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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북한 조사 배제’ 결정 안팎] 법률적 한계 판단…‘코드 맞추기’ 논란 (쿠키뉴스 06.12.1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1:32
조회
208
국가인권위원회가 11일 북한의 인권 조사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로 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정치적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인권위의 결정은 현행법상 불가피한 조치일 수 있다. 인권위법 제 3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0조는 침해 주체를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침해 사실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이에 따른 권고가 주업무인 인권위가 사실상 북한 영토 내에서는 조사를 진행할 수 없고 북한 정부에 대한 권고의 실효성이 없다는 인식이 '조사 배제'로 결론난 배경이다.

인권위는 2003년 4월 사무처 내에 북한인권연구팀을 결성한 후 3년 8개월간 10여차례의 간담회와 공청회,3회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지난해에는 인권위원 5인으로 구성된 북한인권특위가 결성돼 국제심포지엄과 토론회,해외출장 등이 진행됐다.

이 때문에 3년간 진행한 작업치고는 결론이 허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기적으로 정부가 지난달 유엔 대북인권 결의안에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이후에야 인권위의 의견이 나와 '정권과 코드를 맞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결정 과정이 그만큼 신중했다는 반증"이라고 표현했다. 북한의 생존권과 자유권 보장이 크게 미흡하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간첩죄와 관세법 등 북한을 역외국가로 인정하는 법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번 결정을 두고 대북 단체와 인권 단체들의 반응도 극명하게 갈렸다.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는 "시급한 문제를 비겁한 변명으로 피해버렸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북한에서 사형당할 위기에 처한 손정의씨 사건 진정을 주도한 기독교사회책임 김규호 사무처장은 "현실적 조사가 어렵다 해도 인권위가 원칙적으로 북한 주민을 외면해선 안되지 않으냐"고 강조했다.

반면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안을 모색한 인권위의 고뇌가 느껴지는 결정"이라며 옹호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도 "유엔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하면서 북한은 외국이 됐다"면서 "이미 정치문제가 되어버린 북한 인권과 관련된 소모적 논쟁보다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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