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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있으면 남의 신용정보 조회도 마음대로?(CBS-R,07032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1:52
조회
360

돈만 있으면 남의 신용정보 조회도 마음대로?


실제 소송 없이도 개인 정보 조회 가능… 개인정보 악용될 가능성 높아


[ 2007-03-22 오전 10:0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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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내역이나 금융 거래 현황이 담긴 개인 신용정보는 그동안 열람이 엄격히 규제돼 왔다.

하지만 지금은 몇십 만원만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 남의 정보를 얼마든지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김모(가명, 39)씨는 최근 이민을 가기로 결정했다. 자신의 재산 정보가 낱낱이 공개되고 신용등급마저 깎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겹치면서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3년 전 투자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은 김씨의 친척이 소송을 한다며 변호사를 통해 김씨의 재산 정보를 조회한 뒤 김씨의 거래 은행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알려왔다.

대부분의 금융 기관은 부동산 등 재산 현황과 금융권 연체 내역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신용 정보 조회 기록만 남아도 신용 등급을 낮추기 때문이다.

개인 신용 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주소지 변동 사항은 물론 금융 거래 내역, 부동산, 자동차 등 소유 현황과 신용카드 연체, 금융권 불량거래 내역조회 등이 모두 담겨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그동안 개인 신용 정보 조회는 엄격히 통제돼 왔다.

김씨는 "은행에 돈이 있었는데도 당시 대출이 안 되더라"며 "그 날 이후로 마이너스 대출 한도가 대폭 삭감이 됐었다. 한 40% 정도 삭감됐다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 이같은 사례는 김씨만의 일이 아니다.

특별한 서류가 없어도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돈만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 얼마든지 신용정보를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남에게 받을 돈이 있다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 한다고만 하면 된다.

남에게 받을 빚이 있는데, 재산 조회를 해 볼 수 있겠느냐며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법무법인에 전화 상담을 해 봤다.

그 대형 법무법인의 사무장은 "비용 부분만 해결되면 된다"며 "30만원 잡으면 된다. 집안 거까지 다 보려면 일단 그 정도 수수료 가지고 오면 될 거다"라며 영업에 열을 올렸다.

실제로 소송을 하지 않아도 개인 신용 정보를 낱낱이 볼 수 있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 뿐 아니라 그 배우자의 신용정보도 알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업체들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아예 변호사들을 상대로 '실적 올리기'에 나섰다.

업체들은 변호사들에게 최근 검찰이 내린 무혐의 처분을 인용한 공문까지 보내는 한편 변호사를 직접 방문하는 등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올 초부터 하루에 업체들의 공문이 수십장씩 오고 있다"며 "방문하는 업체 관계자들도 하루에 서너명은 넘는 거 같다"고 말했다.

신용정보업체 관계자는 "신용정보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지난해까지 계속 안됐다가 검찰이 이번에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변호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가능해졌다"면서 "이제 변호사들이 합법적으로 의뢰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렇게 조회된 개인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개인 신용 정보가 범죄에 이용되는 등 오남용될 소지가 높아 인권 침해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오창익 국장은 "10년 전 김정일의 전처 성혜림의 조카인 이한영씨가 피살된 것도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아 집주소를 알려줘 일어난 것이었는데 하물며 개인의 주소지 변동사항과 부동산 소유 현황 등 재산 정보가 담긴 신용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럽다"고 지적했다.

일부 변호사들도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이같은 상황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돈만 있으면 남의 개인 신용 정보를 마음대로 열어볼 수 있는 현실이다.

CBS사회부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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