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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압, 폭력시위 구습 털어내야(연합뉴스, 2005.12.2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7:53
조회
236

'살인적 진압 여전'…경찰도 803명 부상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노무현 대통령이 27일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농민사망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을 계기로 경찰의 시위진압 방식과 시위문화에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사독재 시절을 거치며 뿌리 깊이 자리잡은 폭력진압 방식과 시위대의 물리력 사용 문제를 진지하게 되짚어 보고 소모적 충돌을 줄여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자기 주장을 평화적으로 표현하고 인권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집회ㆍ시위에 대응하는 풍토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 폭력시위 아직도 연간 100건 = 폭력시위는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연간 수십 건에서 100건에 달한다.


1995년 809건에 달했던 폭력시위는 계속 감소해 2001년 215건으로 떨어졌지만 2002년 118건, 2003년 134건, 2004년 91건에 이어 올해 11월까지 65건을 기록했다.


올들어 열린 1만310건의 집회 및 시위에서 다친 경찰관은 803명으로 작년의 611명보다 오히려 크게 늘었고 화염병 투척도 작년 3건에서 5건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농민시위에서는 시위대가 술병을 던지는가 하면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경찰을 위협했고 경찰 차량 19대를 불태우기도 했다.


이달 17일 홍콩에서는 한국 농민들이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원정시위에서 현지 경찰과 충돌해 현지에서 1천여명이 연행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올 9월 인천에서 열린 맥아더 동상 철거 찬반 시위에서는 전경 한 명이 시위대가 휘두른 대나무창에 눈을 찔려 실명 위기에 처했다.


경찰이 평화적 집회문화를 정착시키려고 올해 노동절(5월1일)에 처음으로 적용한 `폴리스 라인'은 격렬한 시위로 무용지물이 됐다.


동국대 경찰학과 곽대경 교수는 "시위 현장에서 폭력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시위대와 경찰 간에 신사협정이 필요하다"며 "시위대는 사전 약속한 것을 지키고 경찰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시위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위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사회적으로 주장하는 행위인 만큼 비폭력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살인적 폭력진압' 사라져야 = 경찰의 과잉진압도 개선이 시급하다.


경찰이 여의도 농민시위에서 다친 고(故) 홍덕표씨를 뒤쫓아가 방패로 뒷목을 때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발표는 폭력진압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당시 진압대원들은 방패를 옆으로 휘두르거나 방패를 들어올려 수평으로 세워 시위대를 때리는 등 방패를 단순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집회라 하더라도 강제 해산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고 `경찰장비관리규칙'에도 방패는 날을 세우거나 위에서 내리찍는 행위를 일절 금하고 있다.


시위대 인원의 몇 배에 달하는 경찰병력으로 기를 꺾어버리겠다는 `인해전술' 식 진압 방식을 지양하고 새로운 시위대응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경찰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ㆍ시위권을 행사하는 시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전투를 상정하는 집회 관리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군사훈련만 받아 인권 의식이 부족한 전투병력이 아니라 전문 교육을 받은 직업 경관이 집회관리를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손상열 상임활동가는 "시위 양상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시위 형태와 상관 없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게 공권력의 적법한 사용"이라며 " 집회와 시위를 통제나 규제가 아닌 보호 대상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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