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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격 먹고 즉결심판 앞에 선 '집회 자유' (오마이뉴스 08.03.0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04:51
조회
141
즉결심판 강화 논란... 경찰청 "법 질서에 필요"-시민단체 "인권침해"

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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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동투쟁단 소속 이랜드·코스콤·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달 25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비정규직법 전면 재개정'과 '노동자를 위한 경제정책 제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특정 관련이 없습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icon_tag.gif 비정규직



"전기충격기에 이어 이젠 즉결심판까지···. 경찰, 잔머리 너무 굴린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의 일성이다. 오 사무국장은 최근까지 현직 경찰들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했던 인물이다. 그런 오 사무국장의 눈에도 최근 경찰청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집회·시위에 대응 방침은 '잔머리'로 보인다.



경찰청이 집회·시위 중 폴리스라인을 넘는 행위자 등에 대해 즉결심판 처분 강화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즉결심판은 일종의 간이 재판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 30일 미만의 구류에 해당하는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 경찰서장 권한으로 소송을 청구하는 걸 뜻한다.



전기충격기·최루액 이어 즉결심판까지



어청수 경찰청장은 지난달 11일 취임식 이후 연 전국 경찰 지휘관 회의에서 즉결심판 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법 집회·시위 참석자와 집회 중 경찰의 폴리스라인을 넘는 사람들에게 즉결심판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집회·시위 중 가벼운 범법 행위자에 대해 경찰서장의 재량으로 훈방조치 했다. 즉결심판 제도가 적용되면 경미한 불법 행위자라도 경찰에 연행되면 벌금과 구류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법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에 따라 경찰이 지나치게 정권의 눈치를 보고 권력에 줄을 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11일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매 맞는 경찰이 돼서는 안 된다"며 집회·시위에 강경한 대처를 주문한 바 있다.



이후 경찰청은 집회·시위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기충격기· 최루액 등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경찰의 이런 흐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오 사무국장은 "어청수 경찰청장은 취임사에서는 국민의 인권 수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한결같이 가슴을 쓸어내리는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사무국장은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어린이 안전통학, 강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대책 등인데, 왜 별로 발생하지도 않는 불법 집회·시위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며 "정권에 코드를 맞추려는 태도는 경찰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도 "즉결심판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건 경찰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전기충격기 도입 등을 포함한 경찰의 집회·시위에 관한 대책을 보면 신공안탄압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2008.03.04 19:19 ⓒ 2008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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