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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감시할 외부 독립 기구를”···‘경찰 개혁과제’ 토론회서 제기돼 (경향신문 07.06.05)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2 19:03
조회
201
늑장수사, 외압·청탁 의혹 등으로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경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경찰 외부에 중립적이고 독립된 수사권을 가진 감시기구가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대학교 표창원 교수는 5일 참여연대가 마련한 ‘김승연 회장 사건을 통해 본 경찰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홍콩의 ICAC나 싱가포르의 CPIB 같은 반부패기구를 설립, 경찰권력에 대한 상시적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교수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수사절차의 왜곡 현상은 경찰 내부에서조차 ‘수사권 독립’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시킨 것”이라며 “이같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수사과정과 결과의 왜곡이 재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도 “경찰의 내부감찰 기능은 지휘권 확립을 위한 군기잡기 수준임이 드러났다”면서 “경찰만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적인 감시기구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국장은 특히 “경찰청장은 국회에서의 거짓말, 반발하는 경찰관에 대한 징계 및 인사상의 불이익 엄포 등 국가기관의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모습을 보여왔다”면서 “국가기관을 혼란스럽게 만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경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휘계통을 통해 이뤄지는 부적절한 지휘를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대 조국 교수(법학)는 “경찰 ‘내부’의 수사권 행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부적절한 외압과 청탁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부하의 항변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최강욱 변호사도 “수사관이 정당하지 않은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이의제기권을 보장하고 상급자의 지시는 반드시 기록하도록 실명제를 실시, 내부의 부당한 지휘에서 탈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경찰청 민갑룡 경찰혁신팀장은 “이번 사건이 자성의 계기와 경찰 발전의 자극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청에서도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도있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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