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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 채운 경찰 취재 (kbs뉴스 07.08.15)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2 19:23
조회
157
<앵커 멘트>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각 부처의 기자실을 통폐합한다는 취지이지만, 취재를 가로막는 독소 조치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각종 비리사건과 사고를 맡고 있는 경찰서의 경우 취재 제한이 인권침해나 비리 은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밤늦은 시간, 서울의 한 경찰서.

피의자 조사가 한창입니다.

취재 기자에게 경찰이 사전 허락을 받았냐며 캐묻습니다.

<녹취> 일선 경찰서 경찰: "일단은 취재 왔습니다, 협조 좀 해 주십시오 하면 해당 팀에 연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야죠"

언론취재는 현장 취재가 기본이지만 경찰은 앞으론 이런 경찰 대면 취재는 사전에 공문부터 보내 허가를 얻으라고 요구합니다.

전화 취재조차 홍보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서울경찰청은 또 한주 한번정도하는 브리핑때를 제외하면 브리핑룸의 문조차 닫아걸 예정입니다.

지난 5월 국정홍보처장이 기자들이 자유롭게 경찰서를 취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것과 배치됩니다.

문제는 이런 취재 제한이 경찰의 인권 유린과 사회 지도층 비리 등을 묻어버려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을 무디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4월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

기자들이 대면 확인 취재로 한달반이 지나서야 밝혀졌습니다.

사건 자체를 기자들에게 숨겼던 경찰간부들이 줄줄이 형사처벌됐습니다.

경찰의 여성 수배자 성폭행 같은 경찰서 안팎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도 크게 훼손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는 경찰의 인권 침해를 지적하는 진정이 아직도 1년에 7백 건 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중층의 감시 장치가 작동해야 합니다. 대면접촉을 포함해서 자유로운 취재가 돼야 경찰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런 취재제한 조치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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