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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대상인 국보법 위반자 채용 금지라니..." 한나라당 의문사위법 개정 추진에 시민단체 "심각한 기본권 침해" (오마이뉴스, 200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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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29 10:13
조회
384

"폐지 대상인 국보법 위반자 채용 금지라니..."
한나라당 의문사위법 개정 추진에 시민단체 "심각한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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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문사진상규명위(의문사위) 전문위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문사위법 개정안'을 9일 제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권경석 의원을 비롯 한나라당 소속 의원 16명이 오늘 제출할 개정안을 보면 형법상의 내란죄나 외환죄, 군 형법상 반란죄 또는 이적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이나 찬양고무 등으로 인해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의문사위 전문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들 "정치적 구호로야 모르겠지만 법 자체로서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


하지만 국보법이 사실상 사문화됐고 시민사회로부터 국보법의 폐지 요구가 거센 가운데 이런 개정안이 제출되는 것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높다. 특히 한나라당이 최근 여권과 벌이고 있는 '정체성 논란'의 전선을 새롭게 확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의문사위 1·2기의 경우 현행 공무원법에 따라 철저한 신원조회를 거쳐 조사관들을 임명해오는 등 법적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문사위법에 특별한 채용기준을 적시하는 것은 '전력차별' 혹은 '인권침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시민단체들도 이러한 법 개정안 제출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국보법은 현재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냉전시대의 유물"이라며 "게다가 국보법 위반자의 일부는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아 국가가 보상해주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국보법 위반자 채용금지를 추진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오창익 인권시민연대 사무국장도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정치적 구호로서는 모르겠지만 법 자체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형숙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 명예회복위원장은 "국보법 위반 혐의를 근거로 판사임용을 탈락시켰던 사례를 연상시킨다"며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마당에 이걸 걸고 넘어지는 것은 의문사위법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의문사위쪽 "공무원법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면 그만"


한나라당의 이러한 법 개정안 제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의문사위도 깊은 우려와 함께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한 핵심관계자는 "공무원법에 준해서 채용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면서 "공무원법이 있는데 특정법 위반 전력을 특별법에 적시해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일종의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서 국보법 개폐문제가 이슈로 부각될 것이 분명한 가운데 정체성 논란을 확대해 의문사위법 등 개혁입법을 주저 앉히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일부에서는 국가인권위에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긴급구제 요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의문사위는 그동안 공무원법에 준해 세차례(서류시험→필기시험→면접시험)의 시험과 1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조사관들을 채용해왔다. 특히 채용과정에서는 국정원과 경찰청의 엄격한 신원조회를 거친다. 지난 7월 일부 보수언론들이 전력을 문제삼았던 일부 조사관들의 경우도 이러한 신원조회 등을 거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채용됐다.


"냉전수구 향수에 젖은 한나라당, 헌법 기본정신 심각하게 훼손"
9일, 민가협·인권운동사랑방·천주교인권위·추모연대 등 비판논평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국보법 위반자 의문사위 조사관 채용 금지를 추진하고 나서자 민가협·인권운동사랑방·천주교인권위·추모연대 등 4개단체는 9일 논평을 통해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나라당은 과거 회귀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실효성이 없어 사문화된 국보법에 의해 처벌된 사람들은 정권유지를 위해 반민주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과거 정권에 의한 또다른 희생자들"이라며 "국보법의 철폐가 논의되는 이 마당에 이러한 잣대를 또다시 들이대는 한나라당은 냉전수구에 대한 향수에 젖어 어떻게든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이러한 불순한 의도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인권침해의 소지를 갖고 있다"며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시하고 있으며 직업선택의 자유와 헌법 25조에 의한 공무담임권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문사 진상규명은 수십년간 과거 독재정권에 위해 희생된 사건들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라고 전제한 뒤 "이러한 과정에 또다른 인권침해 행위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불순한 의도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한나라 당은 더 이상 과거처럼 역사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04/08/09 오마이뉴스  구영식(ysku)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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