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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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호] 리영희 선생 강연 전문 - 파시즘 초기단계의 현 정부...
고맙다. 방금 소개해준 분이 주최 측과 나와의 약속이랄까 협약에 대해 약간의 오해를 했는지 ‘강연’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강연이 아니고 오늘 인권연대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 나올 많은 인권운동가들을 위해서 격려의 한 마디를 해주면 좋겠다고 하기에 나도 짧게 ‘격려의 말’을 할 생각으로 나온 거다.
인권운동가들을 위한 격려의 말
나는 10년 가까이 내 신병 때문에 일체의 집필이나 이런 장소에서의 발언을 중단하고 오로지 치료와 요양에만 전념하면서 그전처럼 국가와 사회의 현실에 대한 관심도 밀접하게 치열하게 정열적으로 갖지도 않고, 오로지 살아가면서 병을 고치는 일에만 전념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 몸을 던져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인간의 인격적 기본권리인 인권과 현대사회 조직사회에 있어서의 시민으로서의 공민과 인권과 관련되는 범주에서 노력해 오신 차원의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소상히, 또 현실감 있게 알지는 못한다. 다만, 한 시민으로서 가지는 일반적인 관심에서 보는 여기 오신 여러분 연령대의 분들이 했던 지날 날의 치열한 싸움과 그 정열적인 의지를 저는 몸으로 뜨겁게 느끼고 있다. 참 용감했고, 감사하다.
4기로 나눠본 한국의 인권사적 측면
인권의 사회사적 견지에서 말한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이란 국가사회의 인권사적 측면에서 제4기에 속해있고, 제3기까지의 투쟁을 해온 분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승만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그 시기의 인권운동, 인권문제라는 것은 제1세대적인 적대 관계였다. 이승만 12년 통치 하에서 우리는 나름으로 인간다운 권리와 생존을 위한 노력을 했다. 그것이 1세대적인 투쟁이다.
다음은 28년간의 군인독재, 폭력의 시대에서 많은 목숨을 잃어버리고 인권과 시민으로서의 공민권을 찾기 위해 싸워온 투쟁이 제2기가 될 것이다. 1기와 2기에는 분명하게 인권을 억압한 지배자의 폭력의 내용에도 차이가 있었고, 폭력적인 권력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자들로서의 시민들과 인간들의 생존양식이나 의식에 있어서도 일정한 발전이 있으면서 차이가 있었다.
다행히도 그러한 긴 역사를 인권투쟁으로 한정해 보면 적지 않은 기간에 이루어진 우리들의 희생과 눈물과 슬픔, 그것을 견뎌온 노력으로 해서 이른바 제3기라고 할 수 있는 일정한 열매를 거두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대를 합친 10년 동안이 충분하지는 않고 완전하다기에는 아직도 먼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 전 30여년 동안의 상태에 비한다면 놀랄 만큼 향상되고 발전하고 훌륭한 열매로서 성숙한 인권의 시기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 파시즘 초기에 들어섰다
이제 지난 1년 반 동안 변화에 의해서 이명박 대통령 통치 시대, 그리고 지배집단의 성격적, 성향적, 철학적, 정책적 차원에서 말한다면 비인간적, 오로지 물질주의적,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인권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 파시즘 시대의 초기에 지금 들어서 있다. 제4기가 되겠다.
이승만 시대에는 인권이라는 범주의 사상조차 없었다. 인권이란 것이 양도할 수 없는 침해당할 수 없는 천부의 권리라고 공식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미화하고 그렇게 믿기를 원해서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른바 인권이란 것은 역사적, 사회적인 부분이 본래적인, 천부의 양도할 수 없는 부분보다 훨씬 많다. 따라서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지배집단의 성격, 철학과 행동,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배받는 개체들, 인간들의 권리의 내용도 차이가 생긴다.
