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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논란 (mbc tv 08.03.0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04:52
조회
138
'즉결심판' 논란
● 앵커: 경찰이 불법시위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훈방 대신 즉결 심판 제도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결심판은 쉽게 말해서 간이재판인데 시민단체들은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 기자: 시위현장에서 도로를 점거하거나 폴리스라인을 넘어도 지금까지는 대부분 간단한 조사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앞으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훈방조치하는 대신 즉결심판제도를 적극 활용해 불법 시위자들을 처벌한다는 겁니다.

즉결 심판은 경찰서장이 재판부에 직접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이하 구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놓이고 있습니다.

● 오창익 사무국장 (인권실천시민연대) : 신체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구류를 통해서 집회, 시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과거 군사독재 시대의 발상을 그대로 답습하는 겁니다.

● 기자: 또 경찰이 물대포나 최루액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잇따라 강경책을 내놓는 데 대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코드맞추기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무조건 즉결심판에 넘기는 게 아니라 훈방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즉결심판을 두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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