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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3호)인권 중심기구로 거듭나겠다는 법무부
인권 중심기구로 거듭나겠다는 법무부
먼저 검사들부터 검찰로 돌려보내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년 3월 부처의 중심을 인권에 두는 대규모 조직 혁신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장관에 의하면 법무행정의 중심에 인권을 두고, 현재의 법무실 산하의 인권과와 송무과를 떼어내 인권송무국으로 확대 격상시킬 방침이고, 출입국관리국도 외국인노동자 문제와 이민 문제와 주력하는 등, 나머지 법무부 기능도 인권정책 중심으로 재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법무부가 그동안 인권정책의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오히려 많은 경우 인권침해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현정권 출범 전에도, 그러니까 강금실 장관 취임 이전에도 법무부의 공식방침으로 여러차례 언급되었던 안을 다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물론, 예전부터 있었던 생각이라도 개혁적인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법무부가 인권중심기구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법무부의 요직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검사들부터 검찰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법무인권정책, 검찰관련 업무, 출입국관리, 청송감호소 등에 대한 보호감호 업무 등의 책임을 전부 검사들이 맡고 있는 상황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다. 어떻게 한 국가의 인권정책과 시행이 오로지 검사들에 의해서만 계획되고 집행된단 말인가.
더구나 그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한몸에 받는 검찰이 아니라, 언론, 정치권, 국민 대다수에게서 지탄받고 있는 검찰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에 검찰공화국이란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이면 더욱 그렇다.
당연히 인권은 검사들만의 몫이 아니고, 법조인만의 몫도 아니다.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해 다양한 인권피해자들, 건전한 상식을 지닌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가 힘있게 실리지 않는 한, 지금 상태에서 부서를 통합하고, 재배치한다고해서, 인사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전혀 아니다. 진정 법무부를 개혁하고자 한다면,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검사들부터 검찰로 돌려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