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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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에 소지품까지…경찰 ‘불심검문권’ 대폭 강화(한겨레 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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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땐 지문채취 권한도
“경찰 편의위해 인권 희생”
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
■ 신분증 확인…‘답변 강요받지 않는다’는 조항 삭제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제안자 조진형 행안위원장·한나라당 의원)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경찰의 숙원을 대거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쓰이던 ‘불심검문’이란 용어를 ‘직무질문’으로 바꿨다.
핵심은 ‘신원확인’ 조항이다. 현행 경직법은 “경찰은 범죄 의심이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질문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순 있지만, 시민이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빠졌다.
시민들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경우 경찰이 ‘연고자에게 연락’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만들어졌다. 지난 2008년 촛불집회 등의 경험을 보면, ‘연고자에게 연락’이란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가족의 번호를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서도 신분 확인이 안 되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지문을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인철 경찰청 규제개혁법무과장은 “답변 강요 관련 조항이 빠지긴 했지만 신원확인은 여전히 강제가 아닌 임의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정복을 입은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 지금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이가 거의 없다”며 “경찰 설명대로 정말 임의조항이라면 법에 그 점을 좀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분 확인에 필요하다며 휴대전화를 빼앗는 것은 ‘강제처분’에 해당해 영장의 제시가 없으면 불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개정안은 또 경찰이 시민들의 소지품과 차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범인의 검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단서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단서의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경찰에 부여된 재량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이 나온다.
■ “대답하지 않을 권리는 민주화의 산물” 개정안에 대해 박진 다산인권연대 상임활동가는 “우리나라 경직법이 처음부터 시민들의 ‘대답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현행 경직법은 1987년 6월 항쟁을 거친 뒤 88년 12월 경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대폭 손질됐다. 이때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불심검문에 시민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에게 소속과 이름을 물을 수 있는 권리 등이 생겨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개정안은 불심검문 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들은 쏙 뺀 채 경찰의 권한만 강화해놓았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원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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