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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소리 12호] 경찰의 1인 시위 방해와 집단구타 진상 보고 - 분노보다는 슬픔이 -
경찰의 1인 시위 방해와 집단구타 진상 보고 - 분노보다는 슬픔이 - 동철이 이야기 반대편에서는 죽고, 반대편에서는 평화를 호소하고 - 인권연대 제2차 화요캠페인 이라크인에 대한 미군의 잔혹행위를 규탄한다!! ‘수요대화모임’ - 이희수 교수에게 듣는다 수요대화모임 동영상 촬영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
[미군의 포로 고문 항의 릴레이 1인시위자 폭력연행 사건 관련] 경찰의 1인 시위 방해와 집단구타 진상 보고 오창익 - 인권연대 사무국장 <간단한 개요> 저는 샌드위치맨식 선전판을 쓰고 1인 시위를 전개하려고 했는데, 미 대사관 앞에는 경찰 기동대버스 2대가 정차되어 있기에, 이를 피해 보행인과 차량 탑승자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시위를 전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미대사관 앞에서 근무하던 기동복(진압복) 차림의 의경과 경사계급의 직업 경찰관(추후 성명이 김경환으로 확인됨)이 저에게 차량의 흐름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으니, 교통경찰관(의경)이 서있는 바로 옆자리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라는 안내를 받고, 그곳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의 안내를 받고 1인 시위를 시작하자마자, 사복차림의 한 사람(나중에 종로서 보안과 외사계 순경 유현석으로 밝혀짐)이 제게 다가와 매우 흥분한 얼굴로 “여기 서 있지 말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이미 경찰관의 안내를 받고 이 곳에서 시위를 하고 있으며, 당신의 신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신이 가라는 대로 갈 수는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관이 시민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할 때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경찰관의 증표(신분증)도 제시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저는 1인 시위는 집시법의 규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경찰관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인권운동가로서, 또 경찰혁신위원으로 평소 경찰개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했던 저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경찰관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신분증을 보여주었으니, 저리 꺼져!”라며,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죄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제가 그 경찰관에게 도로교통법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냐고 묻자, 그는 “개새끼야, 몇 조인지는 잘난 니가 찾아봐!”라고 욕설을 퍼부었고, 이후에는 최소 20차례 이상 저의 가슴을 손바닥, 주먹 등으로 치고, 몸으로 밀면서, 저를 강제로 밀어내었습니다. 이에 저는 “내 몸에 손대면 안된다” “집시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1인 시위를 방해하면 안된다”고 말하였지만, 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는 매우 흥분된 상태였고, 사리 판단을 합리적으로 할만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관의 1인 시위 방해와 물리력 행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30번이나 계속되었고, 저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지만,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협박만을 되풀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온통 경찰관들에 둘러싸인 채, 갖은 욕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 경찰관은 갑자기 저의 낭심을 걷어찼고, 이에 제가 “왜 때리냐고” 저항하려고 하자, 그 경찰관과 주변에 있던 의경들이 저에게 달려들어, 집단적으로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집단구타를 하였고, 저는 바로 옆의 기동대 버스에 강제로 태워졌습니다. 그 경찰관은 내내 흥분한 상태에서, 제게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현행범으로 체포했음을 알리고, 무전을 통해 순찰차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저는 잠시 후 미대사관 앞에 도착한 순찰차에 태워진 채, 종로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순찰차 내에서도 그 경찰관과 순찰차를 모는 정복 차림의 경찰관, 조수석에 탑승한 경찰관은 제게 계속 욕설을 하였으며, 제가 정복 차림의 경찰관에게 “내용도 모르면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씨팔놈’이 뭐냐”고 물으니, 그 경찰관은 “내가 언제 ‘씨팔놈’이라고 욕했니, 이 ‘씹새끼’야”라며 경찰관으로서 전혀 적당하지 않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종로경찰서에 도착한 후, 저는 아무런 안내도 듣지 못하였고, 집단구타를 당한 상태에서 경찰서 형사계에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집단구타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하여 5,6회 걸쳐 구토를 하였고, 구토를 한다는 사실에 불안하여 병원치료를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적절한 조치를 즉시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차량을 제공하려다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이 차(경찰차)를 타고 가면 보기도 그러니 119 구급대를 불러 줄테니, 기다리라”고 하여, 저는 차량을 기다리면서 경찰서 현관 앞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시내 병원에서 급한 검사를 받고 다시 경찰서로 복귀한 저는 저녁 7시 30분경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심야조사를 받았고, “입건되었다”는 한마디 말을 듣고, 경찰서를 나와 귀가하였습니다. 