이승만 때는 권리는 없고, 의무가 전부였다
이승만 때 우리는 권리라는 것을 한 가지밖에 규정하지 못했다.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에서 파생되고 규정되는 의무가 전부였다. 병역, 납세의 의무 등 헌법적인 의무이지만 상하의 관계에서 명령과 요구에 복종하는 그것이 사회를 체계적으로 존재하고 운영케하는 그럼으로써 지배체제하에 있는 개개인이 따라야 할 의무로서의 자기 존재, 그것이 전부였다. 그렇지 않고 오늘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권 범주로서의 권리의식은 거의 없었다. 일제 하에서 긴 식민지 생활에서 길들여진 박탈된 인간성 탓이기도 하고 정치적 탄압의 결과이기도 하다. 권리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다.
군부정권 - 전체주의적 폭력체제
이어서 28년간의 군인들의 폭력 체제는 보다 더 노골적이고, 보다 더 악질적인 일체의 인간적인 가치와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바로 히틀러, 무쏠리니, 스탈린 밑에서 그 지배집단의 요구, 계획,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체제의 명령에 따르는 집단주의, 전체주의적 상황이었다. 개인으로서의 존재와 가치를 일절 인정하지 않았다. 이 시기는 이승만 시대와는 또 달랐다. 이 때 시민은 보다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의 대상일 뿐이었다.
이승만 때는 그래도 민간통치의 체제여서 군인들의 폭력 통치에 비한다면 약간의 느슨한 것도 있었고, 스스로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주장하는데 있어 약간의 여유가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는 그것조차 완전히 말살되어 버렸다.
여러분들은 그 시대를 제1, 2세대적 무인권(無人權)시대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로서 간접적으로 들은 바 많을 것이고 읽기도 했을 것이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몸으로 견뎌나가고 그 무서운 반인간적인 폭력 밑에서 자기를 인간으로서 꾸준히 보전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고난에 찬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동안 많은 인권에 대해 각성하고, 인권에 대해 자의식이 있었던 많은 민주화 운동 선배들이 죽어갔고 몸이 상했던 사실을 생각하면 간접적으로 이해가 될 것이다.
인권 이전에 인간임을 부정당하는 시대
사실 박정희나 전두환 시대에는 나 개인의 경험으로 말한다면 하도 인간성을 박탈당하는 모욕과 치욕, 서러움과 자기 환멸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 보다도 인간임을 부정당하는, 나는 인간이지만, 너는 인간이 아니라는 식의, 인권을 박탈당하기 전에 인간이라는 존재를 부정당하는 상태가 지속될 때, 비로소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나의 심정으로 이관해서 생각할 수 있었다. 아, 이렇게 해서 자살을 하는구나.
집단적인 힘으로 자신이 비인간화(비인권화가 아니라)될 때, 인간의 근원적 존재의 본질 자체가 부정을 당할 때, 아, 이제 나는 죽어야되겠구나 하는 자살의 동기와 자살의 목적을 나의 것으로, 언제든지 나도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이럴 때 인권이란 것은 이차적인 것이 된다.
그 후 10년 동안 그런 결과로 이루어진 상당히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인권이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가치와 중요성과 그 인권이 있어야 할 마땅한 모습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개인과 집단의 의욕도 운동도 생겨났다. 비로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들이 인간이 된 것은 지난 10년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 전에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 시대에는 이 땅의 생을 받아서 생존했던 생명체·개체는 현대적인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인간이 아니었다. 그저 동물이었다.
다행히도 그 속에서 투쟁한 많은 선구자, 선배들의 목숨의 대가로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그래도 부족하나마 인간다운 개체로서 되살아났고 생존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더욱 충실하게 복된 인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개인과 우리 사회 전체의 집단적인 사회적인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가운데에 선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 상당히 계실 것이다.
그러던 것이 1년 반 만에 사회는 하나의 역사적 역전의 전환기를 맞이해서 파시즘 시대에 들어갔다. 파시즘 시대. 그러기에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 열매 위에 또 하나의 큰 열매가 열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만 늦추면 언제든지 역전하는 가능성을 내포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인류사다.
