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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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14시,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205호)에서 '윤석열 내란죄 면책론의 허상과 새로운 민주주의 실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특대위, 검찰독재대책위, 인권연대가 주최한 토론회는 내란범죄를 옹호하고, 윤석열 탄핵 심판 진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내란준동 행태에 적극 대응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철학)가 발제를 하고, 권용선 읽기의 집(문학박사),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헌법),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법),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천관율 alookso 에디터가 발표하였습니다.  좌장을 맡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정의 시계로 잠시 퇴행했던 민주주의를 되돌릴 시간이다. 헌법은 아무리 무소불위 권력자라도 봐주질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자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제약적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내란 국면에서 반국가세력의 척결 또는 선거 부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유튜브나 광장의 빅마우스들은 내란죄(선동죄, 교사범, 반조범)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 제언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차원에서 내란사태의 원인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이면서도 전문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개혁 과제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즉시 검찰청을 폐지해야 한다. 검찰권 남용의 근본 원인이 기소 기관인 검찰이 수사권을 함께 행사하는 데 있기 때문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립하여 향후 검사는 기소권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내란이 가능케 했던 풍토나 근간을 그냥 둘 수 는 없다. '고 강조하면서 '내란은 3단계의 과정을 통해 종식해야 한다. 내란 세력을 엄하게 처단하는 것, 광의의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것, 더 이상 내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체제를 구축하는 것 이다.'고 내란을 극복할 핵심적인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01-07 | hrights | 조회: 22 | 추천: 1
12월 10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국회본청 202호)에서 '윤석열 내란죄 처벌과 검찰개혁 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인권연대가 주최한 토론회는 위헌적 위법적 12.3 비상계엄 선포의 법리적 문제점을 살피고,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자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발제문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법), 이재승 건국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철학), 김규원 한겨례 21 선임기자, 이지은 변호사(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께서 발표하였습니다.  좌장을 맡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2.3사태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고,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문란 행위로서 형법 제 87조 내란죄(미수)에 해당한다”고 밝히면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과 과오를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 교수는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속히 특검을 도입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자신과 가족의 실정, 무능, 부패를 감추고 정치적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 위헌적,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의 죄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죄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윤석열은 국가권력인 국회의 기능을 배제하였고, 국헌을 어지럽힐 목적으로 자신이 통수권을 갖는 군대와 경찰을 동원했다”고 밝히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내란죄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체포하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하는 것. 헌법과 법률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3 – 12.7 까지 반역행위의 동참 및 두둔, 보좌하는 자들을 반역죄에 입각한 국가의 적으로 조속히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반역자들에 대한 비협조, 저항, 불복종으로 인하여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은 사람을 구제하는 특별법도 동시에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12-10 | hrights | 조회: 26 | 추천: 3
10월 23일 오전 10시,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국회본청 202호)에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독재대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 민주당 법률위원회, 인권연대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정치검찰의 사건조작 수사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효석 빨간아재(공선법, 위증교사 사건 조작 관련)가 발제를 하고,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태형 변호사(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 노영희 변호사(검찰독재대책위 대변인), 이건태 국회의원(검찰독재대책위 위원)이 발표하였습니다. 좌장을 맡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검찰개혁의 시도는 늘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형식적으로나마 행해 왔던 개선 노력도 멈춰섰고, 외부의 자문을 구하는 통로인 위원회도 설치되고 있지 않다. 국민과 멀어지고 있는 검찰,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검찰, 독불장군처럼 군림하는 검찰이 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현재와 같이 수사권·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사회를 입맛대로 쥐락펴락하는 검찰을 없애지 않는 한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억울한 피의자·피고인이 양산될 것이고 이 땅의 민주주의·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쓴 건 검찰의 전횡을 막아보자는 뜻이었다. 벌써 14년이 다 되어가는 예전 일이지만 지금 상황은 더 나빠졌다. 사건을 조작하는 일, 거짓말을 하는 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라고 입증책임을 떠넘기는 일, 객관의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일 등 검찰의 범죄족 과오는 셀 수 없지 많다. 오늘의 모임이 검찰 개혁, 곧 민주주의의 복원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10-23 | hrights | 조회: 86 | 추천: 7
2024년 7월 2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주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탄핵제도를 고민한다-탄핵제도 활성화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권연대와 인권평화연구원, 더불어 민주당 법률위원회, 김용민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황운하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검사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타당한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더불어 국회의 검사 탄핵 소추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헌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 이석배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은주 영산대 성심교양대학 교수, 하승수 변호사가 토론을 맡아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이용우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도 자리하여 고위 공직자 탄핵제도와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였습니다. 발제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 권력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징계 장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법관과 검사의 징계 경우에는 파면 절차의 객관성, 공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법 기술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신분보장의 요청을 깰 정도의 중대성 요건 판단이 있으면 파면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석배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법관과 검사가 법률을 지휘하거나 재판하는 데 있어 법률을 왜곡한 경우 처벌받는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며 판사, 검사의 법률 왜곡에 대한 처벌을 도입할 것과 수사를 받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사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교원 교수는 헌법은 모든 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공익실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중립성과 공정성으로 대변되는 공익실현의무는 헌법적 공직윤리의 핵심으로, 탄핵심판절차에서 탄핵요건으로서 법 위반의 핵심도 이와 같은 공익실현의무로 보아야 한다며 조작간첩사건 담당검사의 탄핵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적했습니다. 장은주 영산대 성심교양대학 교수는 법치의 이념이 ‘법을 수단으로 한 지배’로 왜곡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되면서 법조계 엘리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부여된 점을 짚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검찰통치체제의 중요한 하위 파트너로 역할하고 있음을 방증할 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사법심사에 대한 민주 정치의 근본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적 헌정체제의 모색이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승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검사나 법관의 탄핵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법조엘리트주의에 빠져있는 것으로 외부에 비칠 수밖에 없다며 검사나 법관도 일반공무원의 파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있으면 탄핵을 하는 것이 법 앞의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024-07-25 | hrights | 조회: 111 | 추천: 2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TF 공청회>가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의 주최로 2024년 7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좌장으로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김승원, 민형배, 이성윤 의원이 발제하고 사법정책연구원 서용성 연구위원, 민변 사법센터검경개혁소위 이창민 변호사, 참여연대 오병두 홍익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김승원, 민형배, 이성윤 의원이 먼저 수사와 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기존 검찰조직을 대신할 공소청 법안과 검찰개혁과제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오창익 국장은 검사 탄핵에 대한 검찰의 도발은 검찰개혁이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지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은 오랜 과제였고,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50년, 100년 가는 보다 안정적인 형사사법구조를 고민해주면 좋겠다. 아울러 각종 중요범죄가 부쩍 줄어든 상황에서도 교도소가 만원인 상황은 사인(私人)간의 분쟁이 곧바로 형사화되거나, 행정벌이면 충분한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형사벌로 처벌하는 나쁜 관행을 바로 잡는 역할도 진행해야 한다며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2024-07-10 | hrights | 조회: 144 | 추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