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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소리 2호] 검찰, 기업인·민선자치단체장 등에 고문 자행
“인권위 검찰총장에 현직검사 수사의뢰”
가혹행위, 불법감금 의심할 상당한 이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김기용(전 SK건설 부사장 63세)씨와 이헌복(전 인천남동구청장 60세)씨가 당시 인천지방검찰청에 근무 하였던 정○○검사를 피진정인으로 2002년 7월 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진정인 김기용씨에 대한 피진정인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의 혐의사실이 상당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진정인 정○○검사가 △진정인 김기용씨가 당시 인천남동구청장이었던 이헌복(61세)씨에게 뇌물제공을 하였다는 자백을 받기위해 1999. 9. 16. 23:50경 김씨를 임의동행 한 이후 1999. 9. 19. 22:00까지 약 70시간동안 인천지검 조사실에서 불법감금하고, 허위 자백요구, 폭행 및 욕설, 면벽반성, 수면금지 등의 가혹행위 등을 하였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또한 진정인 이헌복씨는 피진정인에게 1999. 9. 18. 12:00경 체포당한 이후 1999. 19. 9. 21:00까지 약 32시간동안 인천지검 조사실에서 위 김씨로부터 뇌물제공을 받았다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불법감금 및 폭행, 욕설, 면벽반성, 쪼그려 앉기, 수면금지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및 당시 수사과정에 참여했던 담당 수사관들은 위 진정내용을 전면 부인했고, 특히 피진정인은 김씨의 임의동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김씨의 동의하에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간단한 조사 후 1999년 9월 18일 저녁무렵 당시 김기용씨의 운전기사였던 곽○○씨와 함께 일시 귀가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시간 및 조사의 임의성 여부, 가혹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김기용씨의 운전기사였던 곽○○씨 및 당시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전 SK건설 전무 배○○, 전 SK건설 직원 박○○ 등의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했을 때 피진정인이 김기용씨를 영장없이 약 70여 시간(1999.9.16 23:50 ~ 9.19 22:00) 동안 인천지검 조사실에 불법감금한 사실이 상당부분 인정되고 △김기용씨 및 당시 인천지검에서 동일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위 참고인 모두 가혹행위를 당했거나 강압적 조사로 인한 수치심을 느끼고 허위진술을 강요받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형법 제124조 불법감금 및 형법 제125조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를 결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