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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련 '영장기각'...시민단체 "당연한 결과" 한목소리(뉴시스 08.08.29)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11:37
조회
77

사노련 '영장기각'…시민단체 "당연한 결과" 한목소리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8.29 11:41


 
【서울=뉴시스】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66)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와 회원 등 7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29일 "당연한 결과"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영장기각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고 없음을 매우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점을 잘 적용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공안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악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공안검찰과 경찰은 군사독재 시절 논리에 빠져 부활을 꿈꾸는 것을 멈추길 바라고 사노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적용도 더 시도하지 않길 바란다"며 "국가보안법은 언제든지 공안검찰과 경찰에 의해 악용될 수 있음이 확인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당연한 결과"라며 "국가보안법은 폐지 돼야 하는 악법이다.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없는 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오 교수 등의 신병 확보를 위해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경찰에 대해 "공안정국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학계와 시민·인권단체들은 사노련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지닌 조직으로 볼 수 없고, 공개적으로 활동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면서 경찰이 과잉 수사와 구속 시도를 하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배민욱기자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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