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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 "김승연 회장 범죄, 일반인이면 징역 5년 이상 나올 것"(cbs-r,07091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2 19:26
조회
204

오창익 "김승연 회장 범죄, 일반인이면 징역 5년 이상 나올 것"



[ 2007-09-11 22: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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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복폭행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일반인이라면) 징역 5년 이상은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은 11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FM 98.1 Mhz, pm 7:05-9:00, 진행 : 명지대 신율 교수)과의 인터뷰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아서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30만 명쯤 되는데, 김승연 회장과 같은 일을 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는 아무리 변호사 선임료를 많이 주더라도 불가능하다"며, 이번 판결은 "재벌회장이 아닌 다음에는 불가능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오창익 국장은 이어 법원이 김승연 회장에게 내린 사회봉사명령에 대해서는 "일면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다양한 형의 도입이 왜 하필이면 재벌회장에게만 집중되는가"라고 반문하고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화광동진'이라는 고사성어까지 써가며 김승연 회장에게 반성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인 판사가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을 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오창익 국장은 또 뉴코아 이랜드 사태의 경우 "그분들은 생존을 위해 싸운 분들인데, (검찰이) 1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대부분이 주부인 노조원들이 구속될 경우 "어머니가 구속돼서 수감되면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냐"며, 김승연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법의 형평성을 상실한 "전형적인 전무죄"라고 비판했다.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김승연 회장이 집행유예 선고와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풀려났는데?

매우 이례적이다. 재벌회장이 아닌 다음엔 불가능한 판결이다. 김승연 회장의 경우 죄질이 무척 나빴다. 2003년에 정치관리법 위반으로, 93년에 외환관리법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이다. 그리고 법원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범죄를 재구성해보면 그룹 차원의 인력들이 총동원됐고, 조직폭력배도 동원했고, 사람들 끌고 야산에 가서 때렸다. 매우 치밀하고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다. 재벌회장이 아닌 사람이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 이런 경우 보통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오나?

징역 5년 이상은 나올 것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다. 형법상 폭력행위를 가중처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몇 가지 표지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를테면 여럿이 때렸냐 혼자 때렸냐,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렸냐 그냥 손으로 때렸냐 등에 따라 달라진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여럿이 폭행하면 가중처벌을 받도록 돼있다. 보통의 형법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 있는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거꾸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법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아서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30만 명쯤 되는데, 김승연 회장과 다른 30만 명의 경우를 비교하면 답이 나온다. 김승연 회장 같은 일을 하고 2심에 집행유예로 나온 경우는 아무리 변호사 선임료를 많이 주더라도 불가능하다.

- 김승연 회장의 경우와 반대로 너무한 판결이다 싶은 경우도 있나?

숱하게 많다. 뉴코아 이랜드의 경우 조합원들을 연행했다. 그분들은 생존을 위해 싸운 분들인데, 1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노조위원장은 물론이고 간부직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분들은 대부분 주부다. 재벌회장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선처한다는 논리가 많은데, 한 사람의 주부나 한 사람의 가장도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어머니가 구속돼서 수감되면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나. 그러니까 개개인이 다 소중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법률은 그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평등하게 법을 적용하라고 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도 그것이다. 헌법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는다고 돼있다.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데, 김승연 회장은 구체적으로 수사에 있어서 특권을 행사했다. 전직 경찰청창을 동원해서 로비를 했고, 검찰 단계에서 특권을 인정받았고 법원에서도 인정받는다. 아버지를 잘 만나서 돈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특권을 인정받고, 그렇지 못한 대다수 국민은 특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심한 경우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면 이건 정상적인 사회라고 볼 수 없다.

- 정몽구 회장도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는데?

