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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군 복무기간, 호봉 반영’ 정부 입법 추진(2023.09.2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09-20 11:19
조회
187

제대군인법 개정안 입법예고
비복무자와 차별… 논란 일 듯




군 복무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 군 복무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군 복무 경력을 호봉·임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정부 입법이 추진된다. 하지만 군 복무자와 비복무자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민간을 제외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는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현재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 인정 여부를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훈부는 법 개정 취지로 청년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법적 의무 이행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 보상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을 들었다. 보훈부는 “우선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면 민간에서도 이를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는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감안해 채용 과정이 아닌 채용 이후 임금·처우에 혜택을 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헌재는 채용 시 군 가산점이 ‘여성과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한 헌법상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명백한 ‘차별의 시작’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나윤경 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자칫 공공부문 등 이른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한 남성만 혜택을 받는 ‘남성 내부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가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방식’으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역시 “직업군인 출신들에게 호봉 혜택을 부여하는 건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헌법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일부에게만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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