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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칼럼]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인권이다 (내일신문 07.12.1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04:37
조회
158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대통령 후보들이 만든 선거 공보를 들춰보지만 ‘인권’이란 말은 아예 찾아 볼 수 없다. 인권문제는 대충 해결됐으니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인가 보다. 후보들이 아예 말조차 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인권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니지만 ‘먹고 사는 문제’와 ‘인권문제’가 별개인 것처럼 여기는 인식은 문제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누려야 할 권리’라고 정의된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생활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집이 있어야 하고, 일자리도 있어야 한다. 교육도 받아야 하고 병원에도 갈 수 있어야 한다.

대선후보 인권정책 전무
현재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경제문제만으로 보고 있다. 그들의 인식처럼 집·일·교육·진료 등의 필수적 재화가 인권이 아니라 경제의 차원에서 다뤄진다면, 재화를 누리는 일은 지금까지 처럼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부가 고스란히 세습되고, 교육을 통해 더욱 공고화되는 상황에서 필수적 재화가 경제력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다면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느끼는 절망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절망에 빠진 시민이 늘어나면 사회는 불안해진다.
가난한 사람들은 ‘개천에서 용쓰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태에 분노하게 되고, 이는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저항으로 이어진다. 1917년 러시아혁명에 충격을 받은 유럽의 여러 나라가 인권과 복지를 강조한 까닭도 이러한 데서 연유한다.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도 마찬가지다. 통제되지 않는 탐욕이 가져오는 위험이 얼마나 큰 지 인류는 참담한 희생을 치르고서야 깨달았다.
59년전 인류는 국경 인종 종교를 넘어 하나의 인권 문헌을 만들어냈다. ‘세계인권선언’이다. 인류는 ‘선언’을 통해 사람이 폭정과 탄압을 견디다 못해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될 정도까지 몰리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법의 지배를 통해 인권을 보호해야만 한다고 천명했다.
세계인권선언은 사회보장은 물론 △일하는 것 △실업상태에서 보호받는 것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하는 것 △쉬거나 여가를 즐기는 것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정도의 생활수준을 누리는 것 △교육받는 것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 모두가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릴 권리라고 천명하고 있다.

국민은 권리의 주체, 국가는 의무의 주체
세계인권선언을 통해서 본 2007년 한국의 인권현실은 앞서 말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뿐더러 아예 권리로 여기지도 않고 있다.
우리는 70년대에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고백했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 하겠다’고 맹세했다. 케네디의 대통령 취임사에 나온 것처럼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 보다는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배웠다. 국가는 권리주체였고, 국민은 의무주체였다.
△납세 △국방 △교육 △근로가 ‘국민의 4대 의무’라는 것은 알지만 ‘국민의 4대 권리’는 아무도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아예 그런 말이 없다. 하지만 헌법은 우리가 배운 것과 정반대다. 국민이 ‘권리주체’이고 국가는 ‘의무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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