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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 기본법 제정」토론회

“학생(아동) 인권 기본법을 제정하자!”
1. 추진 배경 및 개최 목적
◦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를 비롯한 6곳의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지만 선출된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혹은 각 지방의회의 상황에 따라 조례가 흔들리고 학생 인권 정책이 널뛰기하는 현실임.
◦ 박주민의원이 2021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여론을 확산시킨 바 있고, 이제 더 나아가 학생 인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려 함.
◦ 학생(아동)인권 기본법 제정안은 ‘반인권적인 학칙 개정 기준 제시(체벌·두발규제·종교강요·강제자율보충학습 같은 기본적이고도 고질적인 학생 인권침해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 각 시ㆍ도 교육청에 학생 인권침해 시정 기구 설치(학생인권움브즈만 운영), 학생인권조례 제정 책임을 지우는 법적 근거 마련, 학생회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 보장,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권 교육 의무화’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자 함. 아울러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교 밖 아동·청소년이 아동국제협약에 따라 배우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하고 자존감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정부의 의무를 명시하고자 함.
◦ 국회가 국제인권규약과 헌법이 명시한 원칙대로 ‘학생(아동·청소년) 인권 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역적 요인에 따른 혼란과 학교 안팎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꿈을 꿀 권리, 행복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존중받을 권리, 뛰어놀 권리,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를 선택할 권리, 부모와 함께 살 권리, 이름을 가질 권리, 정부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함.
2. 행사개요
◦ 학생 인권 기본법 제정 토론회
◦ 일시·장소 : 2023년 7월 4일(화) 10: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 시민단체 : 인권연대,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 정당 : 민주당 법률위원회
- 국회의원 : 강민정, 김남국, 김영배, 류호정, 민형배, 박주민, 양정숙, 용혜인, 윤미향, 윤영덕, 이동주, 장경태, 정성호
- 교육청 : 서울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전북도교육청
◦ 참석자(현재까지) : 이재명 민주당 대표(영상), 조희연교육감, 강민정의원, 박주민의원, 시민단체 등
◦ 주관 : 인권연대, 강민정국회의원, 박주민국회의원
◦ 문의 : 인권연대 사무국(02-749-9004, 010-2526-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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