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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행패자 강제보호 추진 (세계일보 2004.10.2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1:29
조회
423

경찰이 술에 취한 사람을 강제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 혁신기획단은 음주로 인한 범죄예방과 만취자 처리에 따른 경찰력 낭비 등을 막기 위해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률안이 신설되면 만취해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기타 구급업무 종사자가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로 넘겨 24시간 한도에서 강제보호하게 된다. 또 행패나 소란을 피우는 주취자를 연행한 뒤, 경찰서 내 보호시설에 구금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주취자 보호조치에 대해 응급구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한정돼 있다.


경찰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저항하는 주취자에 대해 장비를 이용해 제압할 수 있으며, 행패나 소란을 피운 주취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체범죄는 줄어들고 있지만 주취상태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다”며 “추진 단계인 만큼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규정 마련에는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영장 없는 구금은 위헌”이라며 “주취 여부 판단도 경찰에 맡기는 만큼 이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조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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