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1.(감사 청구 이유)
1. 경위
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연대)는 2004. 1. 14.자로 대통령비서실에 학교법인 단국 대학의 비리에 대해 교육부 특별감사 등의 조치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이에 대통령 비서실은 교육인적자원부에 고발장을 회부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지시하였고, 이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이 2004. 2. 16.자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는 해당 기관에서 통보해 드릴 것”이란 회신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법인 단국대학에 실태조사를 하였다면서 그 결과를 2004. 4. 30.자로 회신하였는바, 그 내용은 별첨한 회신서 기재와 같이 인권실천시민연대가 제기한 학교법인 단국대학에 대한 특별감사 요청 등을 기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감사 청구 이유
1)고발 내용 요지
①인권실천시민연대는 학교법인 단국대학의 이사장 장충식이 대학 이전 사업을 기화로 교육부의 허가 없이 기본 재산을 처분하고, 천문학적인 횡령과 배임 등의 범죄 행위가 저질러졌고, 이미 불법 매매한 한남동 부지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이 실행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는 부동산을 되파는 수법으로 한국부동산신탁(주)이라는 공기업을 끌여들여 또다시 한남동 학교부지를 처분하는 처분신탁을 체결하여 처분신탁수익권증서를 발행 받아 이를 이용하여 온갖 배임, 횡령 등을 일삼았고, 더욱이 시공사에게 질권 설정 변경이라는 배임 범죄행위를 통하여 결국은 국가로 하여금 약 1,700억원에 이르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게 만든 장본인으로서 이런 비리 내용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형사 고발과 배임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②뒤늦게 합법으로 가장하여 교육부로부터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으면서 교육부는 처분금의 용도를 신 캠퍼스 건설과 부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특정하였음에도 이를 한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혐의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요구하였으며,
③학교법인 단국대학은 도저히 정이사 체제로 전환해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2003. 12. 정이사 체제로 전환해 준 사유와 내용 등을 조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④이사장 장충식의 교육자로서는 저지를 수 없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들에 대하여 조사를 요구하였으며,
⑤이사장 장충식이 학교 이전 사업을 투명하게 실시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하여, 공적자금으로 투입된 약 1,700억원과 부채청산 등이 이루어져 학생과 국민을 더 이상 피해자로 만들지 않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였고, 단국대 사학재단이 유용 횡령한 금액이 300억원 내지 400억원에 이른다는 제보 내용도 밝혀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고발내용을 사전에 단국대학에 알려주어 이를 대처 하도록 한 뒤, 2004. 3. 22.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하였다는 회신(사학지원과 -0151/ 2004. 4. 30.)을 통하여 400억원에 이르는 재단의 유용 금액에 대하여는 예금잔고 부족액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이는 예금잔고 확인으로 밝혀질 사안은 아니며, 사용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부실한 면책성 조사만 진행하였다고 보여지며, 결국 조사내용이 부실하였고, 장충식 등 재단 관계자의 호의호식에 대하여도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교육부의 책무임에도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는 것이 교육부가 행한 처분의 전부라는 사실에 경악하며, 이는 결국 교육부가 학교 재단 비리의 옹호자라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2)감사 청구 이유
①적극적 비리 옹호
우리는 학교 이전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범죄 비리 의혹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였으나 교육부는 이를 아예 조사 대상으로 삼지도 않음으로써 명백하게 직무를 유기하였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의 범법행위는 경제관련법 위반 및 형사법상 문제로 행정 감사로 처리하기 곤란하며, 장충식을 1998년 문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그 잘못과 책임이 인정됨에도 학교 정상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변하고 있다.
1998년 감사는 사학재단의 부도라는 결국 경제와 관련한 사건으로 감사가 집행되었음에도 이제와서 경제관련 법위반은 감사처리 할 수 없다는 주장은 과연 무엇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인가? 이때에도 학교 이전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전혀 감사 대상으로 조차 삼지 않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내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예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행위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교육부가 사학 재단 비리를 구체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는 적극적인 증거가 아닌가.
교육부 회신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장충식에게 그 잘못과 책임이 인정되는데도 이를 눈감아 주는 것이 국가 기관이 할 일이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있는 내용인가.
사학 재단의 범죄와 비리 의혹을 구체적인 서류들을 통해 지적하고 입증하면서 특별 감사를 통해 조사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또다시 이에 대하여 눈감아 버리고,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행위가 사학 재단 비리 옹호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는 소극적인 직무 유기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인 비리 옹호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왜 교육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고 밝혀서 이에 상응하는 문책과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②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위법 행위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학 재단 비리 의혹에 대하여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 시킨 점은 상술한 바와 같고, 또 우리가 조사를 요구하였던 천문학적인 금액인 학교 기본 재산 처분금 1,570억원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학교 이전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도 전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장충식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공적자금이 약 1,700억원이나 투입되어 현재도 그 채권들이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등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기관으로서 공적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예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눈감아 버리는 행위는 또 하나의 범죄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라는 말인가?
