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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vs "범죄수사 어떻게" (한국일보 200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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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작성일
2017-06-29 14:04
조회
308

정부와 여당이 개인 휴대폰 통신내역의 보관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사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정에 합의하자 검찰 등 수사기관이 강력 반발하고있다.


정보통신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당정협의를 통해 오는 5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이 일정한 기준 없이 임의로 보관해오던 개인 통신내역 정보 등의 보관기간을 3~6개월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고객이 요금을 정산한 후 해지하면서 개인정보 파기를 요청할 경우 즉시 가입자 정보와 과금내역 등 거래정보 일체를 폐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들은 당정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강력범죄, 경제범죄 수사에서 통신내역 수사의 비중은 절대적”이라며 “당장 대부분의 수사에서 장애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있다. 인권이라는 대의명분에 맞춰 제도를 바꾸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그에 따른 현실적 부작용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통화기록 공개를 꺼리는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뭔가 옳지 않은 일을 한 사람들이나 범죄자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를 지양하고 갈수록 물증을 강조하는 추세인데도 중요한 물증이 될 통신내역 자료를 없애 수사가 힘들어진다면 범죄로 피해를 본 국민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하느냐”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와 개인정보인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정보의 보존기한은 늘리되 통신내역 조회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수사권 남용을 견제할 장치를 만드는 것이 옳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장도 “범죄는 날로 지능화, 흉포화하는데 수사관이 통신내역조차 수사에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이번 결정은 현장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반면 인권단체들은 “개인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하고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개인의 사적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이동통신사가 보관하고, 또 이를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수사에 활용해온 관행이 문제”라며 “이번 결정은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한걸음 나아간 조치”라고 평가했다.


주무 부처인 정통부 역시 “이동통신 서비스에 관련된 현안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원칙은 개인정보 보호” 라며 “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정보보관 기한은 짧을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정통부는 “이 같은 원칙에 따라 현재 6개월~3년인 이통사의 개인정보보호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자는 것”이라며 “당에서는 개인정보보호기간을 3개월로 줄이자는 방안도 나왔으나 그럴 경우 길게는 3개월 이후 청구되는 국제전화요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워지는 등 기술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통부는 개인의 통신정보 보관기한 단축으로 인해 생길 부작용에 대해서는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해 보완책을 찾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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