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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선언' 이길준 의경, 부대 복귀 (뷰스앤뉴스 08.07.3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11:17
조회
196
<현장>"법원과 감옥에서도 적극적 의사 표현할 것"경찰의 촛불집회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전의경제 폐지를 위한 농성에 돌입했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길준(25) 의경이 복귀 거부 7일, 양심선언 5일만인 31일 정오께 부대로 복귀했다.

이 의경은 지난 22일 촛불집회 진압작전에 따른 3박4일간의 포상휴가를 나와 25일 부대복귀 거부를 선언하고 27일부터 닷새간 서울 신월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이 의경이 이날 부대 복귀를 결정한 이유는 고발권을 갖고 있는 서울 중랑경찰서가 이 의경을 고발하고 30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따른 것. 전의경폐지연대와 이 의경은 그동안 고발 없이 자진복귀해 징계입창 조치가 내려질 경우 변호사를 제외한 외부인의 접견권이 제한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할 것에 대해 우려해왔다.

이길준 의경 "양심에 따라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이 의경은 이날 자진 출두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저는 양심에 따른 행동을 했고 이 행동에 대해 수많은 해석들이 따르겠지만 그런 논의들이 우리 사회를 더욱 풍부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담담한 마음으로 돌아가 잘하고 돌아오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또 다른 전의경들에 대해 "양심이란 단어가 오해를 많이 받는데 어떤 개인의 양심에 따른 다른 선택들이 비난받아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행동들이 자신의 삶과 관계되어있는 만큼 충분히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홍구 전의경폐지연대 공동대표,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이덕우 진보신당 공동대표를 비롯해 40여명의 시민들과 카톨릭 신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의경이 자대 복귀를 위해 나승구 신월동성당 주임신부, 이덕우 공동대표와 함께 떠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으며 일부 시민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전의경폐지연대 "죄인 끌려가듯 끌려 나갈 필요 없다고 판단"

전의경폐지연대는 '농성을 정리하며'라는 글을 통해 "체포영장이 발부돼 언제 구속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죄인 끌려가듯 공권력의 손에 끌려 나갈 필요는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며 "농성의 끝이 저항의 끝이 아니듯 이길준 이경의 자진출두는 세상을 향한 '저항의 목소리'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밝혔다.

전의경폐지연대는 또 "이길준 이경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 '유죄'가 되겠지만 이 이경이 현행법을 어겼을지언정 인간의 도리를 어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원과 감옥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며 이 이경이 진정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저항을 하는 것에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의경폐지연대는 "전의경제도가 하루 빨리 폐지되지 않는다면 제2의 이길준, 제3의 이길준이 나오는 것은 피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이 이경의 사법처리 과정을 지원하고 수감생활을 후원하며 전의경폐지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식 농성 상황실장은 "전의경들이 부당한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또 다른 전의경들을 지원하고 전의경제도 폐지 등 이 의경의 뜻을 알려내기 위한 사회적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투경찰설치법-병역법 25조 위헌소송 제기할 것"

한편, 전의경폐지연대는 향후 이 의경의 법률지원과 함께 전의경제도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특히 이 의경의 재판이 시작되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법원이 이를 기각할 경우 다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전의경제도 폐지 문제가 공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경의 법률지원을 담당하는 이덕우 공동대표는 "위헌 소지가 있는 전투경찰대 설치법과 이 법의 모법인 병역법 25조가 위헌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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