저는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매우 불리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경찰관이었으며, 저를 조사하는 사람도 경찰관, 목격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전부 경찰관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찰관들만을 잘 조직해놓았고, 저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증인이 있는지 따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증인으로 저와 대질신문을 한 경찰관들은 미리 잘 짜여진 진술을 하였고, 불려온 의경의 경우에는 제가 그 경찰관(유현석)을 때려서 무전기가 부서졌다는 허위진술을 하였고, 이러한 진술이 매우 과도한 것으로 여겼던 유현석이 사실을 바로 잡자, 이 부분은 진술서에 기록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경찰관들의 진술에 의하면, 저는 공손하게 존댓말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아무런 까닭도 없이 욕설을 퍼붓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뺨을 쳤다는 것입니다. 제가 욕을 해도 그 경찰관은 정중하게 요청을 했고, 뺨을 쳐도 정중했고, 주먹을 얼굴을 맞은 다음에도 정중했으며, 발로 차는데도 정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있던 수십명의 경찰관들도 제가 동료경찰관을 막무가내로 폭행하는데도 저를 말리지도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경찰관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저는 술에 잔뜩 취한 사람보다도 더 비이성적이고, 막무가내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집단구타를 당한 상태에서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야간조사를 받았으며, 제가 진술과정에서 줄곧 집단구타를 당한 피해자임을 밝혔지만, 이에 대해 어떠한 안내를 해주거나 조치를 취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저의 진술을 통해 제가 경찰관에게 구타를 당하고, 제가 헌법상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한 사실을 진술받은 조사관은 ‘경찰관의 위법 사실’에 대해 인지하였음에도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는 등의 최소한의 안내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의 공무집행> 저는 그 경찰관이 제게 이동을 지시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제가 서있던 곳은 이미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 서있던 곳으로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곳이 아니었고, 만약 교통의 방해가 예상된다거나 하면, 교통경찰관이 다른 자리로 옮길 것을 요구하면 그만이지, 미대사관을 담당하는 외사계 직원이 제게 요구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그 경찰관이 제게 공무를 집행하려고 한다면, 몇가지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경찰관이 무전기를 들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경찰관임을 확인시켜줄 근거가 되지 못하기에 반드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고, 지시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지적에 대해 그 경찰관은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저를 밀치고, 가슴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저는 그 경찰관을 피해 다니며, 이러면 안 된다고 줄곧 이야기했지만, 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또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적법하지도, 적당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제가 제 몸에 손대지 말 것을 수십 차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가슴을 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제 몸에 손을 대려면 영장을 발부받아 오라고 한 이야기는 오히려 매를 버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항도 하지 않았지만, 정당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대해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것이, 집단구타를 당해야 할 만큼의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개혁의 성과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제가 직접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느낀 것이 적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1년 동안 경찰혁신위원회를 통해 진행했던 경찰개혁의 성과들이 막상 일선에서는 아무런 변화나 반향도 일으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① 우선 저는 지난 7개월 동안 피의자신문조서상에 불필요하고 인권침해적인 질문들의 삭제를 위해 노력했고, 지난 4월 19일 경찰위원회 결정을 통해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사건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교육정도, 재산상태, 가족상황, 종교, 흡연 여부, 주량, 사회단체 가입 여부, 정당 가입 여부 등을 하나의 양식으로 물어왔는데, 이를 오랜 기간의 노력 끝에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제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관은 앞서 밝힌 사건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반인권적인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② 