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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 교원노조 현황 공개... 어떻게 보십니까(세계일보 08.9.2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11:45
조회
61
학교별 교원노조 현황 공개…어떻게보십니까



관련이슈 : 어떻게 보십니까






  •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학교 정보 공시제의 공시항목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가입교사 수를 공개키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교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과 학생의 균형있는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한쪽에선 “전교조를 노린 정치적인 의도로, 정부가 학부모와 전교조를 이간질시키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에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본다.
    전제상 경주대 교육학과 교수
    학생들의 균형있는 학습권 보장 위해 불가피

    지난 16일 정부가 교육관련 기관 정보공개법 시행령안으로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을 학교정보 공시항목에 포함해 발표했다. 정부의 교직단체의 가입현황을 학교정보 공시에 포함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찬성을, 전교조는 반대를 표명하는 등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교직단체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은 교직단체 탄생의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 교직단체의 활동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재 교직단체로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교총,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교조, 그리고 자유교원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이 각기 활동하고 있다. 교직단체의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목소리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졌지만 이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매우 빈약해 이런 교직단체의 행동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단위학교 교원들의 교직단체에 대한 가입과 활동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함은 당연하다.

    교원이 특정 교직 단체활동을 학생지도에 편향적으로 활용한다면 학생의 균형있고 조화로운 사고와 행동, 태도가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교원의 자질과 능력이 학생의 학업 성취를 결정하듯 학생과 학부모는 단위학교 교육력을 결정하는 변인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원의 권리가 중요하듯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도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교직단체 가입 현황은 교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과 더불어 학생의 균형있는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공시돼야 한다.

    전제상 경주대 교육학과 교수

    교원 개인정보 밝혀야 학부모 권리 보장되나

    이원한 한국교원노동조합위원장
    교육정보의 공개는 교육행정의 교육력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학교 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습에 관한 사항, 예·결산 내용, 급식, 학교 폭력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적극적 공개는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 법의 시행령에 ‘교원들이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실의 공개 여부’를 명시할 것에 대해 논란이 있다.

    한교조는 교원들의 교원단체 가입 사실에 대한 공개에 반대한다. 교원 각자가 소신과 양심, 그리고 필요에 따라 가입한 교원단체는 해당 운영주체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자주적으로 정관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단체이다. 따라서 특정단체 가입 사실의 공개 여부는 전적으로 소속 단체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국가나 대중여론이 공개 여부를 강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교정보공개법에 의하면 학교정보를 공개할 때 공시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성자·확인자를 지정하고 공시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교원들이 교원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를 하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단 말인가. 이들 단체의 가입 여부 공개가 교육 경쟁력과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미명 아래 무엇이든 공개해도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원들의 종교, 학력, 경력, 모든 과오나 비위사실, 혼인 여부 등도 학부모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공개해야 할 것이란 말인가. 정보공개법 제3조에서도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지 않은가.

    이원한 한국교원노동조합위원장

    정보공개 통해 교육계 경쟁력 강화 계기 삼길

    김 정 한국열린교육학부모회 수석대표
    교육 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번 교원노조 가입현황 공개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상품 하나를 사더라도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가며 사는 것이 우리 주부들인데 하물며 누구보다 소중한 내 아이의 교육을 책임진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 상세하게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 교육 분야는 정보화 시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관련 정보가 차단돼 왔다. 학부모들은 혹시 내 아이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 두려워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육계 스스로 정보공개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기피해 왔기 때문이다. 이는 공교육뿐 아니라 사교육 기관인 학원, 교습소, 교육청과 관계기관, 교원노조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기도 하다. 전교조 측은 이번 교원노조 가입현황 공개가 자칫 전교조 교사 퇴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양이지만 원칙적으로 이는 교육 소비자인 학부모가 선택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전교조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가 입시경쟁에만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교육 가치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교조라고 해서 두려워할 이유도, 교총이라고 해서 안심할 일도 아닌 것이다. 이번 기회에 교원노조 가입 현황뿐 아니라 개별 교사의 명단까지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교조를 겨냥한 듯한 정부의 태도가 결코 탐탁지는 않지만 교육 소비자 입장에서 정보 공개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교육 소비자로서 학부모의 권익은 보다 확대돼 나가야 한다.

    김 정 한국열린교육학부모회 수석대표

    교육현장 갈등 조장… 피해는 결국 학생들의 몫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이명박 정부가 교원단체 가입현황을 공개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시민들을 위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데 시비를 걸 일이 뭐 있을까. 적어도 겉만 보면 그렇다. 그렇다면 속내는 어떠한가. 교육현장의 갈등 조장을 통해 ‘전교조 때리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시나리오는 간단하다. 학교별로 전교조 조합원 수가 공개되면, 곧바로 이웃 학교와 비교되고 온갖 괴담이 조직적으로 유포될 게 뻔하다. 전교조 조합원이 많아서 상급학교 진학률이 떨어진다느니 하는 근거 없는 유비통신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공격하는 호재가 될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전교조의 활동을 눈엣가시로 여기던 교육당국이나 교장, 교감 등 일선의 관리자들, 어디 그뿐인가. 전교조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면 전교조를 때리지 못해 안달 난 세력들이 와락 덤벼들 것은 너무도 뻔해 보인다. 공교육을 믿지 못해서 아이들을 늦은 밤까지 사교육으로 내모는 학부모들이지만, 전교조 교사들 때문에 자기 자식이 대학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엉뚱한 정보가 입력되는 순간 매우 격렬한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

    집권여당이야 이런 소모적인 갈등을 굳이 일으키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정치적 이득은 적지 않겠지만, 학교현장이 어지러운 갈등과 소모로 점철될 때 그 손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된다.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무슨 신앙의 차원으로까지 비화된 학부모들의 약점을 악용하려는 음모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정치적 야욕 때문에 더 큰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정리=황온중 기자

    ojhwang@segye.com






  • 기사입력 2008.09.22 (월) 19:29, 최종수정 2008.09.22 (월)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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