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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김치수 씨의 평화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을 지지하며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5 16:48
조회
538

[평화/인권단체 공동성명서


김치수 씨의 평화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을 지지하며


5월 15일은 ‘세계병역거부자의 날’(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or's Day)이다. 1981년부터 열린 세계병역거부자회의에서 유래된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은 군대와 총 대신 감옥을 선택한 병역거부자들의 양심과 신념을 전 세계적으로 확인하고 이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행동하는 날이다.


한국에서 병역거부의 역사는 일제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강점기인 1939년 최초로 처벌기록이 보고 된 이래 지금까지 1만 여명이 넘는 병역거부자들이 처벌을 받았다. 특히 2004년 현행 병역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한법합치 결정이후 병역거부 수감자 수는 꾸준히 늘어 현재 천 여 명의 병역거부자들이 전국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이 수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2007년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사회는 또 한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맞이한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평화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김치수(한국사회당 정책위원)씨는 병역거부 소견서를 통해 “한국의 법이 나를 포함한 수많은 신체들에게서 정상적인 남성성을 발견하고, 그들의 강인해야만 할 두 손에 쥐어주려는 총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만일 조준의 대상이 나와 같은 동시대의 시민이라면, 그의 불안과 슬픔 혹은 냉정함과 광기를, 어떠한 이유로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총을 들 수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평화를 향한 일관된 노력만이 당신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의 꿈과 다르지 않을 길을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주리라 믿는다”며 “이 지난한 길은 한국 사회에서는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출발점으로 하는 병역법의 개정과 더 나아가 헌법의 평화헌법으로의 개정 그리고 평화국가로서의 국제사회로의 개입을 향한 도전과 실험의 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19조의 양심의 자유 중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므로 이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있다”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역시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자 2인의 진정 사건에 대해 보상 등의 효과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하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18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안보와 형평성을 운운하며 아직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는 특정 종교의 문제를 넘어 보편적 인권의제로 우리사회가 반드시 답해야 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하루빨리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준수하고,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2007년 5월 15일


경계를 넘어,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쟁없는세상,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인권연대, 평화박물관, 한국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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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한국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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