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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벌의 지배력은 무제한이다 - 곽노현교수](cbs-r, 시사자키, 2004.05.1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7:38
조회
475

한국 재벌의 지배력은 무제한이다
곽노현 교수
검찰의 대선 자금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검 중수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처리 수위와 방법에 대한 발표만 남겨 놓고 있는데요. 지난 해부터 올 초까지 대선 자금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은 오랜만에 국민으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총수가 연루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뭔가 석연치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여전히 논란 중에 있는 삼성 경영의 세습 문제를 사례로 대한민국 대기업의 현실과 검찰의 역할을 짚어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곽노현교수


◎ 김근식
검찰이 지난 4월 10일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준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송광수 검찰 총장,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정치인들도 가리지 않고 집어넣었지만 결국 재벌 총수에게까지는 힘을 못 쓴 셈이 됐는데 어떻게 보나.


◑ 곽노현 교수
"대선자금 수사를 시작할 때 재벌 총수들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검찰은 처음에 죄질과 수사 협력 여부를 보고 처리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꿨다.
죄질이란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액수가 얼마인지, 전달 방법은 뭐였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보겠다는 건데 갑자기 비자금 규모는 보지 않겠다고 나왔다. 또 수사 협력 여부도 자수뿐만 아니라 '자복'도 감안해 주겠다고 바꿨다. 그러면서 재벌 총수에 대해서 봐주기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나왔고,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이 꾸준히 이 문제제기를 해왔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4월 10일부터 약 3~4일에 걸쳐서 관련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는 모두 불입건 처분을 하고 그 밑에 있는 구조본부장들을 죄다 불구속 기소했다."


◎ 김근식
검찰의 태도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결국 심부름을 한 구조본부장들을 기소되는 선에서 끝나버린 건데.


◑ 곽노현 교수
"그렇다. 굉장히 이상한 거다. 이것이 두 가지로 문제가 된다.
삼성은 370억에서 700억대에 이른다는 말도 있고, LG, 현대 차, SK 모두 몇 백 억 대의 불법자금을 전달했는데, 삼성과 LG는 총수가 직접 개입한 정황이 없고, 총수 개인 돈이라는 이유를 들어 구조본부장을 처벌했다.
두 번째로, 구조본부장은 참 애꿎은 거다. 자기 돈도 아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심부름을 했을 뿐이고, 총수가 시켰든가, 묵인했든가, 추인한 것이 분명한데 지금 징역을 살게 됐다.


결국 폭력 조직 안에서 대부는 살아남고, 2인자나 3인자가 대신 징역을 살게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해서 대선자금을 수백억대로 줬는데 그 제공행위의 주체와 처벌 주체가 재벌 총수가 아니고 구조본부장인가. 정말 진실이 이렇게 까지 뒤집힐 수 있을까. 상식에 맞지 않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다."


◎ 김근식
그런 식의 재벌 총수 비호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논란이 되지 않았나.


◑ 곽노현 교수
"늘 나오는 경제 걱정이다. 재벌 총수를 사법처리하게 되면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는 거다. 그것은 재벌 총수와 재벌 그룹을 동일시하는 거다.
사실 창업주 시대에는 재벌 총수의 자기 지분이 상당히 많았다. 그렇지만 2세 ,3세로 넘어오면서 삼성은 1%도 안 되고 LG도 마찬가지다. 총수 일가가 가진 건 1~2%선이다. 즉 총수 일가의 이익과 재벌그룹의 이익이 달라지게 된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거다.


두 번째로 최고의 경제 주체는 재벌인데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재벌 총수들을 건드리면 경제가 나빠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근과 다선의원을 막론하고 정말 유력한 정치인들을 아무리 불러서 구속하고, 기소하고 실형을 때려도 국민들이 박수치는 분위기였지 않나. 검찰은 여기에 충실해서 가차 없이 수사했다.
반면 재벌 총수에 대해서 법의 정의를 들이대는 순간, 재벌 기업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경영실적이 나빠지고,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떠나가고 다시 고용이 불안해져서 결국 내 일자리가 위태로워진다는 생각을 하는거다. 검찰은 이런 일반 국민들의 걱정에 편승해서 사실은 매우 많은 논리적인 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로 치닫고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검찰이 법과 정의라는 척도보다는 결국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다.


