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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자 강제보호' 추진 인권침해 논란(국민일보, 2004.10.2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1:27
조회
1089

경찰이 술에 취한 사람을 강제로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26일 음주로 인한 범죄와 만취자 처리로 인한 경찰력 낭비 등을 막기 위해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가 2001년 58만2730건에서 2002년 63만2778건,2003년 66만672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범죄 예방과 주취자를 위한 복지국가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법률 마련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술에 만취해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과 소방공무원 및 기타 구급업무 종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시설로 넘겨 24시간 한도내에서 강제 보호하도록 했다. 또 행패나 소란을 부리는 주취자에 대해서는 경찰서 보호시설에 구금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만취정도에 대해 경찰이 판단을 내리는데다 연행 및 보호과정에서 저항하는 주취자에 대해 제압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로 해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업무담당자들의 안정적인 법집행을 위해 주취자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 손해에 대해 과실없음이 입증되면 면책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하기로 한 것도 논란거리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만취판단을 경찰에 맡기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 될 수 있다”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넘기는 것도 영장없는 체포인 만큼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법률안은 지자체에서 보호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규정,현재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전국 경찰서내 주취자 안정실 외에도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는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그동안 경찰서내 주취자 안정실은 주취자가 일선지구대에서 인계되는 일이 거의 없어 방치돼 왔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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