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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GO신문] 43개 시민사회단체 "촉법소년 조건부 연령 하향은 아동권리 후퇴" 반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6-07-21 13:24
조회
33
기사 원문
이명일 기자
정부가 중대범죄를 저지른 아동에 한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아동·인권·법률·청소년 분야 43개 시민사회단체가 "아동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국제적 아동친화 사법 원칙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피해자 보호와 아동 권리 보장은 함께 가야"
고아권익연대와 참여연대, 세이브더칠드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한국아동권리학회 등 43개 기관·단체는 2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아동에 대한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 안전은 처벌 강화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 존엄은 국가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지만, 피해 회복과 아동의 권리 보장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실현해야 할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중대범죄 예외 적용은 국제기준에 어긋나"
단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추는 방안'이 동일한 연령의 아동에게 범죄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형사사법 체계를 적용하는 이중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검토안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전문가와 시민, 청소년 의견을 종합해 '현행 연령 유지'를 권고한 최종안을 뒤집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4호를 근거로 "형사책임 최저 연령은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며 중대한 범죄를 이유로 예외적으로 더 낮은 연령을 적용하는 것은 아동권리협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처벌 강화보다 범죄 원인 해결이 우선"
이들은 아동 범죄의 원인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은 "빈곤과 학대, 방임, 정신건강 문제, 보호와 지원의 부재 등이 아동을 범죄 위험에 노출시키는 구조적 요인"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범죄 예방이나 재범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검토 중인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를 실질적으로 조정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보다 형식적인 대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회복적 사법 중심의 아동친화 정책 마련해야"
단체들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하는 회복적 사법과 전환조치(diversion), 교육·상담, 정신건강 지원, 가족 지원 등 지역사회 기반 지원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아동사법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형벌 중심의 사법이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을 보장하면서도 아동에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아동친화적 사법"이라며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회복적 사법과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고아권익연대,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세이브더칠드런,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등 전국의 아동·청소년·인권·법률 분야 43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참여단체 : 고아권익연대,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교육공동체 나다, 노원청소년성상담센터,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사단법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성남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가족복지통합지원센터, 아동권리연대, 아동·청소년탈시설공동행동, 아동인권포럼, 아이프락시스(I-Praxis),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연대,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장애인권법센터,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천년누리,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녹색당, 청소년성/노동연대 부라자,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탁틴내일, 투명가방끈,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이하 43개 기관·단체)
출처 : 한국NGO신문(https://www.ngonews.kr)
"중대범죄 예외 적용은 국제기준 위배…처벌 강화보다 회복적 사법 확대해야"
이명일 기자
정부가 중대범죄를 저지른 아동에 한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아동·인권·법률·청소년 분야 43개 시민사회단체가 "아동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국제적 아동친화 사법 원칙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피해자 보호와 아동 권리 보장은 함께 가야"
고아권익연대와 참여연대, 세이브더칠드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한국아동권리학회 등 43개 기관·단체는 2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아동에 대한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 안전은 처벌 강화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 존엄은 국가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지만, 피해 회복과 아동의 권리 보장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실현해야 할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중대범죄 예외 적용은 국제기준에 어긋나"
단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추는 방안'이 동일한 연령의 아동에게 범죄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형사사법 체계를 적용하는 이중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검토안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전문가와 시민, 청소년 의견을 종합해 '현행 연령 유지'를 권고한 최종안을 뒤집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4호를 근거로 "형사책임 최저 연령은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며 중대한 범죄를 이유로 예외적으로 더 낮은 연령을 적용하는 것은 아동권리협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처벌 강화보다 범죄 원인 해결이 우선"
이들은 아동 범죄의 원인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은 "빈곤과 학대, 방임, 정신건강 문제, 보호와 지원의 부재 등이 아동을 범죄 위험에 노출시키는 구조적 요인"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범죄 예방이나 재범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검토 중인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를 실질적으로 조정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보다 형식적인 대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회복적 사법 중심의 아동친화 정책 마련해야"
단체들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하는 회복적 사법과 전환조치(diversion), 교육·상담, 정신건강 지원, 가족 지원 등 지역사회 기반 지원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아동사법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형벌 중심의 사법이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을 보장하면서도 아동에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아동친화적 사법"이라며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회복적 사법과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고아권익연대,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세이브더칠드런,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등 전국의 아동·청소년·인권·법률 분야 43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참여단체 : 고아권익연대,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교육공동체 나다, 노원청소년성상담센터,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사단법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성남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가족복지통합지원센터, 아동권리연대, 아동·청소년탈시설공동행동, 아동인권포럼, 아이프락시스(I-Praxis),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연대,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장애인권법센터,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천년누리,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녹색당, 청소년성/노동연대 부라자,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탁틴내일, 투명가방끈,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이하 43개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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