오로지 물질과 돈밖에 모르는 이명박 정권
이 이명박 정권의 오로지 물질밖에 모르는, 모든 인간을 생존을 지향하고 목적하고 숭배하여야 할 가치는 돈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신격화하여 인간이라는 것의 존재가치가 말살되어 가는, 이러한 체제를, 정권을 그 많은 40년의 고생 끝에 받아들인 것도 우리 자신들의 책임이다. 우리 자신들이 한 일이다. 우리의 실수이고 우리 개개인의 판단착오이고 역사의식의 잘못이다. 이런 것이 현실화 된 것이다. 누구를 탓할 수가 없다. 정말로 한심한 일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 체제, 이 정권, 이 국가적 이념, 그 지배자들의 철학, 이해관계를 우리 개개인의 인권과 한때의 짧은 10년이지만 이룩했던 공민으로서의 권리, 인권과 결부해서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그리고 슬기로운, 불퇴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인권회복을 위한 불퇴전의 노력이 있어야
나는 벌써 그전부터 한국이란 나라와 사회는 인권이라는 인간존재의 기본적 인격적 가치라는 점에서 160년이나 낙후된 원시사회라고 늘 생각해왔다.
우리 한국사회는 마땅히 (인권을)인간답게 누려야 하고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허용되어야 할 국가기관라는 차원에서 볼 때 160년이나 낙후된 원시사회라고 생각했다. 이건 문화사회라고 볼 수 없다. 지금도 한국사회를 문화니 민주니 인권 등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재미있는 하나의 에피소드 때문이다. 내가 몇차례 교도소에 들어가면 프랑스 소설을 읽는 것으로 소일을 하는데, 이를테면 여러분이 잘 아는 <레미제라블>같은 소설을 읽었다. 그런데 레미제라블을 두 번짼가 세 번째 읽는데, 장발장이 꼬제트라는 소녀를 데리고 피해다니는데, 자베르 경시가 쫓아다녔다. 자베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체제적, 우익적 인텔리였다. 부패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반드시 임무를 수행하는 엄격주의자였고 법률숭배자였다. 인간의 눈물이라곤 조금도 없는 자기 자신도 일체 타협하지 않는, 비인간적인 전형적 우익적 인물이었다. 우익은 기본적으로 비인간적 사상이고 철학이다.
장발장은 이런 자베르를 피하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하며 숨어 다니다가 어느날 포위망이 좁혀오니까 수녀원에서 꼬제트를 데리고 높은 담을 뛰어 넘어 도망을 갔다. 그런데 파리의 어느 다리의 중간쯤 오니까 그곳에는 자베르가 어느새 알고는 자기 부하들을 양쪽에 배치해놓고 있었다. 장발장과 꼬제트는 강물로 뛰어 들 수도 없고, 어디로든 도망갈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그대로 끌려가게 된 상태였다.
다리 위에서 신문이 시작되었고, 장발장이 요새 말로 묵비권을 행사하니까, 부하들이 뭐 그렇게 시간을 끌 일이 있냐, 그냥 체포해서 끌고 가자고 했다. 잡아 가면 공도 세우고 얼마나 좋냐? 그런데 자베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가만 있어”하면서 놔주라고 했다.
체포영장이 없다고 장발장을 놓아주는 자베르
그러니까 부하들이 이제야말로 장발장을 주머니 속에 들어간 쥐 모양으로 딱 덜미를 잡았는데, 왜 손을 놓으라고 하냐며 상관인 자베르를 원망하며 불평불만을 털어놓았다. 인간적 눈물은 없지만, 우익적 사상과 철학을 갖고 공무원으로서의 역할과 국가관에 충실한 사람이 자베르였다. 인간적 눈물이 없다는 점이 우익의 특징이다. 물론 좌익이라는 것도 극단으로 가면 좌우가 같아진다.
아무튼 사자가 쥐를 잡듯 다 잡아 놓고는 장발장을 놔주라고 명령하는 자베르를 부하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이때 자베르가 말한 내용이 바로 큰 충격이었다. 이 책을 읽을 때와 소설속 배경은 160년의 차이가 있었는데, 자베르는 “풀어줘, 할 수 없다. 내가 실수 했어. 체포영장을 받아오지 않았어.”라고 했다.
