개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집시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발족하는 등 불복종운동을 공식 선언했다.
민중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각계 85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4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연석회의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악 집시법에 대해 시민 불복종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불복종 내용에 대해 집회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개악 집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나 제한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겠다고 해 경찰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연석회의는 또한 개정 집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의 집시법 재개정 추진은 물론 폐지까지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개정 집시법은 확성기 등 기구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기준(주간 80데시벨)을 초과하면 주최단체가 주변 기업과 상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도록 되어있다”며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60데시벨임을 감안하면 침묵시위나 소규모 육성시위만 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정 집시법에서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 학교시설, 군사시설, 각국 대사관과 외교사절 숙소 주변에서의 집회가 금지되고 주요도로 행진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시만해도 2229개의 학교시설이 있고, 서울시내 대부분의 도로가 주요도로인 점을 감안하면 개정 집시법은 집회를 아예하지 말라는 집회금지법”이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각계 대표 및 원로들은 각계 방침을 밝히며, 불복종운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경식 전농 의장은 “농민들의 삶을 짓밟아놓고 기본적인 요구공간이 집회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며, “3월부터 각지역 농민집회는 신고하지 않고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흥현 전빈련 의장은 “주목받지 못하는 1000만 도시빈민들의 표현의 공간이 집회”라며, “생존권보장을 위한 차원에서의 불복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신성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울산에서 박일수 열사 관련 투쟁 등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각 지역본부별로 불복종 기자회견을 조직하고 법을 어겨서라도 일관되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개악 집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다”며, “3월 20일에 있을 국제반전행동에 대한 집회를 신고는 했으나 경찰이 불허하고 있지만 강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조순덕 민가협 회장은 “민가협은 이미 1월부터 불족종운동 차원에서 미신고집회를 해오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부정하는 개정 집시법에 대한 다양하고 현실적인 불복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이날 18일정도에 집중 기획집회를 벌인다고 밝혔으며, 활동가용 집시법 불복종 매뉴얼을 발간, 대중조직 교육용 비디오 제작, 집회의 자유 침해사례를 수집할 감시단 구성, 온라인을 통해 청와대와 경찰에 항의하는 사이버 시위도 동시에 전개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밝혔다.
한편 연석회의는 10일 오후 2시에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정 집시법의 문제점과 시민불복종 운동’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대교수는 “현행 집시법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민주적 의사표현의 한 방법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사회적 필요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가의 통제하에 두고자 하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교수는 아울러 “집시법은 개정이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안영도 변호사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는 위헌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다만 행정상 편의를 위해 신고제는 합헌이라고 본다”며, 그렇지만 “집시법은 신고가 강제되는 사실상 허가제이며 이는 집회에 참가한 사람을 ‘기본권을 행사하는 민주시민’이라기보다는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 깔려있는 것이다”고 견해를 밝혔다.
안변호사는 ‘단순히 사전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평온한 행진이나 시위에 대해 해산을 명령하거나 실력으로 해산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일본의 하급심 판례를 들며 집회와 시위를 법률로 규제하는 우리의 경우와 비교했다. 또한 “집회를 금지하는 이유가 법률이 아니라 경찰서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르는 것은 명백히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현행 집시법을 비판했다.
[인권연대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