순찰차에서 제가 당한 폭언은 참으로 곤혹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범죄와 연관이 있다고 의심되거나, 또는 피의자의 신분이라고 하여도 좁은 차량 내에서 세 명의 경찰관이 탑승한 상태에서 저에게 퍼붓는 욕설은 가치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제압하기 위하여 ‘기선제압’용으로 공포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량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제게 가해지는 언어폭력은 고문을 연상하게할만큼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③ 저는 집단구타 이후에 경찰서 형사계에서 2,3회, 경찰서 현관 앞에서 2,3회에 걸쳐 구토를 하고, 어지럼증에 시달려야 했는데도, 경찰들은 저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진료를 요구한 다음 저는 꼬박 1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가 집단구타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제가 만약 응급환자였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④ 경찰서에서 머무는 12시간 동안 저는 어떠한 설명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술을 할 수 있다는 형식적인 설명만을 조사과정에서 들을 수 있었고, 그 이전까지는 그냥 방치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경찰서 형사계의 철창 안에서 방치되어 있기만 하였습니다. ⑤ 저에 대한 집단구타와 연행이 있은 다음, 불교인권위 진관스님, 새사회연대 이창수대표 등이 종로경찰서를 항의방문하자, 종로경찰서 관계자들은 제게 경찰관을 때렸다는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고, 또한 그 시각까지는 제가 단 한마디의 진술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후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한 설명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경찰관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있어서, 경찰은 철저하게 한몸이었고, 정확한 진실의 파악보다는 시민을 처벌하고, 소속 경찰관을 보호하는 모습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경찰의 모습은 시민을 위한 시민의 경찰이 아니라, 경찰관들만의 경찰관들만을 위한 경찰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찰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저의 심경> 오늘 아침 제가 일하는 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저의 1인 시위를 방해하고, 저를 구타한 경찰관이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태도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저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또 저는 그 때문에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집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야간조사를 받았고, 입건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제가 일하는 단체의 홈페이지에 그런 글을 써야 했을까요. 저는 물론 해당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야할 처지에 있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이성과 염치는 회복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찰개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경찰혁신위원회 위원이 되기 이전부터 그런 노력을 계속되었고, 제도의 개혁, 경찰관들의 마인드의 변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찰혁신위원회 회의에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막론하고, 단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 약 300여회에 걸쳐, 15,000여명의 경찰관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끌려간 종로경찰서에서도 종로경찰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인권교육을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저의 강의를 들어본 경찰관들이나 저와 단 한마디라도 나눠본 경찰관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제가 경찰의 기층을 이루는 순경부터 경위까지의 하위직급의 경찰관에 대해 커다란 애정을 갖고 있고, 구체적으로 직급조정, 보수현실화,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간혹 인권단체 내부에서 불필요한 오해까지 받으면서 최선을 다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게는, 1인 시위 문제로 경찰의 가장 낮은 계급이며, 제가 늘 연민을 갖고 바라봤던 ‘순경’과 실랑이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미대사관 앞에서 종로경찰서 정보과장이 제게 욕을 했지만, 그래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지만, 그것을 문제 삼지는 않았고, 다만 그의 대학동기에게 전화를 해서 인권운동가들이 경찰에게 괜한 시비나 붙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니, 과도한 피해의식을 갖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어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온통 경찰관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집단 구타를 당했고, 1인 시위를 방해받았는데도, 제가 피의자의 신분이 되어 야간조사를 받았고, 이제 곧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 7,8년간 제가 가장 애정을 갖고,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개혁 작업을 진행했던 경찰에 의해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저는 평소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왔고, 각종 학술토론회, 심지어 텔레비전 토론프로그램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온통 경찰관들 사이에 둘러싸여 두들겨 맞고, 피해자도 증인도, 조사관도 경찰관인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검찰이 내 사건을 한번 들여다 봐주고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혼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럴수록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싸울 것입니다. 