흔히 신자유주의라고 하는데, 외국인 투자가가 지금 우리나라의 주권자 비슷하게 돼 있다. '외국인 투자가가 빠져나가면 경제가 망한다, 삼성을 위시한 몇 개의 재벌 총수에 대해서 정식적인 사법 절차가 진행되면 외국인 투자가는 떠날 것' 이라는 미신이 퍼져 있는데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지만 주식 시장이 그렇게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재벌 총수를 끝까지 감쌌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이기본적으로 한국증시를 할인해서 본다. 우리의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심화된다는 말이다. 잠깐 출렁일지 몰라도 불과 1~2주일만 지나도 증시는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과도하게 외국인 투자가를 앞세우고 이 사람들이 재벌 기업의 흥망과 연결되기 때문에 잘못해도 처벌해서는 안되며, 재벌기업을 움직이는 것은 곧 재벌 총수들이라는 식의 논리 비약을 수반한 위험한 등식들의 포로가 돼있다는 생각이 든다."


◎ 김근식
95년 노태우, 전두환 비자금 수사 당시에도 재벌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 곽노현 교수
"지금과 두가지의 차이가 있다. 하나는 그 당시에는 모든 재벌 총수들이 소환됐고,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에 준엄한 논거문들을 내놨다. 재벌 총수야 말로 당사자 중 하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돈을 바쳐서 정경유착을 심화시키고 자기 이익을 위해 돌려쓴 죄가가 있다. 그래서 뿌리라고 밝혔다. 그랬지만 이후 사면되고 완전히 흐지부지 됐다.
지금은 다른 것이 그래도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이제 재벌의 투명성 강화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만들어 질 수 있는 분위기, 부패 척결을 위해서 필요한 부패방지법이라든가 내부 고발자 보호법 등의 투명성 각종 법안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나아졌다는 차이가 있다. 전엔느 무섭게 하느듯 하지만 유야무야됐고, 솜방망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촘촘촘촘촘 한 그물망 같아서 한편이 뚫리면 다른 편에서도 알게 모르게 다 뚫리게 된다. 우리가 재벌 총수에 대해서 질끈 눈감아주는 마음이 우리 사회의 각종 개혁과제 앞에서 현실적인 몇가지 우려들, 경제에 대한 영향이 간단치 않다더라 이제 전경련같은데가 그런 방송을 해대고 언론이 이것을 증폭시키는 순간에 또다시 눈을 질끈감게 해주면서 개혁으로부터 멀어지는 악순환을 빚고 있지 않나싶다.


결국 이번에 불법대선자금 수사가 대충 종결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삼성. LG 등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 총수들이 이 수사가 아닌 다른 배임 혐의로 수사중에 있다는데.
"대선자금수사도 사실 2003년 초에 SK 최태헌 회장의 전격 구속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나. 당시 SK최태헌 회장은 워커힐 호텔 주식을 아주 헐값으로 맞바꿨다. 그래서 배임을 한거다. 그 죄목을 적용받았고, 그래서 그 재판이 연루중이다가 2심에서 보석으로 나와있는 상태다. 그러다가 SK의 또다른사건이 발생해서 손길승 회장이 1조원에 걸친 환투기를 해서 다 잃어버리고 다만 한구좌에150억 정도만 남았는데 그것을 최태헌회장의 상속세를 냈다고 돼 있다. 결국 최태헌 회장의 상속세는 배임한 회사돈으로 낸 것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걸려있는 거다.
워커힐 사건과 비슷한 건데, LG는 총수일가외 함께 칼텍스 정유의 주식들을 LG가 지주회사화하는 과정에서 아주 고가로 매입해 주고 헐값에 파는 식으로 해서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얼마전 LG카드사건 때문에 결국은 LG카드 노조가 약3~4년 전에 발생한 이 사안을 형사 고발해놨다. 또 배임죄로 걸려있고, 삼성은 97년 이래로 삼성 에버랜드를 중심으로 경영권 3세 승계를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된 여러 건의 배임발행들 그렇게 해서 이재용씨를 핵심계열사의 최대 주주로 만들어 주는 과정이 배임 증여라고 주장되고 있고, 그 중 한건 삼성 에버랜드는 검찰이 그렇닥라고 해서 이건희 회장은 놔뒀지만 그 당시 에버랜드 사장, 상무는 불구속기소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이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 나라의 한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주요 재벌 그룹 총수들이 배임 혐의로 수사중이라는 현실이 안타까운데 이중에서 오늘은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으면 한다. 특히 곽교수께서는 2000년 참여연대,법학과 교수와 함께 고발하면서 주요한 주체로 활동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문제제기 고생도 했기 때문에 자세히 물어본다.