만약 체포영장 없이 장발장을 체포해가면, 파리의 신문들이 굉장한 국사범처럼 장발장을 자베르 경시가 10여년의 고생 끝에 체포했다고 대서특필할 거다. 그런데 동시에 내(자베르)가 법원의 체포영장 없이 폭력으로 끌고 갔다는 사실도 드러날 것이다. 신문기자들이 결국 그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합법적 체포의 필요수단인 체포영장없이 폭력으로 끌고 갔다고 쓸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 상관인 내무장관이 의회에서 이 사건이 문제가 되어 불신임을 당할 것이다. 그냥 오늘은 돌아가자. 내 실수였다. 내일 영장을 청구해서 받아가지고 다시 나오자.
다시 나온다고 장발장이 그 자리에 있을리는 없지만, 자베르는 영장이 없다고 그냥 돌아갔다.
160년전 프랑스만도 못한 한국의 현실
이런 이야기가 12행 정도 나온다. 이 대목을 읽고 내가 느낀 감동, 쇼크는 말할 것도 없다. 1830년대 프랑스에서는 국사범과 같은 장발장을 10여년 추적 끝에 잡았는데, 영장을 가져 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가슴이 터지는 생각으로 돌아가 영장을 다시 받아오려고 한다. 안 그랬다면 신문이 알게 되고, 장관이 해임되고 의회해산으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
한 사람의 범인을 체포하는데 있어서의 절차, 장발장 같은 범인을 영장없이 체포하는 것은 그냥 눈감을 수 있을텐데,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아, 이게 프랑스 대혁명을 거친 프랑스의 법률이고, 민주주의고, 경찰이고, 사회이고, 인간존중이고, 모든 가치관이 거기에 포함되어 현실화된 것이라고 느꼈다.
내가 광주교도소에 끌려가 2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그게 영장없이 체포된 것이었다. 아, 2000년 가까운 시대에 대한민국이라는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법적인 절차도 완벽하게 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160년 전의 프랑스, 우리가 보기에 마치 단군할아버지 때의 옛날 이야기처럼 여겨지는 그 옛날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인권의 측면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를 느꼈다.
그때 프랑스에서 본다면, 한국에 있는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비인간의 대접, 동물의 대접, 법적 대접을 받고 있는가. 내 인간성, 나의 자존심과 자주성, 내 민주적 독립성을 몽땅 부정당하고 있는 1980년대 대한민국에서 160년전 프랑스에서는 이랬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때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중요성, 법적 질서와 준법정신과 모든 분야의 인간생존의 측면에서 인간이 인간다워질 권리, 민주사회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어때야 하는가를 새삼스럽게 생각했다.
천부의 인권과 쟁취해야 할 인권
두가지 차원의 인권이 있다. 하나는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양도할 수 없는 침범당할 수 없는 권리, 천부의 권리로서 인간으로서 본래는 그렇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제도로서의 역사적, 사회적 권리로서, 집단 체제에서 부여되는, 역사가 발전해나가면서 부여되는 권리는 천부의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는 아니다. 그 양면에 있어서 인간 존재적 인격의 근원적 권리로서의 인간의 권리는 일차적으로 물론 당연히 주장해야 하고 보호하고 획득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이 집단적으로 생존하는 과정에서 합의와 계약,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주어지는 권리, 사회적, 정치적, 국민적 권리는 반드시 천부의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는 아니다. 제도에 의해, 역사발전의 단계에 의해서 우리가 쟁취하는 권리다. 그 성격은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그 둘을 다 그 성격을 인식하면서 확보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 갖추어진 인간으로서 민주 시민으로서 생존과 존재가치가 있을 수 있다.
불굴의 인권정신으로 싸워줄 것을 믿는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노력하고 투쟁해 온데 대해서 깊이깊이 감사드리고, 이제 험악해진 이 새로운 우리의 현실적 상황의 변화 속에서 불굴의 인권정신을 가지고 싸워 줄 것으로 믿는다. 여러분의 성공이 있기를 간절히 빌면서 오늘 격려의 인사를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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