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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2%, "범죄자 인권보장하면 범죄 악화'(연합뉴스 2003.12.1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7:06
조회
511

경찰 82%, "범죄자 인권보장하면 범죄 악화" --------------------------------------------------------------------------------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경찰관의 82.3%는 범죄자 인권을 보장해 주다 보면 범죄 문제가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홍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담당관은 12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처음으로 열린 경찰 인권 세미나에서 `경찰 활동과 국가인권위원회'란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담당관이 이날 제시한 인권위의 `범죄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경찰관의 45.4%는 `이런 경향이 `매우 강하다', 36.9% 는 `그런 편이다'라고 각각 답했다. 또 경찰의 87.5%는 `수사상 필요한 경우 법률상의 권리를 다소 제한해야 할 필 요가 있다'고 답했으며, `수사상 필요한 때는 수사과정에서 적당한 위협이나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죄질에 따라 흉악범 등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84.1%에 달했다. 김 담당관은 "경찰관들은 인권보장과 범죄 문제의 해결은 양립하기 힘들다는 생 각을 갖고 있었다"며 "친인권적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찰의 인식 변화가 필요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의 인권보호가 범죄자 체포나 법 질서 단속에 장애가 될 수는 없다"며 "인권보호는 경찰이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 에 의해 의무를 수행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또 이종수 연세대 교수,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장복희 가톨릭대 교수, 이강덕 총경(경찰청 혁신단) 등이 참석해 경찰과 인권 보호 에 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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