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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의 창] 공무원 행동 강령, 더 엄격해져야(CPBC 뉴스, 2022.07.1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07-12 15:35
조회
232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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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채용 제한 등의 조항이 담겨 있던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괄 삭제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 2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따른 일괄삭제라고 설명합니다. 내용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었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 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원래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서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이거나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을 사적 이해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 재배정, 전보 등 다양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회는 4촌 이내 친인적 채용을 금지하고, 8촌 이내 친인척을 채용할 때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따라, 청와대 직원 채용 때에 친인척 근무 여부를 신고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따른 중복 규정 정비'라는 정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보통의 경우 투명사회를 위한 윤리 규정은 갈수록 엄격해지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부속실에서 일하는 최 아무개씨는 윤 대통령과 8촌 사이입니다. 문재인 정부라면 당연히 ‘신고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사는 권력에 가까운 곳일수록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오창익의 창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7649&path=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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