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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 유전자 DB 구축 이번엔 될까 (내일신문 08.03.2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04:57
조회
119
법무부, 아동 성폭력 대책 발표… 참여정부에선 무산
2008-03-27 오후 2:22:44 게재
성폭력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모은 DB를 구축해 수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다시 추진한다.
법무부는 최근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아동 성폭력 범죄를 엄단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로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수형자나 특정범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서 유전자감식정보를 채취해 국가가 이를 관리하면서 수사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6년 정부가 추진하다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것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를 국가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반인권적인 법안이라며 당시 극렬히 반대했다. 이번 법무부 발표에 대해서도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안양 초등생 사망사건의 문제는 부실 수사에 있다”며 “유전자 DB는 문제 해결의 본질이 아니며 큰 범죄가 있을때 마다 정부가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수단으로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유전자 DB 법률안이 이번에도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법무부는 유전자 DB 법률안 추진과 함께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등의 반인륜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현재의 치료감호법을 개정해 재범위험성이 높은 아동 상대 성범죄자를 형집행 후 계속 수용해 치료하는 치료감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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