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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장충식 왕국의 '적극 옹호자'인가 [오마이뉴스 심층취재 ④] 단국대에 대한 교육부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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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작성일
2017-06-28 17:50
조회
543

교육부는 장충식 왕국의 '적극 옹호자'인가
[오마이뉴스 심층취재 ④] 단국대에 대한 교육부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단국대 사태관련 교육부의 직무유기 리스트



번호 직무유기 내용
1 93년 9월 7일 교육부의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허가'없이 (가칭)한남동주택조합과 한남동 부지 매각을 위한 약정서를 체결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2 93년 9월 16일 교육부가 단국대의 부채상환에 대해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남동 부지 불법매각 당시 수수한 6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음.
3 한남동 부지 불법매각과 관련 93년 11월 24일 수수한 총 210억원(1·2차 중도금)에 대한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음.
4 94년 10월 12일 교육부의 허가없이 세경진흥과 한남동 부지 매각을 위한 불법계약을체결한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5 94년 11월 1일과 3일 수수한 총 160억원의 한남동 부지 매각 중도금에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음. 2와 3, 5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교육부는 매각대금이 처분용도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함.
6 96년 6월 29일 한국부동산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본약정서' 제2조 2)항에 의해 토지매수자인 세경진흥의 '개인부채 상환' 명목으로 시공사에 280억원을 지급보증하도록 한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7 97년 4월 14일 시공사인 기산이 부도가 났는데 4월 23일 한남동 부지 매각금의 일부인 1435억원에 대해 삼삼종금으로 질권자를 변경해주어 719억원의 공적자금을 낭비하도록 방치함.
8 98년 3월 교육부의 특별감사 당시 용인신캠퍼스 시공사의 부도사실을 알았음에도 시공사 교체를 통해 이전사업을 완료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아 이전사업 중단 등 현재의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9 98년 교육부의 특감 이후 장충식 이사장만 문책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학재단의 비리를 옹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음.
10 98년 8월 31일 사채와 학교회계 대여금의 변제기일에 변제를 하지 못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음.
11 장충식 이사장이 1200억원의 교비를 유용한 혐의로 99년 검찰에 고발돼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 이사장과 총장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12 99년부터 2001년까지 관선이사체제하에서 서관 임대보증금 등 교비 490억여원을 유용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음에도 계고장 하나만 발부해 사실상 장충식 이사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13 2003년 12월 2004년 3월 모건스탠리에서 보유하고 있는 단국대 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걸 재단이 방치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이는 지난 1월 2일 교육부가 관선이사체제를 풀어준 명분(이전사업 추진과 부채청산)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행위임.

ⓒ 오마이뉴스 구영식

지난 5월 31일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는 동해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의 감사결과를 보면 홍희표 전 총장이 횡령·유용한 돈의 액수는 428억여원에 이른다. 언론들은 동해대 사학비리에 대해 "단일 사학의 횡령액으로 역대 최대"이자 "사학비리의 백화점"이라고 보도했다.

결국 홍 전 총장은 교비유용 혐의로 구속됐고, 동해대가 교육부로부터 설립계획을 인가받아 공사중인 전문대에 대한 설립계획인가도 취소됐다. 교육부가 설립계획을 인가받아 공사중인 학교에 대해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은 동해대의 경우가 '처음'이라고 한다.

그런데 단국대 비리 의혹 앞에만 서면 교육부는 작아진다. 그래서 교육부는 '직무유기' 차원을 넘어 단국대 비리의 '적극적 옹호자'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는 십수년간 수많은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장충식 이사장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부도내고 교비 1천억원대 유용해도 건재...교육부의 '비호'와 권력의 '중용'


교육부는 단국대에 대해 지난 93과 98년 각각 종합감사와 특별감사(특감)를 벌였다. 93년 감사에서는 재단이 776억원을 교육부의 허가없이 학교채·사채 등으로 불법기채(불법적으로 빚을 얻는 행위)하고 90년 이후 1천여명의 동문으로부터 모금한 대학발전지금 18억원도 적립하지 않고 학교운영비로 유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교육부는 이용우 이사장 등 이사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장충식 총장을 해임해줄 것을 재단측에 요구했다. 당시 원영상 교육부 감사관은 "앞으로 파견될 관선이사가 입시관리 및 재정운용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당시 장충식 총장은 재단의 부실운영에 책임을 지고 총장직에서 물러났지만 3년 뒤인 96년 12월 재단 이사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하지만 장 전 총장이 이사장에 취임한 지 2년도 채 안된 98년 3월 종합대로서는 처음으로 부도사태를 맞았다.

