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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남기 사망사건 ‘국가책임 법적 인정’ 첫 추진 (서울신문, 2017.10.1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10-15 17:34
조회
309

 -청장, 직접 유족에게 사과 검토
-공권력 인명 피해 매뉴얼 마련
-인권 침해 현장 감시단도 운영


  경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12일 백씨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국가 청구인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구인낙이란 피고인이 원고의 청구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알리는 법적 행위다. 경찰이 민사소송에서 국가 청구인낙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철성 청장은 지난 11일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살수차 요원의 청구인낙과 관련해 경찰청이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진행 과정에서 경찰청이 청구인낙을 제지한 것처럼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고 사과했다.


  앞서 백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질 당시 살수차를 조작했던 한모·최모 경장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청구인낙 제출을 막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그러자 지난 6월 16일 이 청장의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경찰은 민사소송에서 국가를 법적으로 대표하는 피고인 법무부와 국가 청구인낙 추진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장이 직접 유족에게 대면사과할 기회를 마련해 유족 측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또 공권력 행사로 발생하는 인명 피해에 대한 조치 절차를 담은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매뉴얼에는 ▲공개사과 및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위 구성 ▲피해자에 대한 의료·법률·피해회복 지원 ▲행위자 직무배제 및 지휘관 징계·수사 ▲국가 책임 인정 및 피해자 배상 ▲백서 발간을 통한 재발방지 등을 담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감시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권침해 현장감시단’을 운영하고 폐쇄회로(CC)TV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 폐기 금지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경찰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앞으로 국가 공권력으로 인한 백 농민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협회장은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국가가 청구인낙을 할 경우 법원의 판결 기회가 사라지는 만큼 법원에서 명확하게 판례를 남겨 주는 편이 향후 선례로도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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