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인권연대

home > 활동소식 > 월간 인권연대

[인권연대 56호] 탄핵철회로 참회해야...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8 09:42
조회
351

탄핵철회로 참회해야...


 heon01.jpg  

하태훈/ 교수, 고려대 법대


 민의를 거스른 채 다수결 민주주의를 빙자한 거대 야당의 의회쿠테타가 감행된 후 이제 부패정치가 청산되고 지역주의가 사라지는 정치개혁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알았다. 치루지 않아도 될 대가를 치루기는 했어도 탄핵안 가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민주주의의 의미를 새삼 인식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정을 확인하는 계기로 승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탄핵안이 가결되고 한달 여가 지난 지금 선거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망국적 지역주의와 수구냉전적 색깔론이 대의민주주의를 빙자한 세력들에게 길을 터주었음을 맥없이 바라봐야 하는 비참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열매를 따 먹지도 못하고 그저 꽃이 만개한 것에 만족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심정이다. 국민의 뜻을 무시한 탄핵안 가결, 불법대선자금사건, 방탄국회 등등 오명을 뒤집어 쓴 제16대 국회에 준엄한 사망선고를 내리지 못한 채 더욱 더 강고해진 지역주의에 편승하여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게 되었다. 제17대 국회가 제16대 국회의 연장선상에 놓이게 된다면 앞으로의 정국은 뻔할 것이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혼란과 갈등과 대립의 정치, 다수의 힘에 의한 지배, 부패정치, 지역정치, 반의회적 작태 등등 지겹게 되풀이 될 2류 정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 탄핵정국에서 분출되었던 민주적 욕구에서 읽을 수 있듯이 우리는 대화와 타협의 큰 정치를 맛보고 싶다. 국민의 뜻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을 보고 싶다. 그 길은 오로지 과거를 털고 새롭게 시작하는 길 뿐이다.

 탄핵안 철회만이 화합과 상생, 통합의 정치

 제17대 총선에서 누가 다수당이 되고 누가 제1당이 되든지 상관없이 제16대 국회의 오명을 털어버리고 출발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탄핵안 가결문제다. 탄핵철회만이 화합과 상생의 정치이며 통합의 정치의 출발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측근비리에 대한 증거조사를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 탄핵심판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그렇게 되면 국정 정지기간은 길어지고 심판결과에 대한 예측불가능으로 국정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정상적인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참여정부의 개혁 로드맵이 잠자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정치적 사건을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순전히 법적 판단으로만 심판을 종결할 수 없는 헌법재판소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필요성도 있다.

 헌정질서 수호기관으로서, 헌법보장기관으로서, 최고주권기관의 하나로서 헌법재판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야3당은 사태의 발단 원인을 스스로 풀어 결자해지의 자세로 탄핵 이전의 원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다수 야당이 순전히 정치적 목적과 정치적 계산 하에 제기한 탄핵심판을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헌법재판소의 부담을 피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수호기관

 정치권의 탄핵철회로 탄핵법정이 하루라도 빨리 폐정되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탄핵심판의 소추위원과 소추위원 측 변호인단이 더 이상 신성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정에 설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그들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고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이 누구였던가를 기억해 보자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군부독재의 핵심세력들이 아닌가.

 5·18민주화운동특별법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군부독재의 두 우두머리를 내란 및 군사반란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곳이 다름 아닌 헌법재판소가 아니었던가. 그로써 군부독재의 청산에 기여한 민주주의 수호기관이 바로 헌법재판소였던 것이다.

 군사쿠테타로 권부에 오른 독재자에 의해서 중용되었던 제5공화국 인사들이 그들을 단죄했던 헌법재판소를, 정치적 폭거를 합법적 민주주의로 가장하여 견강부회로 압박하는 사태가 지금의 아이러니컬한 현실이다.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 국민적 저항을 받았던 세력이 바로 그 직선제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킨 반민주적 세력과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분노한다. 그들이 헌법재판소의 법정에서 대의민주주의를 욕되게 하고 냉전적 색깔론으로 부추겨 군부독재의 망령을 되살려놓는 작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전체 2,173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60
[295호] 월간인권연대 2024년 4월호
hrights | 2024.04.29 | | 조회 9
hrights 2024.04.29 9
2159
[294호] 월간인권연대 2024년 3월호
hrights | 2024.03.19 | | 조회 84
hrights 2024.03.19 84
2158
[293호] 월간인권연대 2024년 2월호
hrights | 2024.02.19 | | 조회 71
hrights 2024.02.19 71
2157
[292호] 월간인권연대 2024년 1월호
hrights | 2024.01.20 | | 조회 54
hrights 2024.01.20 54
2156
[291호] 월간인권연대 2023년 12월호
hrights | 2023.12.20 | | 조회 165
hrights 2023.12.20 165
2155
[290호] 윤석열 검사정권의 만행, 가난은 어떻게 죄가 되는가?
hrights | 2023.12.05 | | 조회 120
hrights 2023.12.05 120
2154
[290호] 월간인권연대 2023년 11월호 지면 전체보기
hrights | 2023.11.20 | | 조회 91
hrights 2023.11.20 91
2153
[289호] 정치의 실종? 민주주의의 실종?
hrights | 2023.10.20 | | 조회 109
hrights 2023.10.20 109
2152
[289호] 월간인권연대 2023년 10월호 지면 전체보기
hrights | 2023.10.20 | | 조회 137
hrights 2023.10.20 137
2151
[288호] 월간인권연대 2023년 9월호 지면 전체보기
hrights | 2023.10.05 | | 조회 108
hrights 2023.10.05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