결국 교육부는 부도 직후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특감에서 재단이 교비 1252억원을 불법 유용했다가 나중에 756억원을 돌려준 사실을 밝혀냈다. 교육부는 또 재단이 교육부의 허가없이 총 9053억원의 어음을 발행했으며 총 2562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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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를 부도내고 수백억원의 교비를 유용하고도 여전히 건재한 장충식 단국대 이사장.
ⓒ2004 권우성


교육부는 특감 이후 8명의 이사에 대해서는 임원승인을 취소했다. 반면 교육부는 '부도사태 수습'을 명분으로 장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취소를 1년간 유예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1년이 지난 후에도 장 이사장에 대해 임원취임 취소를 하지 않았다. 교육부의 공언(公言)은 사실 '공언'(空言)이었던 셈이다.

심지어 장 이사장은 지난 99년 1252여억원의 교비를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1000만원의 벌금을 받았지만 교육부는 그에 대한 이사승인을 취소하지도 않았고 당시 총장을 해임하지도 않았다. 교육부는 그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다.

장 이사장은 학교부도와 교비유용 등에도 불구하고 2000년 7월에는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취임했다. 교육부로부터는 '비호'받고, 권력으로부터는 '중용'된 셈이다. 그의 닉네임이 왜 '불사조'인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교육부, 이전사업 관련 불법·비리 눈감다...교비 490여억원 유용에 '솜방망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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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8년 교육부의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 당시 교육부는 93년부터 시작된 단국대 이전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2004 오마이뉴스 


그런데 교육부는 98년 13일간 실시한 특감에서도 학교이전사업과 관련된 장 이사장의 불법·비리행위는 제대로 짚지 않았다. 이렇게 교육부가 직무유기하는 동안 이전사업은 불법·비리로 얼룩졌으며 결국 용인신캠퍼스 공사마저 중단돼 지금의 단국대사태를 불러왔다.

재단측은 93년 교육부 감사 직후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의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허가도 받지 않고 한남동 부지 매각을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270억원의 불법매매대금도 수수했다. 이는 명백히 사립학교법 위반(제28조 1항)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98년 특감에서 어떠한 지적이나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또한 교육부는 94년 단국대에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내준 뒤 매각대금의 용도를 이전사업과 부채상환에 사용하도록 특정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재단측이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받은 1200억원이 당초 특정한 용도대로 쓰였는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심지어 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연대)의 매각대금 사용처 조사 요구도 무시했다.

교육부의 직무유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장충식 이사장은 98년 1200여억원의 교비를 유용한 데 이어 최근에는 등록금 490여억원을 유용·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교육부는 계고장(행정상의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문서) 하나만 발부하는 데 그쳤다. 횡령·유용한 등록금을 9월 2일까지 반환하면 불법행위는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주우석대·서울예대·동해대 등과 비교할 때 단국대의 경우는 거의 '봐주기'를 넘어 '특혜'에 가까워 보인다. 교육부는 교비 33억원을 유용한 전주우석대 이사장과 총장은 물론이고 교비 8600만원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서울예대 이사장도 형사고발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초 교육부는 임시이사체제를 정이사체제로 전환시키줌으로써 추락하고 있던 장 이사장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물론 정이사체제 전환의 명분은 이전사업 추진과 부채청산이었다. 하지만 재단측은 외국계 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학교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것을 방치했고, 예금보험공사에 있는 수익권증서를 헐값에 매입하려고 시도해 1000억원에 가까운 공적자금을 착복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장 이사장 등 재단측은 교육부가 정이사체제로 전환시켜준 명분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사장만 정이사로 되어 있는 당시의 임시이사체제로는 부채해소 및 대학이전사업을 투명하게 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정이사체제로 전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연대, 감사원에 단국대 특별감사 청구..."왜 교육부는 범법자를 보호하나?"


