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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50억 무죄, 신뢰 무너뜨려”…‘사법 정치’ 대응 토론회 여의도서 열린다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03-09 09:35
조회
295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 주최 ‘사법정치 대 응방안’ 토론회 오는 14일 개최
김 의원 측 “사법정치 어떻게 대응하고 견제할지가 토론회 취지”
항소심으로 간 ‘곽상도 50억 무죄’…檢·곽 전 의원 측 모두 항소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2심으로 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원 뇌물 수수 의혹 무죄 판결을 소재 삼아 ‘사법 정치’ 대응책을 논하는 공개 자리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이 주관하는 ‘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법조시스템을 활용한 사법 정치의 대응방안’ 토론회가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자리에는 김 의원과 전석진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을 포함해 일반 참석자 1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통한 사정 정국을 이용해 정권의 실정을 방어하고 정적을 탄압하고 있다”며 “특히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대장동 의혹 수사는 상징적인 대척점에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출신 정권이 어떻게 특정 수사를 진행하고 결론을 끌어내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곽상도 전 의원 50억 뇌물 혐의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은 전 국민적 공분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측은 해당 판결이 검찰과 사법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정권의 법조시스템을 활용한 사법 정치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견제해야 할지가 토론회의 취지”라고 토론회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가 곽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 의혹 사건 항소심을 맡는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의혹 사건,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의 횡령·배임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등이 부패 사건 전담재판부인 이곳을 거쳤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고, 곽 전 의원 측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뒤집고자 공소 유지 인력을 확충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화천대유에서 병채씨가 받은 돈과 이익이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서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이 당시 국회의원 신분인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가 1심 쟁점이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금품을 받았더라도 ‘공무원의 사자(使者·타인의 완성된 의사 표시를 전하는 사람) 또는 대리인’으로서 받은 경우나 공무원이 돈을 받은 사람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뇌물죄가 인정된다.

재판부는 “곽상도는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온 곽병채에 대한 법률상 부양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며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법인카드, 법인차, 사택을 받거나 5억원을 빌렸다 해서 곽상도가 지출할 비용을 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해서 그만큼 곽 전 의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청년진보당 당원들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곽상도 전 의원 50억 뇌물 수수 혐의 무죄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 판결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양산부산대병원장이었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600만원을 수수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조 전 장관에게 유죄 판단을 내린 것과 대비돼 특히 주목됐다.

조 전 장관이 당시 학생이었던 딸의 생활비와 등록금을 부담했던 점, 딸에게 등록금을 송금하면서 장학금 액수만큼을 제외하고 보낸 점 등을 볼 때 딸이 받은 장학금을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본 거다. 다만, 장학금 수수가 직무상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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