◎ 김근식
삼성 경영권 3세 세습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지.


◑ 곽노현 교수
"경영에서 핵심적인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경영권자라고 한다면 이재용씨는 경영권자가 아니다. 아직 상무에 불과하니까. 그렇지만 삼성의 지배권, 주주총회에서 그와 같은 전략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경영진을 바꿔칠 수 있는 힘은 지금 이재용 상무에게 있다. 농담 같이 들리지만 사실 이재용 상무는 지금 마음만 먹으면 부친도 회장 직에서 쫓아내고 본인이 등극할 수 있는 구조다. 분명한건 3세로 지배권이 승계됐다. 그런데 그룹의 지배권을 승계하는 유일한 방법은 최대 지분을 얻어야 하는데 결국 이재용씨가 최대 지배 주주가 된거다. 그러면 이재용씨의 재산은 어느 식으로 발표를 해도 1조가 넘는 것으로 돼 있다. 실제 가치란 아무도 모르는 거다. 몇 조라는 재산을 이재용씨가 연금술을 행사해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면 누구한테로부터 온 것 아닌가. 결국 각 계열사들의 재산가치, 기업가치가 이재용씨한테 갔는데 원래 우리는 재벌 총수 자리, 이런 지배권 자리는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사전 증여를 받아서 세금을 내고 차지하던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세를 내서 차지하는 것으로 알지 않나. 그런데 지금 워낙 지배 주주, 현재 총수들이 자기 명의로 조금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세금내고서는 지배권 승계라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계열사들 시켜서 헐값으로 신주를 발행하게 최대 주주를 만들어 주는 배임행위들이 횡행해왔는데
아주 흔하게 이것은 무세세습이다. 최소한 세금이라도 내고 그 자리를 세습해야 하는데 이재용씨가 최소한 1조원이 넘는 한국 최대의 자본가로 등극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가가 받은 세금이 증여세인데 이것이 단돈 16억원이라는 거다.


◎ 김근식
그렇다면 누가 봐도 납득이 안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감시 견제하고 지켜내야할 국가기관들이 어떻게 했는지 궁금 국세청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나.