저는 어제 상황에 대해 경찰관이 아닌 제 3자가 객관적으로 따져주길 바랍니다. 미대사관이 갖고 있을 것 같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녹화테이프도 삭제나 편집없이 전 과정이 그대로 공개되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했으면 합니다. 제가 과연 불법 행위를 했는지, 경찰관이 불법 행위를 했는지 그 테이프를 통해 확인했으면 합니다. 2004년 5월 14일
'동철이 이야기'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지난 일요일 늦은 밤 위례시민연대 복지센터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생 친구가 전자오락실에서 남의 지갑을 훔쳤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혀 갔는데, 그 아이는 지갑을 훔치지도 않았고 워낙 착한 아이여서 그럴 리도 없는데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워서 잡아 갔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만나서 더 듣기로 하고, 급하게 00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서 현관에서 만난 상황실장은 고등학교 1학년생이 체포되어 왔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장과 함께 그 친구가 조사를 받고 있는 소년계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동철이(가명)는 정복을 입은 상황실장을 만나자마자 그의 넥타이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넥타이가 참 멋있다”고 하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동철이와 처음 만나는 것이었지만, 그 한마디로 그 친구가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단순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동철이는 고등학교 1학년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만큼 작은 체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쯤 되어 보였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가 생후 9개월 되던 때 동철이를 던져버려서 뇌를 다치게 되었고, 아버지의 폭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그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철이네는 집나간 아버지를 빼고 세식구가 사는데, 어머니도 동생도 모두 정신지체장애인이었습니다. 마침 경찰서에는 오락실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피해자도 있었는데, 그는 지갑을 훔친 것이 동철이가 아니고, 다만 동철이가 지갑을 훔쳐간 다른 청소년들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철이는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아니라, 단순한 참고인이었을 뿐이고, 동철이가 이 절도사건의 참고인이 된 것도 대학생인 피해자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자, “내가 찾아주어야지” 하면서 지갑을 훔쳐간 범인들을 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누군가가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아주어야 한다며 하루종일 길거리를 돌아다녔을 정도로 동철이는 착하기만 한 친구였습니다. 지갑을 잃어비린 피해자는 대학교 1학년이었고, 이 피해자의 누나의 신고를 받은 지구대(옛 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출동하였을 때, 범인들은 모두 달아나버렸고, 착한 동철이와 피해자만이 오락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이때부터였습니다. 경찰들은 동철이에게 다짜고짜 수갑부터 채웠고, 지구대로 연행을 해왔습니다. 동철이와 한두마디만 나누어도 누구라도 쉽게 동철이의 상태를 알 수 있었는데도 동철이의 손목에 채운 수갑은 끝내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일요일밤 비번이었던 지구대장(경감입니다)은 절도사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구대에 나와, 수갑을 찬 동철이를 끌고 다니며 범인들을 찾아나섰습니다. 동철이가 빨리 움직이지 않자 머리를 잡아서 끌고 다니는 일은 두세시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근무시간도 아닌데, 그 지구대장은 정말이지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이는 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민생치안 100일 작전’ ‘절도범 소탕 대작전’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절도범 검거’라는 실적을 위해서는 동철이가 어떤 아이인지는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 아이의 상태 같은 것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나 봅니다. 소년계에서 신원보증서를 써주고 동철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동철이에게 관심을 갖고 보살펴준 복지센터 관계자의 말로는 동철이가 경찰에 체포된 이후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지난 1년 동안 관심을 갖고 하나씩 해결해갔던 예전의 습성이 다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듣지 않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참으로 화나는 밤이었습니다. 