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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의무경찰 2년 만에 부활 검토…강력범죄 예방에 도움 될까(2023.08.2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08-29 11:07
조회
169

한덕수 총리, 치안력 강화 위해 의경 제도 재도입 검토
'인구감소'·'치안 전문성 부족' 문제 산적…"의경 부활, 대책 아냐"


경례하는 의무경찰. 연합뉴스경례하는 의무경찰. 연합뉴스 



최근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치안 강화 대책으로 의무경찰(의경)제 재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인구 감소, 인권 침해 논란 속에 폐지했던 의경 제도를 고작 '순찰 확대'를 명분으로 부활시키겠다는 주장에 흉악범죄 현장에 대책 없이 청년들을 방패막이로 투입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정부, 치안력 강화 위해 의경 제도 재도입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이상동기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치안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경 제도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하여 치안역량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이날 한 총리의 담화문 발표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천명 등 7500~8천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쯤 한때 2만 명을 웃돈 의경 인원의 3분의 1 정도를 우선 부활시키겠다는 얘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경 제도는 군사정권 시절이던 1982년 창설됐다가 지난 2018년부터 해마다 20%씩 감축된 끝에 올해 4월 완전히 폐지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 직업 경찰관을 더 뽑아 의경의 빈자리를 대체하겠다며 2017년 의경 단계적 폐지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이후 경찰관 인력은 △2017년 11만 6584명 △2018년 11만 8651명 △2019년 12만 2913명 △2020년 12만 6227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또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2017년 444명 △2018년 437명 △2019년 422명 △2020년 411명으로 미미하게나마 줄었다.    

 

다만 일선 비(非)간부 직급의 경찰 인력난 가중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내 경력은 총 14만명이지만, 24시간 교대 근무 등으로 지구대와 파출소, 형사, 교통 등 현장 부서에서 일시에 동원될 수 있는 인력은 3만 명 내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현장 치안에 주로 투입되는 순경·경장·경사 계급에서 결원이 발생했다.

 

경사는 정원(2만 8679명)보다 5997명 적은 2만 2682명, 경장은 정원(3만 1397명)보다 7793명 부족한 2만 3604명이다. 특히 가장 낮은 계급의 순경은 정원이 3만 8824명인데 절반 가량인 2만 1804명이 결원이 발생했다.

 
의경 제도의 법적 근거인 의무경찰대법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여서 절차상 난관은 크지 않다. 병역법의 전환복무 규정과 의무경찰대법에 따라 의무경찰대 재설치와 의경 모집은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인구감소'·'치안 전문성 부족' 문제 산적…"의경, 치안 공백 대책 아냐"


2021년 6월 마지막 의경 모집시험. 연합뉴스2021년 6월 마지막 의경 모집시험. 연합뉴스 


 




하지만 제도 폐지 당시 지적됐던 문제의 해법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덜컥 의경부터 재도입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치안 강화가 아닌 '생색내기' 목적이라는 비판이 잇따른다.의경 폐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던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직업 경찰관이 아닌 평범한 청년들이 모이는 의경을 치안 현장에 밀어넣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의경에 대한 의경·경찰의 가혹행위도 제도 폐지 당시의 원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7년과 2008년 연달아 의경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가 "악습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년 제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민생 치안 공백 때문에 불안해하는 시민들에게 대책도 아닌 대책을 내놓는 건 무책임하다"며 "의경을 없앤 이유가 치안 활동이라는 전문 활동을 의경이 감당 못 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였다"고 비판했다.
 

오 사무국장은 "4년제 대학 나왔다고 바로 경찰관 되는 것도 아니고 시험에 합격해야 하니 통상 6년 정도의 경찰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합격하더라도 순경의 경우 34주 동안 치안 활동 교육을 받는다"며 "반면 의경은 복무 기간이 1년 6개월이고 4주 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데 경찰 업무와는 무관하고, 의경 교육은 딱 2주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2주 교육받은 젊은이들을 흉기, 너클 낀 범죄자 등이 있는 일선 현장에 투입했다가는 자칫 의경들이 위험해진다"며 "생색내기밖에 안 된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도 이날 성명을 내고 "헐값에 청년을 데려다가 치안 공백을 메꾼다"며 의경 재도입을 반대했다.

 

군인권센터는 "의경이 폐지된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로 군에 입대할 병력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일선 부대는 병력이 부족해 편제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력이 부족하면 장병이 과로하게 되고 각종 사건·사고가 빈발한다"며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기동대를 민생치안 위주로 투입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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