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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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따는게 범죄?"(강원일보, 2004.07.15)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0:04
조회
405

【原州】경찰이 운전면허시험장에 지문인식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경찰과 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도로교통안전법상에 운전면허교육시험을 치를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지문날인이 필요하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따라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면허시험 등록을 할 때 신청자가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희망원'이라는 서류에 지문을 찍어 경찰서 등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도내 운전면허시험장이 있는 춘천 원주 강릉 태백 등을 비롯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지문인식기를 설치, 운전교육 출석여부를 위해 주민들이 하루에 두차례씩 지문을 찍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인권단체는 물론 주민들까지 반발하고 있다.


최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던 대학생 박모(23·여·원주시개운동)씨는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지문을 찍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 불쾌했다”고 했다.


원주참여자치센터 김진희 대표는 “운전면허교육시에 지문등록보다는 싸인이라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고 또 면허교육에 굳이 지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생체정보가 단지 공공기관의 편의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시험 등을 막기위한 조치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했다.


 

<朴昶宣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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