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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 폐지, 군 성범죄는 민간이관···관련 법안, 법사위 통과(경향신문, 2021.08.2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1-08-25 09:35
조회
817

군인 사건의 2심 재판을 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인 성범죄 수사와 재판을 민간에게 넘기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을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이날 밤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은 내년 7월 1일부터이다.


개정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그 역할을 서울고등법원에게 맡기도록 했다. 성범죄 외의 비군사범죄나 군사반란·군사기밀 유출 등의 군사범죄 사건은 2심부터는 민간 고등법원이 담당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평시와 전시 모두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 2심은 고등군사법원이 각각 관할하고 있다. 최종심만 대법원이 맡고 있다. 개정안은 평시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 2심은 민간법원이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군인의 성범죄 사건에 한해 수사와 기소, 재판을 모두 민간 검찰과 법원으로 넘겼다. 군인이 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와 군인 사망 사건도 전부 민간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군단급 부대에 주로 설치된 30개 보통군사법원은 1심만 담당하는 5개 군사법원으로 재편된다. 그 소속 역시 국방부 장관 밑으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부대장 등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봐주기 판결’을 가능케 했던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폐지했다. 관할관 제도는 부대장이 소속 부대원에게 선고된 형량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량해줄 수 있는 권한이다. 현행법상 부대장은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군 판사와 함께 일반 장교를 ‘심판관’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안은 전시에만 관할관과 심판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육·해·공군에서 군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경고한 위기 상황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며 “적어도 평시에서 군사법원의 폐지까지를 논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병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평시 군사법원 전면 폐지안을 논의했다. 앞서 군사법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합동위 4분과는 지난 18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의결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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