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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 살 때 꼭 신원 밝히라? (한겨레 08.03.1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04:52
조회
132
숭례문 방화 사건 뒤 소방당국이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을 살 때 신원확인을 하도록 하는 등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9일 “인화성 물질을 이용한 방화 사건이 갈수록 늘고 있고 숭례문 방화 사건 뒤 모방범죄 가능성도 있어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소방방재청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당국이 구상하는 법 개정안은 인화점 70도 미만의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살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고 판매자는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신분증 확인 절차는 행정지도 사항이었다.


박세식 소방재난본부 위험물안전팀장은 “시너는 4ℓ에 5천원 가량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규제없이 쉽게 구입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항상 컸다”고 말했다. 소방재난본부 자료를 보면, 인화성 물질을 사용한 방화는 2003년 703건에서 지난해 992건으로 증가하는 등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늘어왔다.


하지만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페인트칠을 할 때 흔히 쓰는 시너를 살 때도 신원 증명이 필요하다면,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주방용 칼이나 야구방망이를 살 때도 마찬가지로 신원을 공개하라는 얘기”라며 “국가가 문화재 관리를 잘못해 방화를 자초했으면서 시민에 대한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이름 밝히길 꺼린 소방재난본부의 한 직원도 “자동차에 주유할 때 신원 공개를 하지 않는 운전자 등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전반적인 규제 완화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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