왜 교육부는 학교법인 단국대학의 비리를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교육부가 깊숙하게 비리에 연루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닌가?
교육부가 실태조사를 행하던 날도 근무 시간 중에 버젓이 골프를 치러 다니는 장충식의 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감사원은 이런 교육부의 비리 옹호 이유와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③임대보증금 전용범죄
교육부는 장충식이 학생들의 등록금 520억원을 유용한 혐의 내용도 학생들의 문제제기와 조사로 밝혀진 내용인데 교육부는 이에 대하여 2004. 9.까지 반환하도록 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였다.
장충식은 약 1,400억원 상당의 금액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단 한푼의 임대가치도 없는 건물을 상대로 학생들의 교비 약 350억원 상당을 유용한 사기 사건이 과연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교육부는 언제쯤 도덕불감증에서 깨어날 것인가?
민원이 제기된 여타 4개의 사립대학에 대하여 종합 감사결과 2004. 2. 26. 교비 33억원을 빼내 병원 증축공사비로 유용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이사장 및 총장 등 3명을 형사고발하고 비리 관련자 62명을 파면 및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법인이 불과 8,600만원의 돈을 빼내어 골프 회원권을 샀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교육부가 등록금 유용 등 타대학보다 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단국대학에 대하여는 경제관련법위반 및 형사법 운운하며 감사조차 못하고 단국대 앞에만 서면 초라하고 왜소하게 변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타대학과의 형평성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적인 특혜를 주는 것인가?
학교 법인 부도의 1차적 책임자, 각종 범죄 및 비리 혐의가 거의 확실해 보이는 범법자, 1999년 1,200억원의 교비를 유용하여 처벌받은 범죄자, 또다시 520억원의 학생들 등록금을 유용 횡령한 자를 교육부가 그토록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교육부가 이전에 가사 과오를 저질렀다고 하여도 왜 참여 정부 개혁 정부를 지향하는 오늘까지도 달라진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교육부 관계자와 시사저널 (별첨) 기자간의 인터뷰를 통하여 ‘장충식이 저지른 잘못들은 죄질로 보면 굉장히 나쁜데 결자해지 차원에서 처벌하지 않았고, 학교 이전 사업을 위해서 놔둘 수밖에 없다’는 말이 도대체 교육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가.
위법 행위가 있고, 과오가 있는데도 국가 기관이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참여정부, 개혁정부 아래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장충식이 아니면 안 된다는 교육부의 논리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겠으며, 단국대학이 장충식 하나로 운영되는 재단인지도 알아야 하겠으며, 단국대학과 대한민국에 장충식 이외에는 그렇게 인물이 없는지도 알아야 하겠다.
감사원은 이러한 교육부 관계자들을 엄정하게 조사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④정이사 체제로의 전환 문제
우리는 온갖 비리 투성이로 얼룩진 사학 재단에 대하여 교육부가 정이사 체제로 전환해준 행위에 대하여도 의문을 제기하였다.
교육부는 이에 대하여 부채 해소 및 학교 이전 사업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 운영구조를 개선하였고, 이전 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회신하였다.
그렇다면 교육부가 단국대학을 포함하여 4개 대학에 대하여 2003. 12 임시이사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시켜준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자.
O.서원대학교 : 최완배 전이사장의 횡령 등으로 임시이사 체제가 지속되던 중 정이사 체제로 전환을 위해 부채를 해결하고, 학교 운영을 위해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학교경영자 영입 조건에 따라 박인목씨(달성농원 대표)가 학교 정상화를 위한 영입조건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정이사 체제 승인.
0.상지대학교 : 누적된 학내 문제로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정이사 체제 승인.
0.외국어대학교 : 이사회 임원 간의 갈등 및 학내 문제 등으로 임시이사체제가 지속되던 중 이숙경 전이사장 측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권고한 조정안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 모두가 합의함에 따라 교육부와 대학간에 정상화 이행약정서에 합의 조인하여 정이사 체제로 전환.
이상의 학교들의 상황은 누가 보아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렇다면 단국대학의 경우를 살펴보자.
-단국대학교 : 학교이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 단기차입 등 채무변제 불능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교육부가 임시이사체제를 유지시켰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갑자기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학교이전을 보다 책임감 있고 투명.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이사 체제로 전환시켜 주었다.
