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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고 '빽'도 없는 사람은 이제 어디다 하소연하나" (한국일보 07.08.1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2 19:24
조회
198
"돈 없고 '빽'도 없는 사람은 이제 어디다 하소연하나" [기자실 통폐합 파장] 경찰 취재제한 민원인에게 물어보니
"입맛에 맞게 보도통제 속셈 아니냐"
인권침해 감시 장치 먼저 마련돼야


 

16일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에서 만난 고소인 임모(35)씨. 자신의 중소기업을 모 기업이 불법 인수합병(M&A)을 통해 "날로 먹으려 한다"며 3개월 전 고소를 했지만, 지지부진한 수사에 속은 이미 숯덩이다.

그는 "경찰이 직원 몇 명만 불러 조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기자와 함께 수사과를 나온 그는 기자실 인근에서 장시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경찰 출입 기자들이 임씨처럼 일선 경찰서 형사계, 수사계 등에서 조사를 받는 민원인들의 조사내용은 물론, 직접 만날 수도 없게 된다.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선진화 방안의 요지는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은 물론, 서울시내 31개 일선 경찰서 기자실을 폐쇄하고 별도의 개방형 브리핑 룸 내에 송고실과 접견실 등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사건 수사나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만나려면 사전에 공문으로 신청하고, 전화취재도 홍보담당관실을 거쳐야 한다. 선진화 방안이 사실상 '취재제한 조치'라는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날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를 찾은 민원인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다.

혜화경찰서에서 만난 최화정(43ㆍ여)씨는 "아들이 최근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는데 경찰이 상대방측의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만 들이대고 우리를 피의자로 몰고 있다"며 "'아들이 녹색신호 일 때 좌회전했다'는 경찰 조사와는 달리, 현장에 가서 시간을 직접 재보니 상황이 너무 달라 수사결과를 보자고 했더니 보여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금은 이렇게라도 교통사고조사계에서 기자를 만날 수 있는데, 출입이 제한되고 기자실이 없어지면 빽 없고 돈 없어 변호사를 살 수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느냐"며 답답해 했다.

마포경찰서 형사과 폭력팀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모(56ㆍ여)씨는 "신문에서 봤는데 경찰이 잘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알 권리는 기자의 보도를 통해서 가능한데 민주화의 진전이라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결국 거를 건 걸러서 경찰 입맛에 맞춰 보도하게끔 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 동안 경찰의 각종 비리와 사건 왜곡 등으로 국민의 알권리는 물론, 인권 침해가 심각했다는 항변도 잊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01년 11월부터 올 7월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 2만762건 가운데 경찰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4,597건으로 2위를 기록한 데 이어, 이 가운데 실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판정을 받은 사건은 368건으로 단연 1위였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따른 장단점을 지적하는 시민들도 만날 수 있었다. 마포경찰서에서 만난 회사원 홍성일(25)씨는 "형사계나 강력계 형사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자들의 대면취재를 허용하도록 하고, 경찰도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감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피의자 조사과정에서의 성추행을 비롯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례, 뇌물수수로 인한 엉터리 수사 등이 언론의 집요한 취재로 결국 드러났지 않았느냐"며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상주하는 형태의 기자실을 개혁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기자들과의 합의도 없이 경찰이 일방적으로 출입구역 등을 제한키로 한 조치는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기자실 폐쇄에 앞서 피의자 인권보호, 형사의 수사활동 감시를 위한 대책마련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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