◑ 곽노현 교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안의 핵심을 이렇게 보아왔다. 세금없는 세습은 맞는데 그바닥에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느냐,그것은 헐값발행을 한 것.
보통 아버지가 자식에게 국세청 몰래 재산을 넘겨주지 않나. 그러면 그것은 세금없는 증여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기 주식을 몰래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배하는 자기 회사 주식이 한 주당 1만원인데 100원에 발행해서 회사 가치의 반을 넘겨줬다. 이런 경우 틀림없이 세습은 일어난거다. 그러나 그 본질은 국세청 몰래했다는 것이 아니다. 국세청 몰래 했으면 세금 추징 문제가 되는데 이럴 경우 본질은 배임 발행이 되는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가 만든 기업의 지배 주주이자 최고 경영진이란 말이다. 그러면 이사람은 회사와 개인은 엄연히 구분되는 거니까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포함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을 다 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권력을 남용해서 주가를 터무니없이 책정해서 넘겨줬다. 이렇게 되면 형법상의 배임이 되는거다. 그래서 삼성 사안은 이런 사안이라는 거다. 이것이 에버랜드, SDS, 제일 기획 등에서도 일어나고 여러번 일어나면서 돈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다.
그런데 엄격히 말씀드리면 국세청은 처음에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SDS에 대해서만, 참여연대등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엄동설한에 조직해서 2000년 국세청에서 SDS 헐값발행을 통해서 이재용씨가 거저 받은 금액을 불법 증여된 것으로 보고 거기에 증여세를 약 200여억원을 매겨서 통보했다. 그래서 삼성은 그것을 소송을 진행중이고
기본적으로 국세청이 마음을 먹어도 에버랜드 등에 다 세금을 매기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있다. 예 부동산을 넘길때 공시 지가로 계산한다, 그런데 땅 개발 붐이 일어나서 실제 땅의 가치는 1억원인데 공시지가로는 불과 200만원밖에 안돼는 경우도 있다. 이때 공시 지가로 넘겨주면 증여를 사실은 8800만원을 했지만 국세청 세법 목적상으로는 공시 지가로 넘겨주면 1원도 증여를 받지 않은 것이 된다.
비슷한 이유 때문에 국세청이 세금을 매기기 힘든 면이 있다. 하여간 국세청은 뒷북치고 별로 하는 일이 없었다."


◎ 김근식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 곽노현 교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SDS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거가 있었기 때문인데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나서지 않았고, 참여연대가 고발해서 나섰는데.
이 경우에도 과징금은 SDS라는 회사에게 물리는 거다. 그러다 보니 SDS라는 회사는 자신의 기업 가치를 엄청 떼어서 이재용씨에게 주었고, 그것 잘못했다고 해서 또 과징금을 문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과징금 방식으로는 정의가 실현이 안된다. 그런데 국세청도 팔짱끼고 있었고, 공정위도 팔짱끼고 있었고, 마지못해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아우성을 치 별의별 일을 다 한 뒤에야 마지못해 움직였고, 공정거래 위원회도 하나에만 움직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데 에버랜드도 있고, 제일 기획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는데 그런데 유독 증거가 하나 잡혀서 아우성을 치니까 그것만 보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안은 마치 모르는 척, 직권 조사권이 없는척 하고 서 지금까지도 안보는 거다. 그게 이해가 안가는 거다.


◎ 김근식
또 하나는 증여세 문제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 배임이 핵심이라는 건데. 그에 따라서 2000년 법대 교수 모아서 정식 고발을 했고, 결국 그 상대자는 검찰인데 당시 검찰 반응은 어떻게 지금 진행어떻게


◑ 곽노현 교수
"검찰도 97년 이래 특히 90 8~9년에 삼성 자동차가 부실로 빠지면서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삼성 생명 주식을 부실의 책임으로 채권단에 내놓은 과정에서 삼성의 승계 문제가 모든 언론 지면에 도배됐다. 혐의가 충분한 거다. 그런데 검찰은 단 한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SDS에는 인터넷에서 거래 시가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애써 무시하고 공시지가 같은 가격으로 줬단 말이다. 그러자 참여연대가 그것을 배임죄로 고발했다. 그랬더니 바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왜냐하면 세법에 정한 가격 이상으로 넘겨준 이상 증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다. 세법이 정한 가격이라는 건 세금을 매길 때만 참고하는 가격이지 기업간의 거래에는 천만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게 배임인건데, 목적을 달리하는 것을 슬쩍 갖다쓰고, 정당화의 근거로 삼고 이것은 사람들을 호도하는 거다.
그런데 검찰은 서울지검이 무혐의 처분 내려서 참여연대가 항고, 재항고 절차를 밟았더니 서울고검, 대검이 결국 검찰 전 조직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것을 보고 법학 교수들이 분개했던거다. 당시 참여연대는 한쪽짜리 고발장을 냈는데 우리는 수십장짜리 의견서를 냈다. 법학교수 43명이 여러 가지 논리를 펴면서 불이익도 감수하면서 원수 진 일이 없는 분을 고발하는 것 앞에서 검찰이 한 3년 깔고 뭉갰다.
2000.6.29 우리가 경제 쪽에서 6.29항복을 받아내겠다고 해서 냈는데 3년을 깔고 뭉개다가 결국 공소시효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작년 12월 1일 이것도 기소를 했다. 그런데 에버랜드도 SDS도 삼성 전자도 다 같다. 검찰은 다 알지 않나. 그런데 검찰이 직권 수사권이 없나? 인지수사권이 있는데 법학교수들이 고발한 이것만 보는거다. 다른 것을 절대 안 본다. 기가 막힌 일이다.