사회봉사명령 제도 자체는 일면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구속해서 수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감옥에 가게 되면 범죄에 오염될 가능성도 있고, 교정교화가 잘 안 될 가능성도 있고, 비용도 많이 든다. 그래서 사회봉사명령 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건 맞다. 인권단체에서도 자유형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다양한 형의 도입이 왜 하필이면 재벌회장에게만 집중되는가. 특히 정몽구 회장은 재판부가 사회에 출현하기로 한 기금을 빨리 출현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한마디로 돈을 내는 대신 형사처벌을 면해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유전무죄다. 돈을 내고 형사처벌을 대신 받는 건 재벌회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재판부가 판결하면서 도덕경을 인용하기도 했는데,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인 판사가 국민을 상대로 장난을 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자기의 특권을 생각하지 말고 봉사하라는 건 좋지만, 김승연 회장 사건의 경우는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 아니라 실형이 내려져야 할 사건이다. 다른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받는 게 낫냐 아니면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받는 게 낫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사회봉사명령을 받는 게 낫다고 한다. 그 나은 판결을 왜 유독 재벌회장에게만 주는 건가.

- 김승연 회장 사건 수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달라진 게 있다고 보나?

달라진 건 전혀 없다. 문제도 있었고 우리 사회의 교훈도 있었는데,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 일단 경찰수사가 바뀌지 않았다. 외압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다. 남대문 서장만 괜히 고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리고 검찰도 바뀌지 않았다. 검찰은 김승연 회장에 대해 구형 2년을 함으로서 집행유예를 유도했다. 법원도 바뀌지 않았다.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시끄럽지만 나중에 고쳐진 건 거의 없다.

- 취재지원선진화시스템이 경찰서에 적용되면서 경찰서 내에서 특권층의 영향력 행사라든가 인권탄압 사례가 늘고 있다는 구체적인 징후가 보이나?

그건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김승연 회장 사건을 통해 보면 간단하게 답을 얻을 수 있다. 김승연 회장 사건의 경우 언론에 보도되기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달랐다. 언론에 보도되기 이전에는 거의 수사를 하지 않았고, 수사를 막기도 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 수사가 본격화됐다. 그렇다면 이런 정보, 재벌회장이 자식 때문에 보복폭행을 하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했다는 걸 경찰에서 브리핑할 일은 전혀 없지 않나. 기자들이 대면접촉을 해서 취재해야 겨우 알아낼 수 있는 정보다. 취재지원선진화방안처럼 대면접촉을 금지하면 기자들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경찰에서 대면접촉을 금지하는 건 매우 심각한 인권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 정몽구 회장의 경우 검찰이 상고를 했는데?

일단 김승연 회장 사건의 경우 검찰이 상고를 안 하겠다는 것이고, 변호인도 안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형이 확정됐다. 그리고 지금 사건에서는 상고를 하더라도 2심에서 정한 것보다 더한 형이 나오진 않는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법률심이라서 법률 적용이 제대로 됐나를 보고 사실관계에 대해 따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고를 안 했지만 상고를 하게 되더라도 바뀌는 건 없을 것이다.

- 기소 단계까지는 검찰에 제대로 했다고 보나?

제대로 안 했다. 다른 사람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검찰에서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했다. 이건 어김없는 사실이다. 김승연 회장의 경우 2년을 구형했는데 검찰의 의도는 1심 집행유예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에서 부담스러워서 그랬는지 1심에서는 못 나왔고 2심에서 나왔다. 그리고 4개월 정도 구속수감이 돼있었는데, 그 동안에도 구속집행정지를 한 달간 했고 병원에서 불면증 때문에 치료받는다고 해서 시간을 끌었다. 그래서 실제로 구속수감된 건 두 달 반 정도밖에 안 된다. 다른 사람은 5년 이상 살 범죄행위를 가지고 김승연 회장은 두 달 반 살고 나온 것이다.

- 재판부보다 검찰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나?

재판부와 검찰 모두 문제가 있고, 경찰도 문제가 많다.

-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다른 정상적인 나라에선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시민의 통제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검찰이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법원에 의한 고전적인 통제 말고도 검찰조직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검찰심사회라고 해서 기소를 제대로 했는지를 따지는 시민들의 안전장치가 있다. 권력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권력을 행사하고 분출하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통제가 돼야 한다. 그런데 검찰 단계, 경찰 단계, 법원 단계에서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거나 아예 없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다. 형사사법을 책임지고 있는 각 기관에 대해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가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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