동철이는 미성년자이고, 정신지체 2급의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절도사건의 참고인이었을 뿐입니다. 친권자인 어머니의 동의도 없이 참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몇시간씩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경찰의 시스템, 그렇게 하고서도 아무 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뻔뻔함을 그냥 보고 있기는 힘들었습니다. 동철이를 어머니께 돌려보내고 문제의 지구대를 찾았습니다. 동철이가 범인도 아닌데, 수갑을 채운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도 장구(수갑도 포함됩니다)의 사용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처음에 오락실에 출동했을 때는 상황판단이 안되어서 현행범인줄 알고 수갑을 채웠다고 치더라고 범인이 아닌 것이 판단되면 즉시 수갑을 풀어주었어야 하는데, 왜 몇시간씩 수갑을 채워두었냐고 따졌습니다. 관련 법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0조의 2 [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형행범인 경우와 자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그러나 지구대의 경찰관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당신이 뭔데, 남의 일에 상관이냐는 것입니다. 서로 목소리가 높아가자 이번에는 “어쭈 이것 봐라. CC-TV 카메라 돌려!”라며 저를 협박하는 것입니다. 지구대에 와서 항의하는 시민에게 ‘공무집행방해죄’라도 적용하려고 했던 모양인지, 아니면 단순한 협박인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답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이 지구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반말로 “근무인 직원들은 빨리 밖으로 나가!” “여기서 무슨 짓이야!”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가 지구대장인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었는데, 아무리 부하라고 해도 자신보다 20살씩이나 많아 보이는 직원들에게 해대는 막말은 ‘사람의 소리’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게도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며 제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했습니다. 네가 따지려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누군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의 경험이 적지 않기에 그냥 시민이라고만 했지만, 지구대장은 누군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명함을 건냈더니, 지구대장의 태도가 갑자기 변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바로 그 오창익 국장님이십니까” 갑자기 말투가 바뀌고, 의자를 권하고, 커피가 나오고... 지구대장의 갑작스런 변화는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하였습니다. 자기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체격도 작고 가족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동철이에게는 몇시간씩이나 수갑을 채워 다니면서 머리채를 잡아 끌던 그 경찰관, 출세에 환장한 것처럼 보이는 그의 갑작스런 친절은 역겹기만 했습니다. 그는 경찰관들 중 엘리트 그룹이라는 경찰대 출신이었습니다. 동철이는 집으로 돌아갔고, 복지센터 선생님의 도움으로 차츰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고민입니다. 이건 참으로 잘못된 일이고, 제가 알고 있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일인데, 복지센터 선생님은 문제 제기 과정에서 동철이의 상처가 덧나지 않을까 걱정이었습니다. 문제제기가 되어도 동철이를 위한 문제제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동철이에게 번듯한 직장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다면, 동철이가 자기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보통의 아이였다면, 그런 공권력 남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는 우리 경찰이 실적에 눈이 멀지만 않았더라도, 최소한 인간에 대한 예의만 있었더라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제나 형사절차의 가혹함은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에게 도드라진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매우 불쾌한 밤이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죽고, 반대편에서는 평화를 호소하고' [인권연대 화요캠페인] 일시: 매주 화요일 낮 12시부터 한시간동안 장소: 광화문 동아일보사 옆 갑을빌딩 이스라엘 대사관 앞 (지하철 5호선 광화문 역 광화문우체국 출구로 나와 무교동 방향 50미터) 이스라엘이 11일(현지시간) 가자지구내 알 자이툰 지역에 대한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 9명이 죽고 120명이 부상을 당한 가운데, 같은 날 한국에서는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인권을 요구하는 ‘인권연대의 제2차 화요캠페인’이 벌어졌다. 광화문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진행된 이날 캠페인은 1차때와 다르게 자발적으로 참가한 시민들이 늘어 캠페인 주제에 대한 동의가 일고 있음을 알게 해주었다. 이날 캠페인에서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지금 이시간에도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스라엘에 의한 여성, 어린이, 노약자 할 것 없이 무차별적인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며, “팔레스타인 민중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최소한의 평화와 인권이라도 보장되기를 희망한다”고 캠페인의 의의를 밝혔다. 