◎ 김근식
-지난해 12월 초에 결국 배임 혐의로 2명이 기소됐는데.


◑ 곽노현 교수
"당시 허태학 에버랜드 사장과 , 박노빈 에버랜드 상무다. 이것도 대선자금 비자금 문제와 같은 거다. 구조본부장이 대신 불구속기소된것처럼 이른바 몸통은 어디가고 이렇게 된거다.


◎ 김근식
-그때 검찰이 3년 뭉개다가 작년 12월초에 기소하긴 했는데 기소의 논거는 곽교수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건가.


◑ 곽노현 교수
"거의 그렇다. 거래시가들을 철저히 조사해보니까 전에 거래가들이 있었고,그 거래가가 10만원쯤 나왔는데 7700원에 줬다. 그래서 가장 낮은 거래가 기준으로 900억원 정도 배임했다고 결론 내리고 기소했다."


형법상 배임 아니고 특가법상 배임


배임액이 50억이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아주 중죄로 보고 있다. 시장 경제의 근간은 신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영진들의 배임은 정말 중죄다 시장 경제 체제 위해범이다.


◎ 김근식
-당시 검찰은 허태학 사장 등 두 명에 대한 기소를 하면서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상무에 대한 조사가능성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실제 그 뒤에 어떻게 진행이 됐나.


◑ 곽노현 교수
"이미 3차 공판이 끝났다. 그 당시에 검찰은 이건희 회장 부자에 대한 소환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공법을 서둘러 수사해서 거기까지만 기소했고, 윗선은 아직 수사를안했다고 했다. 결국 이학수 구조본부장까지 불렀다가 그러고 말았다. 수사자체를 위로는 안하는 거다."


◎ 김근식
-당시 그 재판을 방청한 적이 있나.


◑ 곽노현 교수
"2차 공판때 3시간 반 정도 방청했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몸통이 없고, 주체가 없고, 주인이 없고, 대신 곤장 맞는 사람들이 가 있기 때문에 구경거리가 안돼는 거다. 그래서 불과 20석의방청석이 있는 조그만 법정에서 그나마 기자 7~8명에 회사 관계자 몇 분이 앉아있는 가운데 맥 빠진 공방이진행됐다. 처벌해본들 허태학 사장 이런 분이 무슨 큰 죄가 있겠나. 그야말로 심부름꾼 역할이지.


◎ 김근식
-재판 진행중인 그사건에서 허태학 사장 등 2명은 계속 자기가 스스로 내린 결정이고, 자기혼자 한 일이라는 건가.


