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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공동성명]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수배조치 해제하라!"(03.04.29)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09:56
조회
885
[인권단체 공동성명]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수배조치 해제하라!!"

노무현대통령의 당선직후부터 민가협 등을 비롯한 시민·인권단체들과 사회원로인사들은 기자회견과 성명서 등을 통해 양심수전원석방과 전면적인 수배해제를 요구해 왔다. 부산교도소 박경순씨의 9일간 단식농성을 비롯한 양심수 석방과 수배해제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끝에 시국사건 관련 양심수들에 대한 사면조치가 발표 된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이번 특별사면을 마냥 환영 할 수만은 없다. 이번 사면 이후에도 32명의 시국사건관련 양심수가 아직 감옥에 남아있다. 또 이번 사면에서 전국 1132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을 그대로 드러내어 보여주는 지극히 실망스러운 일인 것이다. 특히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선고되고 있는 1년 6월의 형을 이미 넘긴 262명(항명죄로 3년 선고)조차 제외시킨 것은 형평성에 있어서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제 인권 단체들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양심수로 분류하고 있고, 우리사회에서도 대체복무제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시기에, 국방부의 반대를 이유로 이들을 계속 가두어 두는 것은 참여정부 스스로 민주와 인권의 정부임을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양심수의 조건 없는 석방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와 함께 한총련 수배자 176명을 비롯한 공안·시국 관련 수배자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수배 해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선별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당초의 이야기와는 달리 항소심에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이석기씨가 석방자 명단에서 빠졌고, 반전과 평화 운동에 앞장선 인사들이 복권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은 검찰과 법무부가 아직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오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다.
우리는 선별적인 사면·복권을 용납 할 수 없다.

검찰과 국방부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두 기관이 왜 그리도 국민의 불신을 받고,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한다. 국민은 더 이상 오만한 권력기관의 권위주의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이 시기에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앞으로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결단해야한다. 하루빨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더 이상 감옥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또,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하고 수배자들에게 자유를 주어 통 큰 모습으로 화합의 시대를 만들어 가야한다. 더 나아가 국가보안법과 같은 반인권악법을 하루 빨리 폐지하고,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양심수 없는 나라를 희망한다. 인권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이며,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에서 국민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번 특별사면은 참여정부의 인권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에 더욱 실망스럽다. 우리는 모든 양심수가 석방되고, 수배자들이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싸워나갈 것이다.

2003. 4. 29.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새사회연대, 평화와 인권연대, Kncc 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통일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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