이어 오 국장은 또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에 대해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세운 한사군을 예로 들어, “2000년이 지난 지금 찾아가 우리가 주인이니까 내놓으라는 억지와 뭐가 다른가”라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미니씨는 이스라엘이 건설하고 있는 높이 5-8미터, 길이 700km의 분리장벽에 대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민중을 거대한 감옥에 가두고 있다”며, “영토강탈과 팔레스타인인의 추방이라는 오랜 꿈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이스라엘은 고문을 합법화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한 뒤,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악한 고문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미 벌어지고 있었던 일이다”고 주장했다. 다함께 유병규씨는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아래 미국과 함께 세계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주범”이라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학살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소속 안진걸씨는 “이스라엘의 처참한 학살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시민으 한사람으로 참여했다”며, 대사관 주변을 지나는 행인을 대상으로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 같이 참여하자”고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 4일에 이은 2차 화요캠페인으로, 인권연대는 캠페인의 안정적인 전개를 위해 주마다 1인시위, 문화행사, 서명운동 등을 릴레이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라크인에 대한 미군의 잔혹행위를 규탄한다!! 인권연대 편집부 국내 27개 인권단체들이 지난 7일 오전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이라크인에 대한 미군의 잔혹행위를 규탄하고 정부의 이라크 파병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미군의 전쟁범죄에 희생된 이라크 민중에 대한 애도식을 시작으로 미군의 잔혹행위 규탄 및 점령군 철수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이 낭독되었다. 이들은 항의서한을 통해 이라크인 포로를 상대로 미군이 자행했던 가학적인 성적학대와 인권유린의 참상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짓밟아버린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사건을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해버린 야만적인 범죄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전쟁과 점령의 명분으로 미국이 내세웠던 ‘이라크의 자유’라는 것이 한낱 거짓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번 범죄가 미국의 군 수뇌부와 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돼 진행된 반인권적인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발뺌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분개하면서 이라크 민중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미군을 비롯한 점령군들이 당장 이라크를 떠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인권과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이라크 상황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파병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서도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하기 위해 한국정부의 파병철회를 촉구하는 인권단체들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날의 공동행동을 시작으로 이라크 민중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학살전쟁에 동참하는 한국군 파병을 철회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촉구서한을 통해 선언하였다. 이날 미대사관에 항의서한 전달은 경찰의 제지로 무산되었으나 인권단체들은 앞으로 공동행동을 통해 미 정부당국에 항의메일 보내기, 1인시위, 거리선전전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수요대화모임’ - 이희수 교수에게 듣는다 인권연대 회원 여러분들과의 나눔의 마당인 수요대화모임에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차 수요대화모임에는 이라크 전쟁과 관련하여 이슬람 연구가 이희수 교수(한양대 문화인류학, 이슬람학회장)를 모십니다. 이희수 교수는 이번 수요대화모임에서 [이라크 전쟁과 이슬람 문화의 이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실 계획입니다. 일시 : 2004년 5월 19일(수) 오후 7시 30분
[수요대화모임 동영상 촬영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인권연대에서 매월 네 번째 수요일에 진행하는 ‘수요대화모임’의 동영상 촬영을 해주실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수요대화모임 동영상 촬영은 기록보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인권연대가 직접 장비를 구입해 촬영을 하기에는 비용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일단, 동영상 촬영 장비를 갖추고 있는 분이면 되고, 인권연대 회원이건 아니건 상관 없습니다. 촬영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미디어파일로 전환까지 해주실 수 있는 분이면 더욱 좋겠지만, 단순 찰영만 가능해도 좋습니다. 인권연대를 위해 부담 없이 지원해주시고, 혹 주위에 장비를 갖추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소개해주셔도 좋습니다. 동영상 촬영 자원봉사 지원은 인권연대 사무실(02-3672-9443)로 해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