과연 위 3개 대학과 단국대학 간의 정이사 체제 전환 사유가 형평성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위 3개 대학에 끼워 넣는 식의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 것 아닌가? 장충식이 유용한 교비에 대하여 부채상환을 목적으로 새로운 사재출연자가 나타나 사재라도 출연하여 채무가 변제되었다는 것인가? 이전사업에 관하여 사업약정이라도 체결하였다는 것인가? 장충식이 유용한 520억원에 대하여 2004. 9까지 변제하도록한데 대하여 이행하지도 않았음에도 무엇이 그렇게 급히 정이사체제로 전환시켜 주도록 하였단 말인가?
교육부는 일개 사학을 운영하는 장충식에 의해 그토록 좌지우지 되어도 된단 말인가? 이에 수년전부터 단국대학교 신 캠퍼스 설립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부는 모르고 있단 말인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인가? 이제 또다시 이전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 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그후 이제까지 누가? 이전사업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였단 말인가?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는 교육당국에 대해 이제는 감사원이 나서서 답할 차례이다.
3)결론
우리는 교육부 관계자들의 문책이나 처벌을 요구할 의도는 처음에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참여정부와 개혁정부 아래서 달라진 공무원들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였고 가장 교육적인 배려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청와대와 교육부에 조치를 요구하였었다. 그러나 결과는 그 반대였다.
죄를 지은 자여도 어쩔 수 없다는 말에 우리는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전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장충식이 이사장 또는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전사업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유를 근거에 의해 설명하였음에도 장충식이 아니면 이전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는 교육부의 판단을 참으로 이해 할 수가 없다.
첫째 : 약 1,700억원 상당의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시킨 장본인으로써 1998. 3 급기야는 사립대학의 부도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하였고, 감사 결과 행정벌과 형사벌의 병과 처분이 마땅하다는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학원 정상화 단계까지 이사장의 일정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터무니없는 구실아래 부도낸 장본인을 또다시 이사장에 재추대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교육부는 스스럼없이 저질렀고,
둘째: 1998. 8. 31.까지 사채와 학교회계 대여금 약 1,200억원 상당을 변제토록 계고 하였으나, 이의 실행도 없이 사립학교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당사자를 2003년까지 관선이사 체제하에서도 매년 계속적으로 이사장으로 재선임해주고 있었으며, 과연 교육부가 주장하는 학원 정상화 단계까지라는 그날은 도대체 언제인가?
셋째 : 이제는 더 이상의 다른 구실이 없었는지 이전사업을 보다 더 책임감있고, 투명.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오직 추상적인 구실아래 장충식을 관선체제마저 해제하여 주었으니 그동안 부자연스럽게나마 장충식을 제어할 수 있었던 제어장치마저 해제해버려 이제는 교육부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통째로 맡기는 직무유기를 해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부의 누가 이런 일련의 특혜를 계속적으로 장충식에게만 주며, 그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하여 그렇게도 관대한 것인가?
그 결과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였고, 이를 교육부에 통보하였음에도 이미 장충식은 부채 해소는커녕 외국기업인 모건스텐리에 학교재산인 담보부채권 약 1,000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도록 한 장본인 임에도 이전사업을 진행시켜 이를 회수하는 노력은 뒤로 하고 관선이사체제에서 정이사체제로 전환시켜주자마자 사채업자에게 약 1,000억원 상당의 학교 재산을 매각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연 교육부가 뭐라 변명할 것인가? 오직 교육부는 단국대학에 의한 단국대학을 위한 교육부라는 항간의 소문이 결코 헛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일부나마 수긍이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 이후에 과연 무엇이 변하였고, 무엇이 변하고 있단 말인가?
자신의 사재를 출현하여 세운 학교도 아닌데 무엇이 그토록 범죄 불감증에 걸려있는 장충식의 총장, 이사, 이사장직을 40년 이상 유지시키고 있단 말인가?
우리 국민들은 개혁을 열망하면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미증유의 헌법유린 사태 속에서도 집권당을 과반수 안정 의석으로 선출해주었다.
교육부는 언제까지 이런 국민의 개혁 열망을 외면할 것인가.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원이 남았다.
감사원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조사를 통하여 장충식의 해임과 형사고발 및 재단의 비리 관련자 파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그 즉시,
-. 약 1,700억원 상당의 공적자금 회수
-. 약 1,000억원 상당의 학교 부채 변제
-. 용인신캠퍼스 완공
등의 이전사업 관련 사업이 완료되어 신음하고 있는 단국대 학생들과 더 이상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고,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공적 자금이 회수 될 수 있도록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겠다.
교육당국의 처사가 단순한 직무유기 차원이 아닌 적극적인 비리 옹호자라는 사실이 이번 교육부 행위를 통해 입증되었으며,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나 품위 유지의무도 전혀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제는 감사원이 정의의 칼을 빼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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