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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 확대 개정안’ 인권침해 논란 (한겨레 07.11.25)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04:36
조회
112
‘경범죄 처벌 확대 개정안’ 인권침해 논란
시민단체 “60만원 벌금, 현행범 체포 꼼수”…행자위 “시민 기본권 보호”
한겨레 bullet03.gif 노현웅 기자btn_giljin.gif
경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돼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월18일 유인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 대상 가운데 ‘길거리 뱀 판매’, ‘비밀 춤 교습’ 등 사실상 사문화한 처벌 조항을 빼는 대신 ‘광고물 무단부착’, ‘장난전화’ 등 처벌 필요성이 늘고 있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다. 또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 공무원의 중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경범죄처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경범죄 행위들이 지속성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위험이 높고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공권력 추락과 경찰력 소진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중지 명령에 불응할 경우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60만원이라는 벌금 기준은 현행범 체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이 벌금 50만원 이하의 죄는 현행범 체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60만원이라는 벌금 상한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는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현행범 체포의 기준을 부당하게 확대하는 것”이라며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처벌 대상 행위는 음주 소란, 노상방뇨, 새치기 등 40여가지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중지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면 경찰에 의한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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