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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을 말한다!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4-03-26 17:30
조회
44
압수수색

재판 없는 처벌, 압수수색, 99% 발부

수사가 아닌 통치 수단으로 악용되는 강제수사

윤석열, 공포정치의 끝판왕



인권연대(www.hrights.or.kr)는 2024. 3. 25(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압수수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검사정권이 압수수색을 수사가 아닌 통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압수수색 관련 실태 진단과 대책 마련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김영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준희 언로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 서누리 변호사,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압수수색이 4배 증가했다. 영장발부율이 91.1%에 달하고, 일부 기각된 경우까지 포함하면 99%에 이른다. 지금 대한민국은 압수수색 공화국, 검찰공화국이란 오명까지 입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가 아닌 통치수단이 되어버린 검찰권 남용의 현실을 바로 잡고, 무너진 원칙과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하여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가진 무소불위 집단인데 통제받지 않고, 압수수색을 엄청나게 남용하고 있다. 심지어 전자정보를 대검 서버에 저장해서 불법 민간인 사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검찰이 조직적으로 범죄 집단으로 전락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법원이 제 기능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입법적으로도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인권평화연구원 이사장)은 “강제수사인 압수수색은 필요성, 최소성, 합리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2022년 한 해 동안 압수수색을 39만 6,807건을 청구했고 91%가 발부되었다. 2022년은 윤석열 정권이 7개월 남짓 집권했을 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늘날 연간 40만건을 넘어서는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치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있는데 압수·수색이 연간 40만건 이상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남용이다. 재판 없는 처벌이다.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과잉 압수수색의 대응 방안으로 “압수수색 과정을 피압수 당사자가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여럿이 함께 촬영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고 했습니다.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중요성이 크다. 오늘날 ‘증거의 왕’이라고 불리게 된 스마트폰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혐의와 관련된 증거만 선별하는) 영장주의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보다 특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은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 사전심문제도는 범죄사실과 무관한 물건이나 전자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수사기관 등 관계자들에게 직접 압수의 필요성 등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지난해 법원행정처가 이 같은 제도를 추진했지만, 검찰의 반발로 도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날 토론자들은 압수된 전자정보의 선별 및 폐기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디지털증거 압수에서의 문제점은 압수 후의 디지털증거의 처리다. 폐기 기간을 정하고, 관련 없는 증거는 즉시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선택적 압수수색과 수사를 규탄한다. 과잉 압수 과정을 촬영했더니 수사관이 초상권 위반이라며 삭제하라고 요구했다”고 하여 과잉수사에 대한 현장 대응의 중요성을 말해줬습니다.

서누리 변호사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와 연관된 것에 한해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범죄 혐의와 연관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 모든 사생활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반출된 저장 매체의 저장 정보를 탐색해 사건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만을 압수해야 하나, 검찰은 사건과 관련 없는 무관 정보도 대량 압수하고 있다. 압수된 전자정보에 대한 폐기 절차도 미비하다. 폐기 규정이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수사관들이 포렌식 장비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핑계로 전자기기를 검찰청으로 가져가는데 이러면 주도권을 검사가 쥐게 된다. 되도록 주거지나 사무실에서 영장에 명시된 관련 자료만 가져가게 해야 유리하다. 동의 없이 나의 휴대전화 전체를 복제한 이미지 파일을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올린 것은 불법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때 만든 예규에 근거해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사실상 윤석열대통령의 하명수사(반의사불벌죄)를 받고 있는 이진동 대표를 어떻게든 옭아매려는 듯합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서보학 교수는 “검찰개혁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기소에 대해서도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압수수색이 4배가 증가했는데 적법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판 없는 처벌입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명제는 인권보호입니다. 압수수색은 필요성·관련성·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날 더불어민주연합이 윤석열 대통령 등을 민간인 불법 사찰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조국혁신당도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으로 시의적절한 토론회였습니다. 윤석열 검사정권의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야 합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