교육부는 지난 3월 단국대에 대해 8일간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두어달 전 인권연대가 단국대비리를 고발해왔기 때문이다. 교육부 내부에서는 "특감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특감까지 실시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우세해 실태조사에 그쳤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후 인권연대에 보낸 공문에서 98년 감사 이전에 이루어진 재단측의 불법·비리에 대해 "경제관련법 위반 및 형사법적인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행정감사로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관리·감독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인상이 짙은 대목이다.

교육부는 이어 "98년도 감사에서 위법행위에 책임을 물어 장충식 이사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및 총장 해임 등 최고 수준의 문책을 하여 이미 조치완료된 상태"라며 "장충식 이사장을 동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그 잘못과 책임이 인정됨에도 학교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연대는 교육부의 책임회피성 해명에 대해 "위법행위와 과오가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과연 참여정부 아래서 벌어질 수 있는가"라며 지난 5월 감사원에 단국대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인권연대는 감사청구서에서 "교육부는 98년 재단이 부도난 이후에도 사립학교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범법자이자 부도사태의 장본인을 관선이사 체제하에서도 재단 이사장으로 계속 재추대해왔다"며 "최근에는 관선체제를 해제해 범법자를 계속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연대는 이어 "단 몇억원의 교비 유용 및 횡령으로도 형사처벌을 받는 작금의 현실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횡령한 부도덕한 장 이사장을 교육부는 그토록 보호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이제 배임·횡령 등 장 이사장의 범법행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사직당국에 즉시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경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지난 8일 단국대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직무유기와 관련 18개항에 이르는 질의서를 교육부에 보냈으나 16일 현재까지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왜 '장충식 왕국'을 비호하나


'서울대 사대 마피아'의 보호막 작동?...교육부는 "억측" 반박


장충식 이사장은 1200억원의 교비를 유용한 데 이어 최근 490억여원의 등록금을 유용·횡령하고도 아직 건재하다. 장 이사장은 학교부도의 장본인이고 교비를 유용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적이 없다.

장 이사장의 건재는 결국 교육부의 비호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교육부내 서울대 사대출신들의 보호막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장 이사장은 물론이고 그의 비호세력으로 지목받고 있는 교육부의 고위관계자들이 모두 서울대 사대를 나왔다는 것. 물론 교육부는 "지나친 추측"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장 이사장이 교육부 위에 군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화'도 있다. 장 이사장이 교육부가 단국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지난 3월 23일 골프장에 있었다. 교육부의 실태조사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듯.

재단측은 "골프장에서 열린 로타리클럽 관련행사에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라며 "골프는 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의 취재결과 장 이사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것은 물론 라운딩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감독기관의 실태조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유있게 골프를 친 것은 결국 장 이사장이 교육부에 대해 얼마만큼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다음은 장충식 이사장의 주요 프로필이다.

▲1932년 중국 출생
▲휘문고-서울대 역사학과-단국대 정외과 졸업
▲1965년 대학배드민턴 회장
▲1966년 단국대 학장
▲1967년-1993년 단국대 총장
▲1967년 대학스키연맹 회장
▲1976년 5·16민족상 심사위원
▲1977년 대학축구연맹-한성로타리클럽 회장
▲1978년 대학태권도연맹 회장
▲1979년 대학농구연맹 회장
▲1979년 대한체육회 이사장 겸 학교체육위원장
▲1981년 대학테니스연맹 회장
▲1981년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부위원장 겸 대학스포츠위원장
▲1981년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
▲1981년 새마을중앙본부 체육회 회장
▲1982년-1991년 에스페란토협회 회장
▲1982년 일석학술상 제정
▲1983년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부위원장 겸 대학스포츠위원장
▲1984년-1986년 대학교육협의회 회장
▲1985년 실향민호국운동중앙협의회-한국이산가족후원회 회장
▲1986년 남북체육회담(스위스 로잔) 한국대표
▲1986년-1987년 국제퇴계학회 회장
▲1989년-1993년 남북체육회담 한국측 수석대표
▲1989년 한·몽친선협회 이사장
▲1990년-1992년 한·중·소협회 회장
▲1991년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코리아팀(남북단일팀) 단장
▲1991년-1998년 (사)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회장
▲1991년-1993년 대한대학스포츠연맹 회장
▲1995년 백범김구선생기념관 건립 범국민추진위원회 공동대표
▲1996년-현재 대한올림픽위원회 고문/단국대 이사장
▲2000년 제21대 대한적십자사 총재-제1차 남북이산가족상봉단 단장
▲2003년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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