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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전 피조사자 정보공개 불가 "국민의 알권리 침해"(세계일보 2004.07.1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0:06
조회
381

검찰이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기소 전까지 피조사자의 혐의 내용이나 소환 여부, 일시 등을 일체 공개할 수 없도록 한 법무부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침해’란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변협 박찬운 변호사는 1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주최로 대검에서 열린 ‘수사와 인권’ 토론회에 참석, “개정안은 피의사실 공표 방지 차원을 넘어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며 “이는 사실상 수사 중인 사건의 언론 보도를 전면적으로 막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불구속 수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권시민실천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아직도 형사사건 가운데 구속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독일의 43배나 되는 등 강압수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 스스로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 인권친화적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장에선 지난달 대검 중수부 폐지 논란으로 갈등을 빚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이 나란히 앉아 발표 내용을 경청, 눈길을 끌었다. 법무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수렴, 올해 안에 개정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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