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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4과장 없애겠다- 홍제동 분실 업무는 그대로(시민의신문, 2005.06.1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5:40
조회
321

“보안4과장 없애겠다”
본지 단독보도 뒤 경찰청 과장 자리만 폐지 밝혀
홍제동분실 업무는 그대로
2005/6/13
 
경찰청 보안국 보안4과가 직제에도 없는 상태로 6년 넘게 운영돼 왔다는 <시민의신문> 보도 이후 파문이 확산되자 경찰청 보안국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안4과장 근무지정을 해제해 직제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의신문>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애초 문제제기한 대국민감시, 비밀경찰활동, 방만한 운영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선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일단 문제가 되는 직제 문제를 해결해 사태를 봉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달리 보안국은 보안4과를 폐지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없애는 건 보안4과가 아니라 보안4과장 자리일 뿐이다. 보안국은 보도자료에서 보안국은 향후 조치로 현행 직제에 없는 보안4과장 근무지정을 해제해 직제대로 운영하고 보안4과의 1,2,3계를 보안3과의 4,5계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청 보안국 관계자도 “보안4과를 없애는 게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보안4과장 직제가 없는데 발령을 한 게 문제가 되니까 4과장 자리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7월 정기인사 때 후임자 발령 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안4과가 하던 일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보안국은 “1999년 5월 24일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보안4과 기능을 보안3과로 통합했으나 보안수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보안4과장 직위(총경)를 비편제 기구로 운영해 왔다”며 “과 단위는 편의상 비편제기구로 운영했지만 그 예하 계 단위 조직은 관련규정의 분장사무에 명시된 업무를 합법적으로 처리해 왔다”고 밝혔다.


보안국은 관련예산집행과 비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보안4과 명의로 매년 국회 심의를 받고 결산보고를 하는 등 조직운영 내용을 공개해 비밀운영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인신구속 법적하자 문제와 사상검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등 모든 수사서류는 ‘사법경찰관’ 명의로 해서 소송법적 하자 문제는 없으며 수사상 필요문건에 대한 전문기관의 문서 감정의뢰 행위가 사상검열은 아니다”고 밝혔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직제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보안경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혀 위험하지 않은 대학생이나 감시하는 역할이 아니라 진정으로 ‘현존하는 위협’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 보안경찰이 되야 한다”며 “국민들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 안하면서 국민들이 위험하지 않다고 느끼는 일만 대처하는 것이 보안경찰이 비판받는 본질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보안경찰에 대한 인적·물적 청산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보안4과(홍제동분실)에는 현재 52명의 경찰관과 4명의 기능직 등 모두 5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이 가운데 6명은 “여성피의자의 인권을 위해” 여경으로 배치했으며 서대문경찰서에서 20명의 의경을 지원받아 경비 업무 등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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