◑ 곽노현 교수
"그렇다. 기막힌 것은 이 사안에서 이재용씨등 이 회장 4남매가 총 62.5%의 에버랜드지분을 취득하는데 약 60억 정도 든다. 그러니까 에버랜드의 당시 자본금이 30여억원에 불과했다. 그것이 100억으로 느는 거고 그 차액을 이 사람들한테 판 거다. 에버랜드는 60억을 구하는데 우리가 배당도 안해주고 2년간 적자도 났기 때문에 자본 시장에서 구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재용씨 남매한테 줬다는 거다. 그래서 검찰이 한번 추궁했다. 그래도 지배권이 넘어가는 것을 인식했냐고 물었더니 인정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불과 60억이지만 당시 주식의 167%를 발행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다 합치면 총 62.5%가 되는 구조였는데 이게 지배권 양도 발행이다. 그러면 프리미엄 붙이고 굉장히 복잡한 거다. 알고 있었다는 거다. 그렇지만 60억 돈이 궁해서 부채 비율을낮추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다.
오직 그것뿐 기획된바 하나 없다 하는데 앞 다빼고 뒤 다빼고 4단계로 치밀하게 계획된 일을 단면만 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다.


◎ 김근식
당시 곽교수님은 재판 의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한 적 있나.


◑ 곽노현 교수
"그때 재밌었던 것이 내가 있는지 모르고 변호인과 검찰간 공방이 이어졌는데 내가 대표 고발인 진술 조서를 3년 반전에 썼는데 그것을 검찰에서 재판부에 내면 변호인이 증거인정, 불인정 이런 것을 재판장이 묻게 돼있다. 변호인단이 당연히 거부했다. 검찰이 그럼 증인으로 부르자, 변호인 그 사람은 불러봐야 의견 진술이지 사실관계가 아니니까 안 된다고 했다. 이러다가 결국 그러면 두 번째 증인으로 부르자고 이야기가 돼서 5월 중순쯤에 불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3차 공판에서 또 논란이 돼서 서면 진술만 받기로 했다던가.


◎ 김근식
-삼성뿐만 아니라 SK, LG가 다 걸려있는 비슷한 문제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들의 현실과 비정상적인 행태에 대해서 문제는 그것도 문제지만 이것들을 묵인하는 국가기관들의 문제도 큰데.


◑ 곽노현 교수
"결국 지금 일정한 패턴이 확립됐다. 아직 삼성과 현대차의 대선자금 처리가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패턴으로 보면 당연히 총수는 불입건 처리이고 또 구조본부장 선에서 불구속 기소할 꺼다. 그리고 또 다른 건으로 배임들, 주식깎고 지배권 강화 유지를 위해서 헐값발행, 매입 고가로 팔고 이부분이 걸려있는데 이것도 삼성 에버랜드 사건이 시사하듯이 총수들은 그대로 놔두고 애꿎은 밑에 구조본부장, 계열사 사장 한둘 희생양으로 삼아서 돈주고 매맞는 식의 방식으로 하고, 그나마 연말이나 내년 쯤이면 사면이 예정돼 있는 몸통없는 재판의 썰렁함도 예정돼 있고, 저말 진실을 거꾸로 세우는, 책임 주체를 총수가 아닌 하수인으로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데 왜 이럴까 자꾸 생각해 본다.
한국사회에서 재벌의 지배력이라는게 관계, 언론계, 검찰 어디 하나 빠짐없이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론의 정서도 재벌 총수들을 다치게하면 재벌들의 경영실적이 나빠지고 외국투자 빠지고 한국 경제 망가지고 이런 악순환들. 거의 협박으로 들리는 이런 것에 편승하는 요소가 있고, 스스로 믿는 요소들이 있을 텐데 국가 관리들이 법집행을 하면서 최소한 대통령 차원에서 형사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에서 정치적인 판단 또는 아주 낮은 수준의 사회과학적 판단 재벌 사회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고 참으로 우려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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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훈련 비해 적응 빨라-소외계층 인문학교육 점검(시민사회신문, 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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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위기 타파, 재소자 사회 진출 도움(시민사회신문, 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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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인문학도 소통과 연대다(시민사회신문, 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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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적극적인 언론 모니터 필요(중부매일, 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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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인권을 깊이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새충청일보, 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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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항쟁 20주년 ‘그날의 함성’ 그 이후] (12)끝 좌담 “절차적 민주 진전에 안주말고 더많은 ‘운동’ 필요” (서울신문 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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