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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인터뷰- 2기 의문사위 김희수 상임위원](내일신문 2003.11.0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6:48
조회
627

인터뷰- 2기 의문사위 김희수 상임위원


의문사위는 위원장 아래로 상임위원이 2명, 비상임위원이 6명 있다. 의문사법특별법은 그 중 1상임 위원을 포함 3명이 법조인으로 해야한다고 규정한다. 김희수 신임 1상임위원은 법조인 3명 중 한명이다. 김 상임위원은 수원지검, 전주지검, 서울지검 검사를 역임했다. 검사 생활을 접은 후에는 인권실천시민연대 운영위원을 맡고 있기도 하다. 그는 처음 위문사위 상임위원직 제안을 받았을 때는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고사했다.
하지만 지난 시절 고생했던 친구들과 선후배들에게 진 빚을 갚겠다는 생각으로 의문사위에 참가했다.


전문검시의제도는 도입되나.
-의문사사건 중 대부분이 초기에 법의학전문의가 현장에서 정확히확인하고 부검했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 따라서 기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별도로 인권위가 주체가 되는 전문검시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입법화할 계획이다.


2기도 역시 조사권한이 없는데
-1기 마치고 의문사위에서 국회에 조사권한을 포함한 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노대통령의 의문사위에 대한 애정과 의지는 충분하나 관계기관들의 협조는 여전히 미약하다. 이는 역시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하루 빨리 법 개정이 이뤄져 수사권한이 보강되기를 바란다.


국민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법과 제도가 미비해 의문사위의 힘이 미약하다. 1기때 처럼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 의문사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국민들이 지속족으로 관심을 가져달라.


/ 김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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