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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합의에 대한 인권단체 논평]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10:05
조회
613
NEIS 갈등을 계기로 국민의 정보 인권 보장하는 교육 정보화로 거듭나길

1.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번 교육부와 전교조의 NEIS에 대한 합의를 그간 교육정보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오류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이를 계기로 교육부가 교육정보화 과정의 오류들을 성실하게 바로잡기를 바란다. 교육부는 우리 교육을 이끌어가고 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중요한 주체이다. 교육부가 이번 갈등을 계기로 교육정보화에 대한 올바른 상을 교육현장과 함께 만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인권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깊이 새기기바란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즉각 전면적으로 수용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정보가 NEIS에 남게 된 것은 이번 합의에서 매우 미흡한 지점이다. 고등학교 3학년생의 개인정보는 그 개인의 동의아래 이관되어야 하는 것이지 교육부와 전교조의 합의에 따라 이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또한 이번 합의과정에서 도출된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이후 교육정보화를 교육현장의 이해와 인권에 입각하여 풀어갈 중요한 논의의 자리가 되기 바란다. 이 과정에서 지금의 교육정보화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정보화위원회는 C/S - NEIS 시행을 논의하기 위한 논의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현재 교육정보화의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위상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이후 교육정보화 과정에서도 교육부의 독단적이고 관료적인 사업집행으로 교육현장이 고통받는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진정 참여정부의 교육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그리고 이번 NEIS갈등을 계기로 교육정보화에 대한 상이 재검토되기를 바란다. 지금의 교육정보화는 기존의 정보들을, 특히 개인정보를 통합하여 서비스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정보화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교육정보화가 인권과 교육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사전에 평가되어야 한다.

4.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후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도 자기정보통제권이 확고하게 보장되기를 바란다. NEIS를 둘러싼 갈등은 교단의 갈등이 아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전자정부의 자기정보통제권 침해에 대한 제동이다. 또한 전자정부는 다루고 있는 개인정보가 대규모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어 주민등록번호로 모든 개인정보가 프로파일링될 수 있는 위험이 크다. 전자정부는 이를 편리함이라 하겠지만 이는 개인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며, 위헌적 여지마저 있다.

NEIS갈등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국가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관에 대해 마냥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정부는 전자정부를 구축하는데 있어 자기정보통제권을 확고하게 보장해야 할 것이며, 전자정부 구축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다.

6. 이번 NEIS 갈등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제 정부사업에서 자기정보통제권이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행정의 효율성이 인권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한다. 정부는 이번 NEIS 갈등에서 이러한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교육부가 이번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인지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구성과 이후 교육정보화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지, 그리고 전자정부구축과정에서도 인권의 원칙이 관철되는지를 감시할 것이며,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정보화과정에는 반대행동을 할 것임을 밝힌다.

2003년 5월 26일

(가칭) NEIS 저지를 위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광주인권운동센터/국제민주연대/노들장애인야간학교/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안산노동인권센터/여성해방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전북평화인권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동성애자연합 등 19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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